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독일 대학 졸업 후 취업 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김승현
  • 2018-12-29
  • 출처 : KOTRA



김무송 변호사



- 독일 대학 졸업 시, 독일 체류법 상 현지 노동시장 진입은 수월한 편 -

- 다만, 본인의 전공과 취업하려는 분야간 연관성을 잘 살펴야 - 

 


 

머리말

독일 대학 진학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독일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당연히 졸업 후의 현실을 고려하게 되는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구해 독일에 정착할 생각을 가진다.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독일 체류법 독일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대학졸업자라도 전공과 연관성이 적은 분야에 취업하려고 ,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곤 한다 

기고문은 독일 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의 취업 이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으며, 완벽한 것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체류법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 가며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이다.

 

I. 취업준비비자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졸업에 적합한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를 신청하여 최장 18개월까지 비자를 발급받을 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내의 의료보험 생계 보장(재정보증) 입증하면 된다. 18개월 동안 졸업생은 학업과 연계된 분야가 아니더라도 거의 제약 없이 영리활동을 있다. 취업준비비자는 연방노동중개청(Bundesagentur für Arbeit) 동의를 요하지 않고, 외국인청에서 교부된다. 영리활동에는 자영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졸업 취업준비가 아닌 다른 체류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추후 취업준비비자를 받을 수가 없다. 구직은 졸업 즉시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독일대학을 졸업한 모든 외국인에게 18개월 동안 구직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에 번째 학업(Zweitstudium)이나 박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았지만 과정을 끝내지 못한 외국인에게는 취업준비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취업준비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학업을 위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들만 충족되면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II. 취업비자

취업준비비자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은 사람은 체류목적을 변경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업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이 때 외국인청은 우선적으로 일자리의 업무가 대학졸업에 적합한 영리활동인지를 검토한다. 여기에서 적합하다는 것은 일자리가 대학졸업을 전제로 하며, 학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졸업전공의 업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학업을 통해 얻은 지식이 실무에 필요할 경우에도 적합한 업무라고 있다.

하지만 업무와 졸업전공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 외국인청은 노동중개청의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 Zentrale Auslands- und Fachvermittlung) 이를 알리고, 외국인청은 ZAV 동의가 있어야만 체류허가를 교부한다. 그러나 업무가 특정한 부족직종에 속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외국인청은 ZAV 동의 없이 체류허가를 교부할 있다.

ZAV 특히 다음의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한다. 일차적으론 소위 우선권 심사를 실시한다. , 해당 일자리를 위해 독일노동시장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독일인, 유럽연합회원국 국민, 유럽경제지역국민(EWR), 스위스 국민, 독일노동시장 진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 3 국적자). 우선권 심사에서 고용주는 자신의 기업에 특정 한국인 지원자가 필요한지를 상세히 밝혀야한다. 독일어 어학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거나, 다문화적 지식을 가졌다는 단순한 사유만으론 불충분하다.

이 외에도 노동중개청은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심사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상 급여, 근로시간 휴가규정의 법정 근로조건이 충족되어야하고, 근로조건은 해당 지역과 업종에서도 일반적으로 충족되는 조건이어야 한다. 이밖에 근로조건이 지원자의 학력 능력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대학졸업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업무가 주어져야 하며, 급여수준도 높은 편이어야 한다. 이때 서로 다른 통계자료와 전제들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류허가에 대한 노동중개청 ZAV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노동중개청이 근로조건이 지역과 해당 업종의 일반조건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비자신청자는 견해에 반대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동일한 근로조건과 자격을 갖춘 독일인들이 고용주에 의해 채용이 될지라도, 독일대학 외국인 졸업생 지원자는 위에서 언급한 심사기준 때문에 노동중개청의 동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맺음말

취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짚어 보면서 독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유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 추후 취업 희망직종과 연계하기 어려운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은 일찌감치 장래 일자리와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강의를 듣고, 가능하면 실습(Praktikum)까지 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예를 들면, 예술전공생이 경영학적 지식이 필요한 곳에 취업을 원할 경우, 업무연관성을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할수 있으며, 노동중개청 ZAV 엄격한 심사를 부분적으로나마 피해갈수 있도록 해준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독일 대학 졸업 후 취업 시 유의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