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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18년 1~9월 러시아법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8-10-07
  • 출처 : KOTRA
Keyword #법 #법률 #개정

이승진 변호사 ALRUD(seungjin.lee@alr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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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정치,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법률 개정이 자주 되는 편입니다. 법률은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있어 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개정되는 법률 하나 하나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018년 1~9월 러시아 주요 법률 개정사항을 알아보고, 해당 정보가 우리 기업의 러시아 비즈니스에 있어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재기업의 일부 정보 공개 의무 면제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일부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령 3건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는 대형거래(major transaction)/자기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에 관한 정보를 아예 공시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을 공개할 수 있게 됐으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방조달 사업 또는 군사 장비 분야 협력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대러 제재 대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활동내역 통합등기부(Unified Federal Register ofFacts Relating to Activity of Legal Entity)’에 기재돼야 마땅할 기업 정보라 할지라도, 만약 그 내용이 대러 제재 명단에 포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연관된 것이라면, 해당 기업 정보는 전자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업 정보로는 재무제표, 회계장부, 부동산저당권 관련 정보 등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저당권 등기부(Register of Notices of the Pledge in Real Property)’에 새로 기입/수정/삭제된 내용이 제재대상 기업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정보 또한 전자공시로부터 면제됩니다.

 

병행 수입에 대한 헌법재판소 해석

 

위조품 반입(import of counterfeit goods)의 개념적 차이를 풀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행 수입, 위조품 반입 두 경우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병행 수입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위조품 반입 시의 손해배상액과 같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병행 수입으로 반입된 물건을 폐기처분하는 것은 극도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합 공증사무 처리 규칙 시행

 

2018년 1월 1일부로 모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범위와 기록방법을 규격화한 ‘통합 공증사무 처리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규칙은 특정 거래를 인증하거나 여타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증인이 의무적으로 인지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등기 시행

 

법인등록법 개정안이 발효함에 따라 러시아 세무청은 일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서비스 신청인과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식담보(질권) 설정자에 관한 정보도 법인등기부에 기재 필요

 

유한책임회사 주식에 담보(질권)를 설정함과 동시에 주식의 질권자가 질권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했을 경우,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비롯, 질권자 및 질권위탁계약에 관한 정보는 필히 법인등기부 등기신청서에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권위탁에 관한 정보가 다른 계약, 예컨대 신디케이트론* 대출계약에서 다뤄진다면, 법인등기부 등기신청서에는 해당 신디케이트론 대출계약에 관한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최소 2개 이상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기업이나 국가에 융자하는 일종의 집단 대출

 

외국 회사 지사의 청산

 

2019년 3월 1일까지 청산 수순을 밟는 외국 회사 및 지사는 '비과세 청산(tax-free liquidation)'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로 외국 회사 및 지사의 청산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소득은 개인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청산을 앞둔 외국 회사로선 러시아 내 세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법제 자유화

 

외환규제 및 외환통제에 관한 법률이 외환거래 탈규제화를 취지로 재정비됐습니다. 먼저 외환법상 개인거주자(currency resident – natural person) 개념이 재정비됐으며, 해외 계좌송금이 기존보다 용이해졌습니다. 나아가 러시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외환법상 러시아 거주자로 여겨지는 자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융거래 규정 정비

 

금융거래 규제와 관련된 민법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이 발효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대출과 관련한 법조항이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당사자 합의(낙성계약)만으로 대출이 가능해졌으며,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ㅇ 은행계좌와 관련한 법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공동예금계좌, 공공예금계좌 등의 새로운 개념이 법제에 도입됐고, 에스크로계좌* 규제도 재정비됐습니다.

    * 에스크로계좌(Escrow): 입금은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특수계좌

  

  ㅇ 팩토링 및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법규정이 ‘국제팩터링에 관한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 협약’ 및 ‘신용장통일규칙’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됐습니다.

 

신디케이트론 관련 법 발효

 

신디케이트론 대출을 규율하는 법률이 발효됐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출 기법이나 러시아 법제 차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디케이트론 대출계약은 통상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디케이트론 대출이 러시아 법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러시아법상 신디케이트론의 정의, 차관단 구성 요건, 대출계약 체결 절차, 계약서식 등에 대한 법규정이 확립됐습니다.

 

외환거래신고제(Transaction Passport) 폐지

 

수출입업자의 외환거래신고(transaction passport) 작성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러시아 중앙은행 지침이 발효됐습니다. 과거 수출입업자는 무역거래 시 결제대금 수취를 목적으로 거래신고서를 작성해 거래은행에 제출했고, 거래은행은 이를 중앙은행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무역거래 신고제가 최근 등록제로 대체돼 이제는 거래은행이 고객의 무역거래에 일련번호를 배정해 관련 내역을 자체적으로 등록/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은행은 관련 등록업무를 1영업일 내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러시아 거주자 신분을 취득한 수출입업자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서류 제출 없이 거래은행에 본인의 무역거래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에 등록이 필수인 수출계약은 그 금액이 600만 루블(약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수입계약 및 금융(차용)계약의 경우 300만 루블(약 5000만 원)을 넘겨야 합니다.

 

은행권의 외환거래 거절사유 확대

 

은행의 외환거래 거절사유가 확대됐습니다. 러시아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CFT) 규정 및 외환법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 은행은 관련 외환거래를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은 진행 중인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법률보다 엄격한 수준의 내부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감독국 불시단속 실시 근거 확대

 

러시아 노동감독국이 고용주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근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노동계약서 작성을 기피하는 경우

 

  ㅇ 노동계약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ㅇ 노동자와 민사계약(서비스, 자문 등)을 체결했으나 사실상 사용자-노동자 간의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상기 사유로 불시단속이 단행될 경우 사용자는 사전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투자계약 제도 정비

 

특정 산업 분야로 한정됐던 특별투자계약(SPIC)의 적용범위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이로써 (서비스 부문을 제외하고) 에너지, 농업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SPIC 체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투자자는 투자 사업에 오로지 제조업체에게만 도급을 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엔지니어링, 판매대리업, 금융업 등 여타 분야의 전문가들도 투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규제

 

인터넷 애그리게이터란 물품/서비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인터넷사이트로, 물품/서비스 매매를 위한 결제대금의 사전지불을 가능케 해줍니다. 최근 법개정은 이러한 애그리게이터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소개와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잘못 전달됐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초청기관의 책임 부담 가중

 

외국인노동자 및 비즈니스 파트너를 러시아로 초청한 회사의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회사는 본인이 초청한 외국인이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과 체류기간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초청된 외국인이 비자만기일 전에 출국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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