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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8-11-19
  • 출처 : KOTRA

이창열 KNL Accounting & Law 회계사




□ 들어가며 


베트남 정부는 2018912 Decree No.119/2018/ND-CP(이하해당 법령이라고 합니다)를 공포해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제도를 도입했으며, 위 법령은 2018 11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액공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망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수단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거래 상대방에게 전자(e-mail )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과세 당국의 전산망을 경유해 사업자가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들이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자료화해 저장됩니다.

 

과세 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통해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신속하게 검증해 과세 당국의 감시·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기존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해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위해 상당한 기간 세금계산서 실물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함으로써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의 분실 및 누락으로 인한 회계처리, 세무신고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인증코드(Identification Code) 부여

 

전자세금계산서는 (1) 과세 당국으로부터 Identification Code(이하 인증코드라고 합니다) 부여 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2) 과세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코드를 부여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1) 인증코드가 없어도 되는 사업자는 전기, 우편, 통신, 항공, 철도, 항만, 신용, 보험 등 분야의 사업자와 일정 소프트웨어(ex. VNTP)를 사용해 과세 정보를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전송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전송할 수 없는 사업자와 과세 당국이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의 사업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코드를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① 상시 근로 종업원 수 10명 이상, ②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VND3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③ 도소매/무역업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VND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으로 진출한 한국 회사의 경우, 전부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과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진출기업은 일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만 하면 사전 인증코드 부여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제도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병행



베트남 과세 당국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지만, 전면적인 적용은 2020111일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후부터 2020 10 31일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기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종이세금계산서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도 2020 10 31일까지 계속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는 장부기장(회계처리)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 시행일 이전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의 선택(과세 당국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마치며

 

한국은 2011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서도 도입 초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사용자의 범위 확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의 결정,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방법의 결정 등 종이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와 달리 과세기간 종료시점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일괄해 발행하는 업무적 관행이 있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이후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에 관한 업무의 부담이 대폭 감소했으며, 세금계산서의 분실 및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신고 오류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초기에 제도 정착을 위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베트남은 특히 문서화의 요구가 과중하고 작성된 원본 문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불필요한 문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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