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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대중국 투자방식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8-12-06
  • 출처 : KOTRA

- 독점기술의 정의  법정조건 - 

- 독점기술로 자본출자 시 존재하는 문제점 -




김윤국 변호사, 중국중성청태로펌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있어서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조건에 사용되는 기술에는 중국 특허기술, 국외특허기술, 독점기술, 일반기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중국의 회사법에 허용되는 기술투자에는 중국 내 특허기술과 독점기술이다. 실무 중에 국외특허기술이나 일반기술을 독점기술로 잘못 인식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된다. 본문에서는 독점기술에 대한 정의 독점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한다.

 

점기술의 정의 법정조건


중국의 회사법 관련 법규에 독점기술을 전유기술(专有技术)이라고 표현한다. 네이버 중국어사전에서 검색하면 '독점기술' 또는 '노하우'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상회의 관련 회의보고(19571017) 독점기술을 '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과 기술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점기술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정의는 '중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가격심사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 51조의 규정에서 볼 수 있다. 해당 법률조항 의하면 독점기술로 취급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아래 4항의 내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① 기술범위: 독점기술의 범위에는 생산공예, 제작비법, 제품설계, 품질통제, 검측, 영업관리 등 영역의 기술을 포함한다.

  ② 기술내용: 독점기술의 내용에는 지식, 경험, 방법, 노하우 등을 포함한다.

  ③ 기술형태: 독점기술은 도면, 금형, 기술자료, 표준 등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기술특징: 독점기술은 기술 소유자가 자체 연구개발해 취득한 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 소유자나 타인이 국내외에 이미 특허출원을 기술은 독점기술로 볼 수 없다(기술 소유자가 단순 독점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기술 공개로 보지 않는다.).

 

점기술의 이전방식 정부 인허가


1) 기술이전방식


  ① 기술양도(技术转让): 독점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 양도하는 방법이며, 기술양도 후 양도인은 해당 기술에 대한 사용 불가 및 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② 기술 사용허가(技术使用许可)타인에 독점기술 사용을 허가해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청구하며, 단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 기술 사용자는 사용 기술에 대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기술 소유인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를 제3자에 양도나 재허가 사용을 할 수 없다.

  ③ 기술출자(技术出资): 중외합자법인을 설립 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외국 측 투자자는 독점기술로 합자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해 일정한 비율의 지분을 소지할 수 있다. 기술로 출자할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며 평가금액에 근거해 지분비율을 확정한다. 동시에 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합자법인에 이전하게 된다.  

  ④ 기술합작(技术合作): 중외합작법인을 설립 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즉 외국 측 투자자는 독점기술을 합작조건으로 합작법인에 제공하며, 일정한 비율로 합작법인의 이윤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로 합작할 경우 자본금 납입 및 지분비율과 무관하므로, 원칙상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으며 기술에 대한 소유권 이전 여부는 합작쌍방의 약정에 따른다.

  ⑤ 기술복무(技术服务): 기술 소유인이 독점기술을 기술 양도, 사용 허가, 자본출자, 합작의 방법으로 중국에 이전할 시 그에 따른 장비설치, 기능 검측, 기술지도, 직원 훈련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실무 중에 기술복무내용을 기술이전에 병합해 실행하거나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정부의 인허가 등기


'중화인민공화국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의하면 독점기술을 중국으로 이전 시 기술 수입으로 보며, 응당 중국 지방정부에 기술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등기절차는 기술이전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술양도/기술 사용허가/기술복무인 경우 당사자 간 관련 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명의로 지방 상무국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등기완료 시 상무국에서 <기술수입계약등기증>을 발급해준다. 기술 사용자가 기술양도대금 또는 용역비용을 해외로 송금할 때 <기술수입계약등기증>을 은행에 제출해 확인해야 한다. 기술이전계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의 등기절차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술출자 또는 기술합작인 경우 중외합자법인 또는 중외합작법인의 설립절차에 따르며, 업무흐름에 있어서 중외합자계약(또는 중외합작계약)체결, 법인설립등기상무국 등록으로 완성되며 별도로 <기술수입계약등기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점기술의 이전에 따른 세금관계


중국의 세법에 의하면 외국 측에서 중국에 기술이전 시 기술이전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중국 기술 사용(기술이전비용 지급자) 측에서 대신 공제 납부한다. 기술이전의 방식에 따라 그에 따른 세금사항이 다를 수 있다.


1) 소득세

기술양도, 기술 사용허가, 기술복무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주체가 외국 자연인일 경우 소득금액에 20%의 개인소득세를 적용하며, 외국기업일 경우 소득금액에 10%의 기업소득세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증치세)

기술양도, 기술 사용허가, 기술복무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소득금액의 6%이다.


3) 도시건설 및 교육부가세

기술양도, 기술 사용 허가, 기술복무인 경우에만 도시건설 및 교육부가세가 발생하며, 기술출자나 기술합작인 경우 해당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율은 부가가치세금액의 10%(도시건설 7%, 교육부 3%)이며 소득금액의 약 0.6%이다.


4) 관세

기술이전 측에서 기술양도, 기술 사용허가의 방식으로 중국에 기술을 이전하는 동시에 기술 사용자에 관련 제품(이전기술로 제작된 설비 또는 부품)을 수출·판매할 경우 기술이전 수익을 제품 판매가격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는 해관에서 징수한다.

 

점기술에 대한 권리보호


1) 독점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


독점기술을 중국에 이전 시 이전 측에 귀속되는 법적인 권리나 이익 그에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다.


  ① 기술양도인 경우 기술이전 측은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 의해 기술 사용자로부터 기술양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술 사용허가인 경우 기술이전 측은 기술 사용자로부터 기술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외에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기술 사용자는 이전 측의 동의없이 이전기술을 3자에 공개 또는 재사용 허가를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의 엄중 정도에 따라 민사 또는 형사상의 법률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에 관련한 법률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합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당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형법> 등이 있다.

  ③ 기술출자 또는 기술합작인 경우 기술이전 측은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근거해 합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격 해당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독점기술에 대한 보호조치


  ① 기술이전계약 체결 시 독점기술에 대한 보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계약기간 비밀 준수 의무, 기술의 재양도/재사용 허가 권리, 특허신청 권리, 신개발 기술의 소유권 문제, 계약 해지 후의 기술 소유권, 위약책임

  기술 사용자와 소속직원 간 기술 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해 기술 사용자 측의 직원을 통해 3자에 공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점기술의 이전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


1)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


일반적으로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상담에서 또는 법원소송 중에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있으며 기술 제공 측은 제공된 기술이 자체에서 개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단, 독점기술의 비밀성으로 기술 제공 측에서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실무 중에 기술 제공 측은 아래의 여러 방면에서 입증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① 특허신청 여부 검색: 특허출원 대행업체에 의뢰해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여부를 검색해 검색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특허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

  ② 가치평가: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평가기구에 의뢰해 독점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며 평가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술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서류나 실물보완: 도면, 금형, 기술자료, 제품 등

  ④ 인터넷 검색: 바이두, 네이버 인터넷 전문검색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기술정보' 없음을 입증


2) 독점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중국 회사법 수정 후 등록자본금 인납제도(注册资本认缴制)를 적용하면서, 회사의 실납자본금은 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자본금 납입에 사용되는 독점기술의 실제 가치는 전문평가기구에 의뢰해 평가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해 확정할 수도 있다. 쌍방협의해 정할 경우 향후 기술 사용 측에서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독점기술의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성문화된 법령이나 업계의 표준이 없어 독점기술의 가치평가가 상당히 어려우며, 평가금액의 정확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실무 중에 회사 자본금 확대 또는 평가비용 인상의 목적으로 독점기술의 가치를 과도하게 평가해, 투자자 간의 분쟁 및 회사 채무에 대한 투자자의 연대배상책임을 발생하게 한 사례도 있다.


3) 독점기술의 이전에 대한 입증


독점기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기술 제공 측에서는 독점기술을 합자법인이나 합작법인에 완전히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기술 제공 측의 의무 이행완료의 표지로 독점기술의 이전완료 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술이전 측에서 입증 의무를 가지게 된다.


실무 중에 아래의 조건을 전부 만족 시 기술이전 측에서 기술이전 의무를 완전 이행한 걸로 간주할 수 있다.


  ① 독점기술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술자료의 인계인수

  ② 독점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 제작 또는 구입·설치 완료

  ③ 설비 시 운행완료 및 제품인증 통과

  ④ 현장직원에 대한 훈련 및 설비 가동 정상화

 

점기술의 이전 관련 주요 분쟁


실무 중 독점기술의 이전에 관련한 주요 분쟁은 중외합자법인 또는 중외합작법인의 설립 운영 중에 발생된다. 분쟁의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투자계약 체결 후 중국 측 파트너가 조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제공된 기술이 '독점기술'이 아님을 확인하고, 투자계약 해지 및 외국 측 투자자에 손해배상 청구

  ② 투자계약 체결 후 외국 측 투자자로부터 제공된 독점기술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수 없거나 평가금액이 과소해, 외국 측 투자자의 지분비율 또는 이윤배당비율을 조정해야 할 경우

  ③ 기술이전 완료 후에 중국 측 파트너가 외국 측 투자자를 배제하기 위해 '독점기술 여부' 또는 '기술가치평가' 문제로 이전기술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이를 이유로 투자계약 해지 요구

  ④ 중외합자법인 설립 시 외국 측 투자자로부터 제공되는 독점기술이 과도한 금액으로 평가돼, 회사 부도 시(또는 회사 기존 재산으로 채무변제에 부족 시) 외국 측 투자자가 회사채무에 연대 배상책임을 가지는 경우

  ⑤ 기술 사용허가 또는 기술 사용권을 합작조건으로 한 중외합작법인의 운영 중에 중국 측 파트너가 외국 측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전기술을 제3자에 공개 또는 사용허가를 해 발생되는 분쟁

 

독점기술의 이전전략 리스크 예방


실무 중에 외국 투자자 측에서 투자조건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독점기술의 특성에 완전 부합하지 않거나, 독점기술에 대한 입증 또는 가치평가가 불가해 투자협상이 실패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법인 설립 후 위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 회사를 청산하거나 또는 기술 제공자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상황에 대비해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중국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법인형태, 자본금 납입방식, 지분비율, 이윤배당비율 사항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1) 법인 설립 시 중외합작경영기업의 법인 형태를 택할 것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비해 투자자 일방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원하는 비율의 이윤을 배당받을 수 있다. 외국 투자자 측에서 독점기술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작기업의 자본금은 중국 파트너 측에서 전액 또는 대부분 납입하고, 합작쌍방은 약정한 비율에 따라 합작법인의 이윤을 배당할 수 있다. 

독점기술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 독점 여부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필요가 없고 기술가치와 관계없이 이윤배당비율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자본금 미납으로 인한 합작기업의 대외채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도 면할 수 있다.


2) 기술 제공 측 소액의 현금출자와 기술복무조건 결합


중외합자기업 또는 중외합작기업 설립 시 외국 측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독점'으로 정의하지 않고, '자본출자' '합작조건' 아닌 단순한 '기술복무조건'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대신 기술 제공 측에서 원하는 지분비율 또는 이윤배당비율을 취득하기 위해 합자법인(또는 합작법인) 소액의 현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한다. 이러한 방식을 택할 경우 투자쌍방이 원하는 목표대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 측 투자자의 기술독점 여부에 따른 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다.


위의 방식에 관련해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 합자조건: 중국 측 현금출자 60만 달러, 외국 측 현금출자 40만 달러 외 기술 제공. 쌍방의 지분비율 각기 50%.

    - 계약방법: 합자법인 등록자본금을 80만 달러로 정하고 쌍방이 각기 40만 달러의 자본금을 납부해 50% 지분을 소지함. 중국 측 60만 달러의 현금출자 중 20만 달러를 자본공적금으로 처리함( 금액한도상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자본금비율에 부합해야 함.). 별도로 외국 측에서 합자기업에 투자항목 관련 기술복무조건을 합자계약의 '권리와 의무조항' 기재함.


  ② 중외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할 경우

    - 합작조건: 중국 측 현금출자 60만 달러, 외국 측 현금출자 20만 달러 외 기술 제공. 쌍방의 이윤배당비율 각기 50%.

    - 계약방법: 합작법인의 등록자본금을 80만 달러로 정하고 중국 측에서 60만 달러, 외국 측에서 20만 달러를 납입하며, 지분비율을 설정하지 않고 쌍방의 이윤배당비율을 각기 50% 약정함. 별도로 외국 측에서 합작기업에 투자항목 관련 기술복무조건을 합작계약의 '권리와 의무조항' 기재함.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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