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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위기에 처한 웨이상(微商), 그들의 선택은?
  • 트렌드
  • 중국
  • 우한무역관
  • 2019-03-07
  • 출처 : KOTRA




  

 

전자상거래법 시행, 웨이상과 구매대행 관리 강화

 

  ㅇ 2019 1 1일부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이하 전자상거래법』 정식 시행을 통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정비함.

    -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개인이 소액거래 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납세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9

이 법에서 지칭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으로 상품 혹은 서비스 판매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내 경영자, 자신이 만든 웹사이트 및 기타 인터넷 서비스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10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11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8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격에 대해 심사의무를 다 하지 못했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7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위해 창고물류, 세관신고, 검역신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고, 소형 기업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종사하는 것을 지지한다.

76조~

88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 했을 시 2만~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ㅇ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구매대행과 웨이상이 입게 될 타격이 큼. 위챗 모멘트, 라이브 방송, 타오바오, 티몰 등 모든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는 전자상거래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해 구매대행과 웨이상 시장은 위축될 것임.

 

  ㅇ Euromonitor 통계에 따르면 2014~2017년 중국 웨이상 시장은 급격히 발전해 2017년 중국 웨이상 업계의 시장 규모는 6836억 위안, 종사인원은 2019만 명에 달함.

 


자료원: Euromonitor

 

□ 동요하는 구매대행과 웨이상

 

  ㅇ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편법적인 해외 구매대행은 더 이상 어렵게 됐음. 특히 사업자등록이 쉽지 않은 유학생들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

    - 유학생 아야오()는 최근 자신의 위챗 모멘트에 “2018년 말에 벌써 세 차례나 세관에 걸렸다.”라며 이제는 구매대행을 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림. 이미 상품정보 검색이 용이해져서 소규모 구매대행 마진은 줄어든 반면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크게 늘어났음.

 

공항에서 상품이 담긴 캐리어를 옮기는 구매대행업체

자료원: 시각중국(视觉)

 

  ㅇ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래 상하이를 제외한 광저우, 선전 등 대부분 세관에서 구매대행의 면세 물품을 엄격히 검사하기 시작함.

    - 사치품 전문 구매대행업자 한린()은 리스크가 커지면서 물건을 운반할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지난 10년 동안 구축한 구매대행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함.

 

2019 1, 15만 위안 상당의 사치품이 세관에 의해 압수되는 장면

자료원: 신랑경제(新浪财经)

 

  ㅇ 전자상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급해진 웨이상들은 나름의 임시방편을 서로 공유하기도 함. 예컨대 눈에 띄는 단어(가격, 제품명 등)는 쓰지 않고 검열이 쉬운 문자 대신에 음성 대화를 하며 결제 수단으로 위챗 페이 대신에 알리페이(支付)를 사용하는 식임.

    - 한국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장씨는 올해부터 위챗 단체 채팅방의 이름을 “代(구매대행, 따이고우)”에서 발음이 같은 “狗(강아지를 데려옴, 따이고우)”로 변경했으며 검열을 피하기 위해 “狗(강아지, 고우)”는 문자가 아닌 이모티콘을 사용함.

 

기발한 아이디어로 빈 틈을 빠져나가는 웨이상

 

  ㅇ 구매자는 음성채팅과 알리페이 지불을 통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는 홍보를 위해 상품정보를 모멘트에 올려야 하는 상황임. 이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품 사진 대신 자신이 직접 그린 제품 그림을 올리고 제품의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우회적으로 소개함.

    - 예컨대 클리니크(倩碧) 홍보 문구는 다음과 같음. 마을 클리니크(倩碧) 매우 괜찮은 총각입니다. 기름지지 않고, 매우 신선하며 체중은 125입니다. 현재는 집에서 취업 준비 중이며 취직 희망 급여는 188위안/1 정도입니다.

 

‘예술성’이 돋보이는 위챗 모멘트 화장품 홍보 페이지

자료원: 창업가(创业)

 

  ㅇ 어떤 구매대행업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열을 피함. 그들은 스크린 하기 쉬운 한자 대신에 영어, 발음기호, 부호, 그림 등을 사용해 잠재 고객들과 소통함.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은밀한 채팅 내용

자료원: 중국경제넷(国经济网)

 

□ 각 세대별 구매대행업체의 특징과 문제점

 

  ㅇ 중국의 구매대행업은 이미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로 발전함. 초기 개인 구매대행(1세대)으로 시작해 3세대 수준으로 성장한 대형 구매대행업체들은 거래 규모가 억 위안 이상, 이윤도 1000만 위안 단위에 달함.

    - 구매대행 이윤은 주로 국내외 가격차이, 리베이트, 포인트 적립 혜택 및 통관 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으로 구성됨.

 

세대별 구매대행업체 특징

구분

초기(1세대)

2세대

3세대

국내외

가격차이

20~30%, 일반적으로 20% 수준

상품 가격의 40~50% 할인 구매

즉, 순이익도 40~50% 수준

상품 가격의 50%~70% 할인 

 일부상품은 80% 할인

 대형 대리상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때문

상품 공급처

면세점·현지 점포·현지 인터넷 판매상

제조사로부터 대리상 가격으로 소싱

제조사로부터 총 대리상 가격으로 소싱

수입 방법

핸드캐리+개인우편

핸드캐리+개인우편+

보세창고+홍콩 택배

보세창고+홍콩 택배+

일반무역 수입(CFDA)

이윤 구성

국내외 가격차이+

현금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현지 이벤트 할인+

소비세 감면+

관세 감면

대리상 공급가격+

리베이트+

소비세 감면+

관세 감면

총 대리상 공급가격+

리베이트

자료원: 중국 투자데이터넷(资数)

 

  ㅇ 1세대에 속하는 중소형 개인 구매대행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들 중소형 구매대행은 2~3세대에 비해 상품가격 협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초부터 가격경쟁력이 없었는데 법 시행에 따라 대다수 중소형 구매대행이 도태되는 등 전면적인 업계 내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중국 중소형 구매대행업체들은 대부분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함.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면세점 판매액은 매년 1000억 위안에 달하며 그중 중국 소비자의 구매액은 약 400억 위안이고 80%(320억 위안)은 구매대행을 통해서 이뤄진다고 함.

    -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시행과 구매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중국 구매대행업체들의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면세업계에 미칠 타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그동안 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미비해 상품 크로스보더 거래에 있어서 탈세, 밀수, 가짜제품 판매, A/S 미흡, 지식재산권 침해 등 문제가 존재해 왔음.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격은 올라가고 기존 생태계가 재편됨에 따라 당분간 혼란스럽겠으나 합법적 전자상거래 경영자로써 웨이상 구매대행의 법률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소비자들도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질서있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KOTRA 우한 무역관은 한국과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무역에 오랫동안 종사한 H사의 리() 사장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업계의 빠른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래는 리 사장이 언급한 주요 내용임.

    -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으로 중국 수입상품 전자상거래 유통 채널은 ‘새판짜기’에 들어갔음. 새로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들은 새로운 자리를 찾거나 업계를 떠나기 시작했음. 하지만 이미 규범화된 전자상거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비즈니스 기회’라고 여기고 있음.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수입허가증 및 등록이 필요 없음. 201911일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한 개인별 구매 상한액이 늘어났고 구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됐음.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모델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과거 구매대행을 통한 거래는 점차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로 옮겨갈 것임.


 

자료원: 중국경제넷(国经济网), 중국투자데이터넷(资数), Euromonitor, 소후넷(搜狐), 신랑넷(新浪), 텐센트(腾讯网),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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