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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러 합작투자 방식, 역외(off-shore) 구조? 역내(on-shore) 구조?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8-11-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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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러시아 ALRUD 변호사
자료원: Yanex.ru
한국 기업이 파트너와의 합작회사(JV) 설립을 통해 러시아 시장진출을 꾀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2가지 사업구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ㅇ 룩셈부르크, 홍콩 등 역외금융센터에 파트너와 JV를 세워 러시아에 자회사를 운영하는 역외(off-shore) 구조
ㅇ 러시아 관할에 파트너사와 직접 JV를 세워 운영하는 역내(on-shore) 구조그럼 구조별 주요 장단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외(off-shore) 구조
주요 장점
주요 단점
ㅇ 파트너와의 주주 간 계약(SHA)상의 준거법을 러시아법이 아닌 영미법으로 설정하고, 중재지는 외국 관할로 지정해 국제 비즈니스 관행에 근접한 JV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ㅇ 러시아 사업회사에서 off-shore JV로 과실송금 시 이익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약(DTT)에 따른 감면세율이 적용됩니다(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에 설립된 합작회사의 경우 최저 5% 세율).
ㅇ JV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ㅇ 사업회사 배후에 있는 투자자 및 파트너(controlling person)는 사업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모회사에 추궁하는 러시아 파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Off-shore JV가 교착상태(deadlock)에 빠지거나 러시아 사업회사 선에서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로서 사업회사에 대해 지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는 러시아 관할에 소재한 대상 회사 및 보유자산를 대상으로 러시아 현지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투자자는 사업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없고, 사업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계약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특정 산업 분야의 경우 러시아 국영기업/정부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공공조달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ㅇ 대러 제재(sanctions) 또는 러시아의 맞제재(counter-sanctions) 이슈에 저촉될 염려가 있습니다.
ㅇ DTT상의 특혜가 100% 보장되리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DTT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off-shore JV가 실제 활동하고 있다는 '실재성(substance)' 요건을 갖추었음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ㅇ 사업회사에서 off-shore JV로의 이익배당 송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후 off-shore JV에서 러시아 파트너로 다시 배당이익을 송금할 때 원천징수 문제가 재발생합니다.
ㅇ 사업회사는 모회사인off-shore JV로부터 운영자금(shareholder loan)을 차입할 수도 있는데, 이때 차입 규모는 사업회사의 자기자본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thin-cap rule).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의 이익금은 배당금으로 간주해 고세율로 러시아에서 원천징수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비용이 큽니다.
역내(on-shore) 구조
주요 장점
주요 단점
ㅇ 투자자는 러시아에 설립된 on-shore JV에 직접 지분 참여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러시아 현지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JV 법인에 대해 직접 지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ㅇ 한-러 이중과세방지협약(DTT)에 따른 최대 감면세율은 이익배당이 조건부 5%(투자금 10만 달러, 지분율 30% 이상 시), 이자소득이 0%, 로열티가 5%로 알려져 있습니다.
ㅇ 러시아 내 공공조달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러시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현재 대러 제재 문제로 on-shore 구조만이 러시아 국영기업과 도모할 수 있는 JV 방법이기도 합니다.
ㅇ Off-shore 구조에 비해 파트너의 세무 부담이 적습니다.
ㅇ 사업영역이 러시아에서 CIS 전역으로 확장될 경우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대상국에 JV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 러시아 on-shore JV를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해 각지에 자회사를 두는 방편이 있겠습니다.
ㅇ 파트너와의 SHA을 둘러싼 분쟁은 러시아 상사법원 또는 러시아 국내 중재기관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JV 관련 분쟁은 ‘회사관계사건’으로 판단, 러시아 상사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이 경우 러시아 관할 밖의 제3국(영국, 홍콩, 싱가폴) 소재 중재기관에서의 분쟁해결은 불가합니다.
ㅇ 영미법 개념인 손해배상(indemnity), 옵션(option) 등을 담은SHA가 러시아에서 구속력이 확실히 보장될 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ㅇ On-shore JV가 파산할 시 배후에 있는 투자자는 on-shore JV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 투자자는 러시아 국가리스크(political risk)를 감안해야 합니다.
소결
이처럼 대러 합작투자 구조를 수립할 때에는 향후 이익배당, 로열티, 이자 수취 등 투자수익에 따른 세무효과를 면밀히 검토, 안정적인 투자회수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법이 JV 실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은 합작 시 offshore 구조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현지의 법률과 사법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JV 거래를 structuring하는 on-shore 구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onshore 및 offshore 구조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파트너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 상호이익적 JV 구조를 도출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법률/세무 검토를 통해 어떠한 대내외적 요인이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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