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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러시아 국제의료클러스터 입주 제도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8-12-04
  • 출처 : KOTRA

이승진 ALRUD 러시아 변호사(seungjin.lee@alrud.com)

 


 

자료원: Yandex.ru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웰빙 바람으로 신흥국에서는 자국민 보건환경 개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의료특구가 잇따라 조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국제 의료 클러스터에 관한 연방법(N160-FZ, 2015.06.29 제정)’에 따라 러시아판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모스크바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에 '국제의료클러스터(IMC, International Medical Cluster)' 지정했고, 지난 2017년에는 외국계 병원이 지점(Branch) 형태로 IMC 개원했습니다.


이에 IMC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제상 입주 혜택


  ㅇ 의료서비스 면허 발급 의무 면제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의료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면허대상 사업종목에 관한 연방법(N99-FZ, 2011.05.04 제정)' 따라 반드시 의료서비스 면허(license) 발급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해당 법에서 발급을 요하는 면허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는 '면허대상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부령(N291, 2012.04.16 공포)’에 의거해 (i) 기본의료, (ii) 전문의료, (iii) 긴급의료, (iv) 완화의료 요양의료, (v) 건강진단, (vi) 위생/전염예방 조치 마련, (vii) 장기/조직 이식, (viii) 헌혈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합니다.


그러나 OECD회원국에 설립된 해외 의료기관은 본국 법률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IMC 입주 러시아 면허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ㅇ 해외 의료인 자격 인정


해외 의대, 약대, 간호대 졸업생이 러시아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실력을 검증하는 자격인증(accreditation)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허나 IMC 내에서는 OECD 회원국에서 취득한 의료인 자격이 자동 인정돼 해외 자격 소지자는 별도의 자격 인증절차 없이 IMC에서 의료행위를 있습니다.


  ㅇ 의료기기 , 제약 러시아 등록 불필요


IMC 내에서 사용될 의료기기 의약품이 이미 OECD 회원국에 등록된 것이라면, IMC 입주자는 러시아 현지에서 이를 재차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본국 기술 기준 사용 가능


IMC 입주자는 본국 소재 모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기술기준 감염관리지침 등을 현지에서도 적용할 있습니다.


IMC 행정


  ㅇ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은 IMC 운영회사입니다. 모스크바 시정부가 출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IMC 입주자의 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ㅇ 운영회사 지배구조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의 주요 내부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이사회: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의 의사결정기관으로, 현직 모스크바 시장이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13명의 임원이 등재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모스크바 시정부 관계자입니다.

    (B) 경영진: 국제의료클러스터재단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대표이사를 필두로 5명이 구성원입니다.

    (C) 자문단: 의료산업 학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회사 산하위원회로, 독일인 경영컨설턴트, 이스라엘인 의료컨설턴트 등을 비롯해 15명의 민간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입주 절차


러시아 또는 OECD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개인사업자는 IMC 입주를 신청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입주자 지위를 취득해 각종 법제도상 혜택을 누릴 있습니다.


IMC 입주를 희망하는 OECD 회원국 법인/개인사업자는 입주신청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안, 의료인의 자격증, 의료기기 의약품의 등록/인증서류 구비서류와 입주목적, 사업타당성 등에 관한 각종 제반정보를 운영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운영회사는 접수 후 45영업일 내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입주희망자와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IMC 운영회사와 입주자 간의 입주계약의 기한은 10년입니다.


시사점


이처럼 러시아는 선진국 의료기관이 러시아 시장진출 겪게 현지의사 고용문제 현지 면허 취득규제 등의 걸림돌을 해소할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태지역 OECD 회원국 의료기관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IMC 구역을 스콜코보 혁신센터에 그치지 않고, 연해 주, 캄차카 주, 사할린 주, 하바롭스크 주 등에 분포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대로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이 논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러시아 의료 시장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관련법 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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