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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10-05
  • 출처 : KOTRA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하역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세관원 현장 감시 모습

 

자료원: kemenkeu, harianinhuaonline


2018 1 30일 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 전체 개수는 1만826이며 기본적인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해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의 48.3% 해당하는 5229이다. 이는 전체 HS CODE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겪을 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있다수입 혹은 수출을 품목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 구비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 허가대상 항목은 77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있다. 수입 통관 관련해 2018 시행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 재무부 장관령 229/PMK.04/2017(2018 128 시행)   

 

주요 사항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이며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개정 전)

수입업체 등급

적용 기준일

제출 허용 시한

허용 시한 경과 시

MITA

SPPB 발급일

30 이내

통관 자격 정지

AEO

SPPB 발급일

30 이내

통관 자격 정지

GREEN

SPPB 발급일

3 이내

통관 자격 정지

YELLOW

SPJK 확정일

3 이내

통관 자격 정지

RED

SPJM 확정일

3 이내

통관 자격 정지


개정 법령에 명시된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 (개정 후)

수입업체등급

적용 기준일*

제출 허용 시한

허용 시한 경과 시

MITA

SPPB 발급일

5 이내

FORM AK 불인정

AEO

SPPB 발급일

5 이내

FORM AK 불인정

GREEN

SPPB 발급일

3 이내

FORM AK 불인정

YELLOW

SPJK 확정일

익일 정오( 12)

FORM AK 불인정

RED

SPJM 확정일

익일 정오( 12)

FORM AK 불인정


    * 용어해설


  SPPB: SURAT PERSETUJUAN PENGERLUARAN BARANG / 화물 출고 승인서

  SPJK: SURAT PEMBERITAHUAN  JALUR KUNING / 서류 심사 통지

  SPJM: 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 화물 검사 통지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됨으로 YELLOW나 RED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ㅇ 직접 운송의 원칙

    - 지정학적인 요인 혹은 운송 수단의 직접 운송 일정으로 인해 화물이 환적(Transshipment) 혹은 경유(Transit)해 도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있다.

 

 - 항로(Route) 명시된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 경유 혹은 환적항에서 적재 및 하역 제외한 추가적인 상행위 없음을 명시

 - 선사 혹은 물류업체의 항로 증빙서


적하목록 신고 강화 관련 개정 - 재무부 장관령 158/PMK.04/2017(2018 523 시행)  


시행 목적은 개별수입자 관세정보의 원활한 확보 이로인한 통관 시간 단축과 사후 부정 방지로 인한 리스크 감소 등이다. 변경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입자(물류업체) 세적등록번호 명시

 - 수입 품목 HS CODE(Heading/) 명시

 - 수입 품목이 5 초과하는 경우 중량 순으로 최소 5 품목 명시  HS CODE 명시  


수출입 선납 법인세 인상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2018 9 6 시행)

 

경상수지 개선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했다.

 

 - 수입 선납 법인세 10% 해당 품목:  161 품목에서 672 품목으로 511 품목 증가

 - 수입 선납 법인세 7.5% 해당 품목: 408 품목에서 1,077 품목으로 669 품목 증가

 - 수출 법인세 해당 품목: 67 품목에서 70 품목으로 3 품목 증가


통관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재국의 수출입 환경은 세수 강화와 수입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수입자는 통관 시 받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 후 구비해 수입 통관에 임해야 한다.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다.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 내용이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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