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2019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소정
  • 2018-10-31
  • 출처 : KOTRA

강동원 회계법인 EY 코리안 데스크

dong.won.kang@nl.ey.com




네덜란드 정부는 2018년 9월 18일 발표된 개정안 중 국외주주에 대한 배당원천세 폐지를 취소하면서 법인세율 인하폭을 늘리는 추가 개정안을 2018년 10월 5일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1월 15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1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및 원천세


1) 법인세율 인하

 

유럽 내 비지니스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보다 기업친화적인 조세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부터 단계적으로 2년간 20만 유로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1년까지 현행 25%에서 20.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20만 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현행 20%에서 2021년까지 1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2) 국외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세 폐지 철회

 

네덜란드는 2020 1 1일을 기준으로 국외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배당원천세(현행 15%)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세수 균형 측면에서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인세 인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개정안이 수정됐습니다.

개정안이 철회됐지만 2018 과세연도부터 도입된 5% 이상 주주에 대한 배당원천세 감면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 사업 현황에 따라 국외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될 있으니 이점 유념해주십시오.

 

3)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

 

유럽 조세회피방지규정(ATAD) 도입의 일환으로 공제 가능 이자비용의 범위를 하기와 같이 제한하는 공제 제한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이 도입됐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 이자비용은 특수관계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 공제한도 = Max[ EBITDA x 30%, EUR 1m ]

 

관심을 가지실 부분은 이 법의 도입에 따라 기존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의 상당 부분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back to back loan 을 통한 조세회피 관련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Article 10(a))은 유지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내 사업을 진행 중이시거나 향후 신규 투자를 고민하시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자본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 단축

 

현행 9년인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6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2019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부분은 결손금 이월공제와 관련해 기존의 Ring-fence 규정(holding finance activity와 관련한 결손금은 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에서 공제하지 못함.)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온 점입니다. 따라서 결손금의 발생원천 차이로 인해 공제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하셨던 기업들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결손금의 수명이 6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결손금으로 인해 상실되는 세절감 효과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5) Anti tax avoidance directive(ATAD)

 

그간 네덜란드는 EU ATAD 관련 법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에는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Earnings stripping rule),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조세피난처 과세제도, CFC) 그리고 혼성불일치(hybrid structure) 대한 과세 원칙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유럽 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복잡한 세무구조를 구축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내에서 실제 고용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 큰 저촉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holding company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들은 현재의 투자구조상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 주시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 소득세


1) Box 1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기존 4단계 세율을 통해 과세되던 Box1 소득에 대한 세율이 EUR 6만8600을 기준으로 36.93%, 49.5% 2단계 과세구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91월부터 적용될 해당 개정안의 결과로 네덜란드 내 근로 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Box 2 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개인의 지분보유에 따른 배당 및 양도소득세 세율이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현행 25%에서 28.5%까지 상승할 예정입니다.

 

3) Box 3 소득 관련 개정안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산정에 있어 적용되던 고정이자율을 실제 발생소득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2019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4) 30% ruling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30% ruling의 적용기간이 기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 없이 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알려졌던 30% ruling과 관련해 기존 혜택이 기간 단축으로 인해 2년 내(2020년까지) 혜택이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됐던 배당원천세 폐지를 백지화 함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를 해당 혜택 유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측면에서도 하기의 개정사항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 네덜란드에서 수행하고 계신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큰 영향을 줄 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세 경감세율의 인상: 생필품 등에 부과되던 현행 6%의 경감세율이 9%로 인상

    - 간이과세 관련 규정 개정: 소규모 비지니스 관련 절차 및 신고 간소화 규정

    - VAT e-commerce directive: 개인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에 대한 부가세 간소화 규정 도입

 

 

해당 원고는 외부 글로벌지역전문가가 작성한 것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2019년 네덜란드 세법 개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