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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의 기업회생 제도 개요
  • 외부전문가 기고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김현진
  • 2018-11-30
  • 출처 : KOTRA

이규형 무역보험공사(K-Sure) 파나마 지사장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같은 외생변수, 국가 경제의 정체 또는 일시적인 경화(Hard Currency) 부족 등 내생변수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기업은 미래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기업회생 제도를 도입시행중이며 개도국들은 21세기가 되어서야 정비하고 있다. 중미에서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회생 제도가 일찌감치 마련되어 신용 회복, 고용 창출 및 튼튼한 국가경제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생명의 길이가 달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도록 숨을 쉴 뿐, 언젠가는 그 명을 달리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은 언제나 양 날의 칼을 들고 있다. 마치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한 손에는 영업활동, 다른 손에는 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 회수라는 상반된 칼을 말이다. 하지만, 기업은 물건을 팔아 매출을 올려야 하는 기본 사명을 갖고 있는 바, 거래상대방의 지속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 비즈니스를 펼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출의 전제 없이 대금회수는 있을 수 없기에 우선순위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 번쯤 대금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상태에 놓여 곤혹을 치룬 비즈니스맨이라면 채권회수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한다. 실로 피 말리는 작업임을 필자는 충분히 체험했다. 나의 자발적인 행동(작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의 결제능력 및 의지에 따른 부작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맨은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채권회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각 국가마다 강제 채권회수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비교적 법규시스템이 덜 정비되어 있는 중남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소송 등을 통해 추심 활동이 가능한 바, 이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수출신용(Export Credit)에 의존도를 넘어 추가적인 대안을 확보할 수 있다.

 

파나마의 경우에도 강제적인 채권회수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물론, 법원을 통한 소송 프로세스다. 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소 까다로운 점, 5년 이상의 소송기간,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 채권자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긴 하나 추심활동의 실익은 충분하다.

 

한편, 파나마는 2016. 5Law No.12를 제정하고 2017. 1. 2자로 발효시킴으로써 기업회생 제도*도입했다. 에콰도르**1999, 콜롬비아**2006, 도미니카공화국이 2015년에 도입된 된 데 비해 다소 늦긴 하였지만, 기업이나 채권자의 입장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기업회생제도는 상사 및 임금채권 보전 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 기회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기업회생제도는 우리나라 과거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법원에서 기업을 관리하는 제도

** 에콰도르의 경우 1999년 기업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긴 하나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반면 콜롬비아에서는 기업회생제도가 활성화된 상황 

 

동 법률은 은행, 보험, 증권거래소, 공공단체 또는 정부 지분 51% 이상 공기업 등 해당 분야의 특별법에 규율되는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된다. 한편, 법원(Civil court)과 연계되어 기업을 감독 및 관리하는 기업감독국(Supervision)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담당하는 콜롬비아와는 달리, 파나마에서는 2016년 법 12에 따라 설립된 법원 및 제 4 상급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콜롬비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규모나 기업의 수가 적은데 기인하리라 예상한다.

  

파나마 기업회생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회생 신청주체는 채무자 자신, 채권단 또는 그 대리인이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치가 사업의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 시 기업회생 관리자(Administator)를 지명한다. 통상적으로 기존 대표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관리자로 선임된다.

 

법원에서 기업회생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채권회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당기업이 채권자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법으로부터의 보호 아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채권자들은 채권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의 보호는 해당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축적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생길 때까지 지속된다.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둘째, 채권자는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무역거래의 경우 청구서(Invoice), B/L 등 선적서류, 채무인정서(Letter of Acknowledgement of Debt), 약속어음(Promisory Note), 이메일 교신내역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적어도 계약 후 대금결제 완료시점까지는 해당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준비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이 원만하지 않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파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업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파산 단계 전 구조조정계획안을 제출케 함으로써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동 계획안을 승인하면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 누구(파산 관리자, 채무자, 채권자협의회)라도 판사에게 파산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파나마의 기업회생 제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시행 초기라 아직 제대로 된 사례들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콜롬비아 등 주변국은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바, 조만간 적용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배워야 알고, 알아야 행할 수 있다. 특히,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눈과 귀를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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