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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르포] 터키에서 인력 채용하기
  • 직원기고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홍태화
  • 2018-12-18
  • 출처 : KOTRA

홍태화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터키에서의 근무도 3년차를 향해 간다. 해외 업무가 모두에게나 그렇듯 매순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테러, 쿠데타, 환율 급등 등 한국에서만 근무했다면 발생하기 어려울 다양한 일들을 겪었다. 그러나 터키에서 근무 중 가장 어려운 건 이와 같은 큰 사건들에 대한 대응이 아닌 인력관리로 기억된다.

 

인력관리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겠지만 언어와 가치관이 다른 인력을 법규조차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더욱이나 어렵다. 많은 진출기업 관계자들이 인력관리와 관련한 애로를 호소하곤 하는데, 채용단계에서의 애로와 잘못된 채용절차로 파생된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터키에서의 인력 채용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용공고를 올리고 적합 인재군을 모집해야 한다. 터키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포털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게재하며 인력파견업체가 활용되기도 한다. 취업포털 사이트는 비교적 다양한 편으로 Kariyer.net, Yenibiris.com 등 터키 취업포털이 선호되고 있으며, Glassdoor.com, Linkedin.com 등 글로벌 취업포털이 활용되기도 한다.

 

채용공고를 게재하게 되면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원자의 서류가 접수된다. 이들 중에는 본인이 직접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한 사람도 있지만, 지정한 조건이 서로 일치해 자동으로 서류가 지원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꼼꼼히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 기업의 맞는 인재를 찾을 필요가 있다(이후 서류 전형 및 면접절차에 있어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적합 인재가 발굴되면 채용시기와 급여 협상이 필요하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예상 외로 이 부분에서 채용이 불발되는 경우가 많다.

 

신입 현지인 직원 채용 시 요구하는 급여는 비교적 스펙트럼이 넓은 편으로, 대졸 신입직원 기준 3000~7000TL 수준의 급여를 요구한다. 현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5500TL 수준으로, 최초 월 급여 5000TL 이상을 수령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 관리자급 직원의 급여는 초봉 대비 비교적 높은 편으로 경력, 학력에 따라 8000~1만5000TL 선의 급여를 요구하곤 한다. 급여협상에 있어서는 현지의 현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급여액을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상대 측의 급여 요구액을 들어보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급여 협상이 완료됐다면 입사시기 협의가 필요하다. 신입직원은 입사시기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나, 경력직원의 입사시기 협의 시에는 현지 노동법에서 퇴사시 최소 통지기간을 지정해뒀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지 노동법에서는 직원의 근무연한에 따라 퇴사 통지 이후 최소 근무기간인 최소 통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무연수에 따라 2~8주 수준으로, 사업장은 소속 직원의 자발적 퇴사 시 해당 기간만큼의 인수인계 기간 운영을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대상자의 최소 통지기간을 숙지하고, 그 기간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협의가 완료되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는 현지 노동법에 의거해 보장할 필요가 없는 사항(회사 방침에 따라 현지 노동법 수준 이상의 보장을 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현지 노동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현지 노동법 수준 이상의 보장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된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하고 보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서는 자발적 사직 시(군복무, 사망 등 예외적 상황 제외) 퇴직금, 연말 인센티브 지급 등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휴가는 근무연한에 따라 14~26일이 부여된다. 사회보장보험 가입, 연금가입 지원 등은 의무시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OTRA에서 재터키한국기업협회와 함께 발간한 한글 노동법 자료집을 참고하거나, 주변 지인의 자문을 받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개개인이 파악하고 있는 깨알 같은 정보를 모으면 보다 현명하게 사업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터키의 채용절차를 다른 이 글이 비록 깨알 같은 정보일지라도 관련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 KOTRA 이스탄불 무역관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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