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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동 지역 국가의 BEPS 진행 현황과 사전 준비
  • 외부전문가 기고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상목
  • 2018-11-10
  • 출처 : KOTRA

 

 이주환 회계사 딜로이트 회계법인 중동 한국데스크

joowlee@deloitte.com

 

 

□ BEPS 개념와 제도적 발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란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뜻함.

이에 따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국제 조세 기준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2년 6월 G20 회원국 정상 회의를 통해 OECD 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함.

그 후 2015년 10월 BEPS 프로젝트 15개 실행방안(Action Plan)의 보고서 및 주요 주석서 최종본을 발표하였음.  그동안 다양한 수단으로 조세 회피를 해오던 다국적 기업들의 관행이 BEPS 프로젝트를 통해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됨.

 

BEPS 프로젝트 15개 실행방안(Action Plan)

자료원 : 세법연구센터

 

□ 주요 중동 지역 국가의 BEPS 진행 현황

 

BEPS 프로젝트에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기업 내부 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가격산출방식을 뜻함.

각국은 이전가격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개별기업보고서 (Local File), 통합기업보고서 (Master File), 국가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이하에서는 현재 중동 국가의 BEPS 관련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함.

 

주요 중동 지역 국가 BEPS 진행 현황 요약

국가

BEPS 도입 진행사항

국가별 이전가격 규정

바레인

IF 서명함

관련 규정 미발표

이집트

IF MLI 서명함

이전가격 규정 발표되었는데 관련 문서 요건과  이전가격 사전 합의 및 과소 자본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이란

BEPS 서명 안됨

관련 규정 미발표

요르단

BEPS 서명 안됨

관련 규정 미발표

쿠웨이트

IF MLI 서명함

관련 규정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상가격 개념을 따름

레바논

MLI 서명 의사 표현

관련 규정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상가격 개념을 따름

리비아

BEPS 서명 안됨

관련 규정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상가격 개념을 따름

오만

IF 서명함 MLI 서명 의사 표현

관련 규정은 없으나 정상가격 개념과 과소 자본 규정을 따르고 있음

팔레스타인

BEPS 서명 안됨

관련 규정 발표되지 않았으나 정상가격 개념을 따름

카타르      

IF 서명함

QFC 구역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으며 관련 문서 요건과 국가별 보고서 내용이 포함됨

사우디       

IF MLI 서명함

관련 규정은 올해 11/12월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문서 요건과 과소 자본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시리아

BEPS 서명 안됨

관련 규정 발표 안됨

튀니지

IF MLI 서명함

정산가격 개념과 과소 자본 규정 따름

UAE

IF MLI 서명함

관련 규정 발표 안됨

예멘

BEPS 서명 안됨

관련 규정 발표 안되었으나 정상가격 개념은 따름

자료원: www.tpweek.com

 

* IF(Inclusive Framework): BEPS 프로젝트의 세계적 이행을 의해 포괄적 이행체계 구축

* MLI(Multilateral Instrument):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외한 다자간 협정 개발

 

중동 국가들이 BEPS에 하나씩 서명하면서 카타르가 중동 국가들 중 처음으로 2018년 9월 9일에 관련 국가별 보고서(CbCR)에 대한 규정을 공시함. 

이에 따라 카타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연결 연 매출이 QAR30억(약 USD8.3억)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은 2017년 CbC Notification 을 당국에 제출해야 함.

지난 9월 18일 사우디는 다자간 협정 (Multilateral Instrument)의 양자 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에 서명함.  현재 사우디 당국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2월 중에 공표될 예정임.  관련 규정에는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관계사 간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임.

바레인은 최근 10월 15일에 OECD에서 실시하였던 투명성 평가와 정보교환에 대한 상호 검토에서 OECD 표준에 준수(Compliant) 한다고 등급을 받았음. 기타 중동 국가의 등급은 다음과 같음.

 

중동 지역 국가 OECD 표준 준수 등급 현황

자료원: www.taxathand.com

 

2018년도에 UAE와 바레인이 OECD의 BEPS에 서명하고 투명성 강화와 정보교환 등의 준비를 시작하면서 EU의 조세회피처의 블랙리스트에서도 제외됨.  바레인이 OECD 표준에 준수한다는 등급을 받으면서 향후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의 정보교환이 국가 간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UAE 경우 금번 평가에서는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Fast Track 검토 절차를 통해 차후 평가 시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 한다는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사전 준비가 필요함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기업의 BEPS 도입으로 받는 여파의 장단점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BEPS을 통해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이 체결되는 것은 기업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조세조약에 협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통해 양자간 분쟁의 원인이 된 과세에 대한 합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다만 관련 규정들이 모두 새롭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기업들은 추후 국가 별로 이전가격 관련 규정이 발표되면 이전가격 보고서와 관계사 간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조세조약을 통한 조세 회피가 없다는 내용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본 글은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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