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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현지 법인에 도움이 되는 한미 조세협정 이야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김수현
  • 2019-02-07
  • 출처 : KOTRA


박형춘 (Sean Park), 회계법인 PNJK 공동대표 회계사

 

혼란스럽고 난해한 소득세법, 영화 인셉션과 닮았다?

배트맨에서 맨 오브 스틸까지”, “저예산 영화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런던 출신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 세계는 독창성과 천재성으로 가득 차 있다. 2008년 슈퍼 히어로물 다크 나이트로 영화사의 기록을 다시 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아트 블록버스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헐리우드의 최고 감독 중 한명으로 자리 잡았다. 불과 몇 편의 영화로 헐리우드 정상에 선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초기작인 메멘토2010년 영국과 미국의 합작의 SF 스릴러 영화인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가장 좋아한다.

인셉션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꿈 안에 들어가, 그 꿈 안에 있는 또다른 꿈 속에 들어간 후 표적인 대기업의 상속인인 로버트 피셔의 꿈과 무의식 깊은 곳을 설계하고 침투해 기업 합병을 저지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영화의 결론마저 난해하여 영화 끝에 관객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여운을 남긴다.

꿈 안의 꿈이라는 세가지 경로를 수시로 넘나드는 내내 혼란스러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난해한 미국 세법에 대해 생각했다고 한다면 직업병의 초기 증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꼼꼼히 따져보고 납부해야하는 소득세

세기의 천재 물리학자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법이라고 하였다. 특히 미국의 소득세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한다. 미국 소득세법이 난해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소득세법(Tax Code 혹은 Internal Revenue Code)마다 (여러가지 정치경제적 이유로) 수많은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예외에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또 다른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다. 가끔 Tax Code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인셉션이 보여준 꿈 안의 또다른 꿈 속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는 기분이다.

그래서 항상 세법을 해석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첫번째 규칙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예외 속에 또 다른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얼마전 현지 진출한 모 한국 기업을 감사하다 보니 Tax Code에 의례히 있기 마련인 예외를 인지 하지 못하여 지난 3년동안 몇 십만불 상당의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미국세청(IRS)에 납부 해 온 사례가 있었다. 혹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고객사의 양해를 얻고 간단히 사례를 소개해 본다.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FDAP(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

먼저 미국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기업의 소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미국의 영업과 연관이 있는 소득 (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번째는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FDAP,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 이다. ECI는 외국기업이 미국 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소득으로 일반 미국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ECI는 총소득에서 이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세율은 일반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FDAP 소득(정확히 말하면 FDAP이면서 ECI가 아닌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높은 일정 세율이 적용된다.

 

-미 조세협정으로 달라진 이자 소득(FDAP) 과세

FDAP의 소득 중 하나인 이자를 예로 들어 보자. A라는 미국 현지법인이 한국에 있는 본사로 부터 백만불의 대출을 하였다고 하자. 한국 본사와 맺은 대출 계약서상 A라는 회사가 한국 본사에 매년 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A라는 회사는 매년 6만불의 이자를 본사에 지급 할 것이다. 하지만 본사가 외국 기업이고, 이자 수익은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FDAP소득임으로 30%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A는 본사에 6만불의 이자를 한국 본사에 송금하기 전에, 6만불의 30%18천불을 원천징수하고 본사에 나머지인 42천불만 송금해야 한다. A는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18천불은 한국 본사를 대신해 IRS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회사는 위의 세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 3년동안 본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본사에 송금하기 전에 착실히 30%를 원천징수해서 IRS에 납부하여 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법에는 항상 또 다른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한 것 같다. 이자와 같은 FDAP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이 부과 되는 것이 맞지만, 한국은 미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자소득은 12%, 그리고 배당금은 15%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예외가 있다.

12%만 납부하면 되는데 회사는 그동안 30%라는 높은 세율로 계산하여 지난 3년동안 IRS에 납부해 왔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현재 초과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하였다. 관련 환급에 대한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3년인지라, 조금만 늦었더라면 최근 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이 조건 없이 기부하는 모양새가 될 뻔 하였다.

 

한∙미 조세협정 추가 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재무 현황을 감사하고 세무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다. 특히 대기업보다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한국과 미국사이에 맺어진 조세 협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활동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현재 한미조세 협정도 추가 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양국 간에 진행 되고 있으며, 건설적인 개정이 이뤄져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해 더 많은 조세 혜택들이 생겨나길 바란다.

영화 인셉션에서는 일반 헐리우드 영화의 공식 중의 하나인 해피엔딩은 없다. 결말이 해피엔딩인지, 아니면 주인공이 영원히 꿈에 갇힌 암울한 상황인지를 애매모호하게 과제로 남겨놓고 끝을 맺는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고객사의 경우는 다행히 추가 납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IRS 웹사이트인 www.irs.gov 에 방문하여 오른편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Korea Tax Treaty'라고 입력하면 PDF한미조세협정(US-Korea Tax Treaty)의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미국 내 활동하는 한국 기업 혹은 한국과 많은 거래를 하는 회사라면 참고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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