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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파키스탄 진출 시 세금 관련 이것만은 알아두자
  • 외부전문가 기고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어재선
  • 2018-11-08
  • 출처 : KOTRA

이상현 롯데케미컬 파키스탄

 


 

세계 여러 국가의 사업 환경은 다양해서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파키스탄에 진출해서 사업하고자 한다면 세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아닐까 싶다.

 

먼저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겪은 세금 관련 사항을 한국 기업들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는 점을 밝혀둔다.

 

World Bank가 매년 발표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를 보면 국가별 사업환경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총 190개 조사 대상 국가 중 파키스탄은 전년대비 11단계 상승한 전체 136위를 차지했으나 Paying Taxes 부문에서는 173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세금 부문에서 사업 환경은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World Bank에 따르면 세금 환급 지연과 빈번한 회계감사(Audit)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법인세 미환급은 물론,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판매세(Sales Tax) 미환급 문제는 현재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거의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50% 이상의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는데 평균적으로 293.5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World Bank는 파악하고 있다.  

 

현지 기업을 인수해서 2009년부터 파키스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케미컬 파키스탄도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의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세무당국은 동일한 사항을 문제 제기하고 그때마다 회사 담당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세무당국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세무 담당자가 매년 바뀌어서 발생되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명확하고 뻔한 내용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회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기업은 매년 회계감사 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현지 경영자가 꼭 숙지해야 할 파키스탄의 일반 및 유사 법인세 구조는 아래와 같다.

 

신드 주(카라치) 사업장 운영 시 세금구조(단위: %)

내용

세율

비고

일반 법인세

29

세무상의 이익(Tax Income) 기준 202225%를 목표로 매년 1%씩 하락

WWF(Worker’s Welfare Fund)

2

세무상의 이익 기준

WPPF(Worker’s Profit Participation Fund)

5

회계상 법인세 차감 전 이익(Book Income) 기준

Super Tax(한시적 적용)

2

세무상의 이익이 Rs 5억 이상인 기업 대상

합계

36~38

 

주: 회계연도 2018/19 기준

자료원: 롯데케미컬 파키스탄 자체 자료

 

35%이던 법인세는 2014년부터 인하돼 30%를 찍은 2017년 이후부터는 매년 1%씩 하락해 2022년에는 25%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WPPF와 WWF는 일반적인 법인세는 아니나 이익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관부처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유사 법인세라 할 수 있다.

 

WPPF는 회계상 법인세 차감 전 이익(Pre-tax Profits) 5% 금액을 관련 법률[The Sindh Companies Profits(Workers’ Participation) Act, 1968]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대상 직원(최저임금을 받는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는 WPPF로 적립된 금액의 25%만 해당 직원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75%는 정부가 수거해 각종 복지지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WF는 산업 노동자를 위한 저소득 임대주택과 각종 복지시설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인 Workers Welfare Fund Ordinance, 1971에 따라서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보통 세무상의 이익의 2%를 정부에 바로 납부하게 된다.  

 

WWF 및 WPPF 2010년 이후 federal government에서 province로 이관됐지만, Sindh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혼란 및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상의 이익이 5억 루피 이상인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Super Tax는 난민의 재활을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단계적 감축을 전제로 연장돼 2020년에는 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2012년부터 내수 매출액의 0.5% Minimum Turnover Tax(이하 MTO)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3 1%, 2017년부터는 1.25%로 인상해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부터 Federal Board of Revenue(이하 FBR)는 Alternate Corporate Tax(이하 ATC)를 신규로 도입했다. ATC는 회계상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기준으로 17%를 부과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일반 법인세, MTO, ATC를 비교해 제일 큰 금액을 매년 납부해야 하고, 일반 법인세와 MTO 혹은 ACT와의 차이는 향후 5년 이내에 회사 손익이 누계로 Taxable profit으로 전환 시,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MTO와 ATC 비교(단위: %)

내용

세율

비고

Minimum Turnover Tax (MTO)

1.25

내수 매출액 기준

Alternate Corporate Tax (ATC)

17

회계상 법인세 차감 전 이익 기준

주: 회계연도 2018/19 기준

자료원: 롯데케미컬 파키스탄 자체 자료

 

참고로 MTO와 관련해 정부에서 가격을 일부 통제하는 정유기업과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0.2~0.5% MTO 부과 중이며, 또한 MTO는 (매출액-매출원가+감가상각비)0보다 작을 때는 면제된다.

 

이 밖에 카라치가 속한 신드(Sindh) 주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세인 인프라 세금(Infrastructure Cess)도 고려해야 한다. 1996년 물품수입대금의 0.5% 부과로 도입된 Cess 0.85% 0.95% 1.05%를 거쳐 20176월부터 물품 중량에 따라 물품대금의 1.1~1.15%를 부과 중이다. 부과 초기부터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 영역은 주정부(Province)가 아닌 연방정부(Federal)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세금은 철회돼야 한다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이 제기돼 왔고, 현재는 법원의 중재로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50% 현금 납부, 50% Bank Guarantee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현재 부채(Liability)로 계상돼 있는 50% Bank Guarantee 금액 또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Income Tax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종류의 선납세 내용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자체 사용하는 원재료인지 어떤 산업군에 속하는지에 따라 구매대금의 1~4%를 선납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고 교제 부품(Spare Parts) 등을 포함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품목은 5.5%를 선납해야 한다.

 

또한 판매 대금 수납 시 거래은행에서 업체에 따라 총 대금의 1~4%를 선납세로 공제하고 있으며 이자 수익의 경우는 10%를 공제한다.

 

선납세에 대한 정산은 회계연도 다음 해 9월에 이루어지고 정산 시 이자에 대한 고려는 없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최장 21개월 동안 자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 이 부분의 확인은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현재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Sales Tax) 미환급으로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나 파키스탄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회사는 환급 받아야 할 법인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원료 수입 시 발생하는 선납세에 대해 반기별로 Exemption Certificate를 받는 형태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품 Trading용 수입의 경우, 2018 6월까지는 일률적으로 3%Income Tax를 납부해야 했지만, 2018 7월부터는 상품용 수입의 경우 수입 시 3%를 선납하고 판매 결과에 따라 수입금액의 5% 혹은 판매 수익의 일반 법인세인 29% 수준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파키스탄의 세금 구조와 적용 세율은 업체 및 품목별로 세분화돼 있고 주 정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 작업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필자는 신드(Sindh)주의 주도인 카라치에서 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파키스탄 주 정부 전체와 산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고 싶다. 이에 보다 상세한 정보는 현지 카라치 무역관을 통해 현지 변호사 혹은 세무법인을 소개받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를 권한다. 다만 필자가 정리한 내용이 파키스탄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현지 세금구조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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