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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변화되는 中 세무정책 위기일까? 기회인가?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8-11-09
  • 출처 : KOTRA

노성균 상해 CI Consulting(https://blog.naver.com/nohappy0)

 

 


2019 1 1일부터 적용되는 각종 세무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 관해서는 개혁수준이라 부를만하다. 먼저 현재 변화들을 이해하려면 그동안의 세무정책들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세무정책 변화를 정리해 본다.

 

2016 5 전국적인 증치세 개혁 실시 중국에서 영업세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2017 7 모든 세금계산서(发票)에 세무번호(사업자번호) 기재 필수화

20184  법인설립 완료와 동시에 세무등록 자동완료 즉 법인설립 월부터 세무신고 해야 함.

2018 5  증치세 세율 감소 및 증치세 세목 통합으로 간소화(세율 13% => 10%로 일부 통합)

2018 7  소규모 납세자 기준 완화(기존 상품매출 연 80만 위안 이하=> 500만 위안 이하)

2018 10월 새로운 개인소득세 공제 및 세율 적용(개인공제 3,500위안 => 5,000위안)

2019 1  개인소득세 개혁(월 확정신고 => 월 예정신고(한국의 연말정산 개념))

           사회보험료를 세무국에서 수취

           전자상거래법 실시(ex. 타오바오에 입점한 개인들은 사업자 전환해야 함)

 

어떤 변화들이 느껴지는가? 크게 보면 2가지의 방향성이다. “탈세방지(공정성)과 효율성”. 즉, 탈세의 온상이었던 개인 타오바오(웨이상) 업자들의 불법영업, 탈세와 가짜 세금계산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비효율(?)적이던 다양한 세목 및 높은 세율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말이다.

 

세무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


그럼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응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민망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사회보험을 실질적인 급여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급여기준이 아닌 사회보험료 최소기준으로 납부한 기업들이 적지 않다. 도시에 있는 무역법인 보다는 공장에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근절하려는 의지 또한 강력하다. 다만, 다행인 점은 리커창 총리의 긴급 지시로 과거 사회보험 과소납부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행하지는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다만 2019 1 1일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실질 급여기준으로의 납부는 행해질 것이다.


둘째, 영수증(发票)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즉 탈세를 위한 가짜 영수증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직원들이 비용정산 하는 부분들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들을 모르고 무식하고 용감하게 영수증을 구입하는 분들이 계셨다. 게다가 보통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였다. 탈세를 넘어 오히려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돈을 버는 무모하고 용감한 행위였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적발이 되어 곤란을 겪고 계시다.


종종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의 정의는 세금계산서 자체가 혹은 사업자가 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가짜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질 해당비용을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로 정의를 한다. 즉 직원들 급여를 비용정산으로 대신했다면 그 부분 또한 세무국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 세무조사 시 한 직원이 700위안의 식사를 하고 비용정산을 했는데, 500위안만 비용 청구를 한 것에 대해 소명을 하라는 세무국의 요청이 있었다. 그 회사에 그건 하나만 있었겠는가?


셋째, 재고관리 및 재고수불부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发票) 발행 시스템의 입력 내용이 자세해졌다. 즉, 과거 사무용품(办公用品)으로 간단히 발행하던 것들이 지금은 필기구, 복사용지, 봉투 등 자세하게 발행을 해야 한다.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작은 그룹별로 사실은 한 개의 개별 상품으로 상품 입출고 관리를 하다 보면 부족하고 남는 것들이 있다. 그럼 세무국 시스템 내에 있는 수불과 실제 회사의 수불부는 맞을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몰래 판매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사실이 그렇다.) 해당하는 차액만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단 얘기다. 중소기업에겐 관리상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넷째,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018 12 31일까지는 확정신고기준이다. 즉 한번 정해지고 나면 추가로 계산할 일도 없고, 세율도 바뀌지 않는다. 인센티브 계산할 때만 한번 주의하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다녔던 대기업의 인사팀도 인센티브 계산에 종종 실수를 했다. 2019 1 1일부터는 개인소득세 확정납부가 아니라 예정납부다. 5가지 추가공제에 따라 매월 세율이 바뀌고 매년 개인소득세 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과거보다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단 얘기다. 자녀교육, 계속교육, 의료비, 주택이자(or 주택임차료), 부모부양비 5가지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에 대한 계산과 한도 관리가 필요하단 얘기다. 또한 외국인 면세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나 아직은 그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추후 면세를 복리후생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고용계약, 복리후생비의 기준에 부합한지 등등에 대한 점검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들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어렵다고들 한다. 과거보다 관리강화로 인해 어려운 것은 맞을 수 있다. 다만, 위의 항목들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세율이 증가되었는가? 더 복잡해졌는가


과거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사업을 하니 탈세를 못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탈세를 통해 단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단가경쟁력이 없다고 하던 말들이 어제처럼 생생하다. 이제는 타오바오 개인들도 사업자를 설립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대다. 세무국이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개인들의 탈세를 몰라서 그 동안 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생겼을까? 그동안 사업자를 하도록 많이 유도했고, 규모가 큰 개인들은 이미 사업자 전환을 마쳤다. 그 수많은 공장들이 사회보험을 최소기준으로 납부하던 것을 몰랐을까? 시기를 조율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금세3기 등을 통해 시스템화를 했을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지속적인 세무규정 변경을 통해 시장에 암시를 주었을 것이다. 타이밍의 이슈는 있지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얘기다. 주변에 이런 변화들을 좋아하는 사업가 분들이 계시다.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했고, 당신은 탈세하고 있지 않지만 탈세하는 경쟁자들 때문에 단가경쟁으로 힘들어 한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의 사장님들 얘기다

 

위기일까? 기회일까?

최근 변화되는 세무정책들을 기회로 여기는 사업가들이 많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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