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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의료법인 설립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9-04-17
  • 출처 : KOTRA

임범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들어가며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베트남 내 의료산업은 이와 같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벅찬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내 의료기관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곤 하므로 외국인이나 베트남 상류층은 외국계 병원 또는 인근 국가의 병원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점차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근래 대한민국의 많은 의료인, 관계자들이 실제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시 등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의료법인 설립 절차 및 실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내 의료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 허가, 의료인 자격 인정

 

(1) 개관

 

국내 의료인, 관계자가 베트남 내에서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할 허가 절차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의료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운영허가, 세 번째는 의료인 자격 인정입니다. 다만 베트남 내에서는 비의료인도 의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가 비의료인이고 베트남 의사 또는 이미 등록 완료된 다른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 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세 번째의 의료인 자격인정 절차가 불필요할 것입니다.

 

(2) 의료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WTO 양허안 및 베트남 국내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100% 외국인 지분의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허안 상에 최저 자본금의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종합병원(Hospital)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종합의원(Polyclinic)의 경우 미화 200만 달러 이상, 일반의원(Specialty Clinic)의 경우 미화 2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 납입하여야 합니다.


투자허가 절차의 주관 부서는 각 시·성 투자계획부(DPI)이나 실무적으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의견 조회 및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법인 설립에 비하여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의료기관 운영 허가

 

관련 시행령(109/2016/ND-CP)에서는 의료기관의 운영허가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상세한 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각 진료과목별로 상세 기준이 추가됩니다.


일반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일부 요건만 예시로 보더라도 시설의 경우 충분한 조명시설, 먼지방지 천장, 쉽게 청소가 가능한 재질의 벽체,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의 진료실을 갖추어야 하고, 장비의 경우 충분한 응급대응 장비 및 의료품을 구비하여야 하며, 인력의 경우 진료과목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력 54개월 이상의 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 등 항목별로 매우 상세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진료과목에 따른 설비 및 장비, 인력 기준 또한 일반 기준과 비슷한 정도로 상세하게 정해져 있으며, 나아가 종합 의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더욱 복잡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시설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추후 운영허가 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인테리어 공사 단계 이전부터 이와 같은 운영허가 기준을 꼼꼼히 따져 의료기관 내부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허가 신청 시 전문분야 자격 및 경력 조건 (54개월 이상)을 충족하는 의사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아래 상술하는 의료인 자격인정 절차를 거친 외국인 의사도 담당 의사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의사를 등록할 경우 해당 의사를 보조할 자격을 갖춘 통역원도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본 건 운영 허가의 담당부서는 각 시·성 보건국입니다. 운영허가 신청 후에는 의료기관 현장 조사, 의료인 PT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다만 이는 법령상의 절차는 아니므로 담당자에 따라 생략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후 수개월 내에 운영 허가가 발급됩니다.

 

(4) 의료인 자격 인정

 

관련 시행령에서는 외국 의료인의 베트남 내 자격인정 절차에 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 의료인 자격인정절차 신청을 위해서는 본국에서의 의료인 자격증 외에 베트남 내에서 발급된 노동허가(Work Permit), 어학 능력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청인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어학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a) 의료인의 베트남어 어학능력 증명서 또는 b) 의료인이 등록한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이 있고 의료분야 경력, 학력이 있는 통역원의 증명서 및 근로계약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상 위 자격인정 절차를 위해 등록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입니다. 다만 위 어학능력 증명을 위한 시험은 베트남 내 의과대학이 주관하는데 실제로는 영어능력시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실무상 한국인 의료인의 경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언어를 등록한 후 영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영어 능력에 대한 의료인 본인의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과거에는 외국인이 의료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허가, 의료인 자격인정을 받아 실제 베트남 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근거 법령이 존재함에도 실제 허가 절차의 진행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다수의 국내 의료인들이 베트남 내 정식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 허가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령상의 조건 및 실무상의 요구사항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도 위 허가 절차의 진행은 매우 난이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최초 시작 단계부터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실무 관계기관의 입장을 숙지한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원활하게 법인 설립 및 허가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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