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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H-1B 온라인 사전 등록제와 추첨 순서 변경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2018-12-28
  • 출처 : KOTRA

박제진 변호사/Law Office of Chejin Park PC 


미국연방 국토안보국은 12월 3일 연방 관보에 H-1B 신청 절차 변경에 대한 규정 변경안을 공시하였다. 공시된 내용의 골자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들의 사전 등록을 받아 추첨을 실시하는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의 도입과 학사와 석사학위자의 추첨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H-1B비자 청원서는 매년 4월 1일에 접수를 시작하는데, 학사 학위자 6만 5천 개와 미국내 석사 학위자 2만개, 총 8만 5천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문제는 신청 시작 5일이내에 접수된 청원서가 19만개 이상으로 수요가 많아 이민국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 심사 대상을 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추첨 통과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서를 준비해서 접수해야 하고, 이민국은 접수된 청원서들에게 전산 번호를 부여해 추첨을 하고, 낙첨된 서류들을 다시 반송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방 국토안보국은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 대로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고도의 숙련공 또는 임금이 높은 노동자에게 H-1B비자가 발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위의 두 가지 개선안을 준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는 고용주가 지정된 사전 등록 기간 중에 H-1B 근무 조건 및 종업원의 자격 관련 사항들을 이민국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지정된 기간 동안에 접수된 수가 지정된 비자 수 보다 적을 경우 모든 신청자들에게 H-1B 청원서 접수 안내서를 발급하고, 추가적인 사전 등록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된 건 수가 지정된 비자 수를 넘겼을 경우 이민국은 추첨을 실시하고 당첨된 고용주들에게만 H-1B청원서 접수 안내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의 불필요한 H-1B 청원서 준비와 접수, 그리고 추첨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첨 순서를 바꾸는 것은 미국 석사 학위자들이 추첨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2만 개의 신청서를 추첨하고, 당첨되지 않은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신청자들을 다시 학사 학위자들과 합쳐서 6만 5천개를 추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국의 수정안은 석사 학위자들과 학사학위자들을 합쳐서 우선 6만 5천개를 추첨하고, 당첨되지 않은 석사 학위자들만 모아서 다시 2만개를 추첨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첨 순서를 바꾸는 것을 통해 5,340여명의 석사 학위자들이 추가로 추첨될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두 가지 수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국토안보국은 2019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2020회계년도부터 두 개선안을 시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절차상 무리가 있을 경우 시행을 2021회계년도로 미룰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우선 2019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고, 그 후에 이민국은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의 시험 운용을 해야 하며, 또한 실제 사전 등록을 받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 접수제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민국은 추첨 순서를 바꾸는 것만을 내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9년 4월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고용주와 신청자들은 국토안보국의 결정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직책과 직무, 임금 등 고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아야 사전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구직자들은 고용주에게 H-1B 스폰서가 필요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서 고용주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안보국이 어떻게 결정할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민국의 웹사이트, www.uscis.gov이다.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해서 뉴스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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