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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캄보디아 사업 진출(투자) 형태와 외국인 토지소유
  • 외부전문가 기고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조명경
  • 2018-12-26
  • 출처 : KOTRA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례 : [캄보디아 사업 진출의 형태]

 

질의)

캄보디아 진출 독립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업무진행 세법상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추가로 외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Foreign Business" 함은 캄보디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사업자로 아래와 같이 3가지 형태로 사업을 있습니다.

사업형태

가능한 사업내용

Subsidiary

(독립법인)

  캄보디아 금지되어 있지 않은 어떤 사업도 가능함

Branch Office (지사)

  •   - Representative Office 업무 전체

  •   -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입 매도하는 행위

  - 캄보디아 독립법인과 동일하게 제조 건설사업

Representative (Liaison) Office (대표/연락 사무소)

  •   -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시장조사 행위

  •   - 전시회에서 상품을 팔거나 사무실에 샘플을 전시하는 행위

  •   - 무역박람회 목적으로 일정량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

  •   -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행위

  - 본사를 대신하여 캄보디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캄보디아는 태국이나 미얀마 등 주변국가와 달리, 회사법 상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에 구분 없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회사)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캄보디아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캄보디아 주주가 51% 이상 소유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를 위해서 차명주주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관행 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나 차명주주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사업자의 형태별로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형태

주요내용

장점

단점

독립법인(Subsidiary)

  - 주주의 책임이 자본금의 범위 내로 한정이 되는 독립된 회사로 1인 주주도 가능

  - Private Limited 와 Public Limited Company 2종류

  - 해외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 최소자본금 5,000달러로 설립가능

  - CDC 승인 사업으로 추진 가능

   - 캄보디아 세법 적용 및 세무, 회계 신고의 의무

  - 주주변경 및 이사의 변경사항의 정부 등록 의무

지사(Branch Office)

  - 본국 법인의 부서가 해외에 개설된 형태

  - 법적 및 회계상 간편함

  - 본사와의 자금 유,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움

  - 캄보디아 세법 적용 및 세무, 회계신고의 의무

  - CDC 승인 사업 불가

  - 지사의 책임이 본사 법인에 전가되는 위험

대표/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r Liaison Office)

  - 본국 법인의 해외 대표 사무소

  - 설립절차가 간소

  - 캄보디아에서 세법상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음

  - CDC 승인 사업으로 추진 불가

  - 경제활동의 범위가 제한됨(영업활동 불가)


과실 송금과 관련하여 독립법인(Subsidiary)의 경우에는 배당의 형태로 한국으로 송금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세 20%를 부담한 후 원천징수세 14%를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반면,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은 동일하며, 자본금이 없으므로 배당이 아니라 배당이 아닌 형태로 과실이 송금이 되어야 하며, 현행 캄보디아 세법 상에는 지사의 과실 송금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독립법인과 동일하게 1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독립법인(Subsidiary)의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예로, 손해배상, 채무이행 등)에 있어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에 해당하므로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따르나, 지사(Branch Office)의 경우에는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에 해당하므로 지사의 책임에 있어 본사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해당 회사의 책임이지만 경영자 및 주주도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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