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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신규 시행령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8-10-26
  • 출처 : KOTRA

법무법인 로고스 임범상 변호사

 

 

 

□ 들어가며

 

베트남 정부는 사회보험법(2014년)을 개정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공시했고, 당시 적용 시기를 2018년 1월로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 따라 준비돼야 할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정책의 시행 시기도 유예 됐으므로,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법인들은 베트남 사회보험 제도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될지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주무관청인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등은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책의 초안과 시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2018년 10월 15일에는 드디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Decree No. 143/2018/ND-CP)이 정식 제정되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 내용

 

(1) 적용 대상

 

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법인을 포함한 베트남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노동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허가(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를 보유한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①외국인 투자 법인의 본사에서 근무 중 베트남 법인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근로자 및 ②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중 ①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시행령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11/2016/ND-CP)' 제3조 제1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베트남 법인 투자자 본사의 관리자, 운영감독자, 전문가, 기술자로 12개월 이상 근무하던 중 베트남 법인에 일시적으로 파견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는 이전 세미나에서,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중 본사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현지 채용 근로자를 주로 사회보험 신규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조항은 이 같은 베트남 정부의 기존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보험요율 및 적용 시기

 

현행 사회보험은 크게 ①퇴직연금 및 유족 급여 ②질병 및 출산 급여 ③산업재해 급여로 구분됩니다. 베트남 내국인을 기준으로 한 각 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각각 매월 급여의 14%, 3%, 0.5%이며, 근로자는 연금 및 유족 급여에 한하여 매월 급여의 8%를 부담합니다.

본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그 시행 시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질병 및 출산 급여와 산업재해 급여의 경우 본 시행령이 발효되는 2018년 12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나, 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연금 및 유족 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기간이 정해져 당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3) 사회보험에 따른 혜택

 

본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사회보험법령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또는 해외 이주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회보험 급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에서는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노동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연장이 되지 않을 때 계약 기간 만료일 또는 노동허가 등의 만료일 중 앞선 날로부터 10일 전에 사회보험 급여의 일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마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보험법이 개정된 이래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이에 관련된 각종 세미나에서 주무부서 담당자가 시행령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이와 같이 기존에 베트남 정부가 밝혀 온 정책 방향에 대체로 부합하는,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본사 파견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증명하여야 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상 본사 파견근로자는 노동허가 발급 과정에서 노동보훈사회국에 본사 명의의 경력 및 파견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나, 본사 파견근로자를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주된 이유가 국내에서의 사회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본국에서의 사회보험 가입 관련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하여 보입니다. 그러나 본 시행령 상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관련 사항은 후속 시행규칙 또는 내부 지침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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