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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통관 규정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10-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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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하역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세관원 현장 감시 모습
자료원: kemenkeu, harianinhuaonline
2018년 1월 30일 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의 전체 개수는 1만826개이며 기본적인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해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5229개이다. 이는 전체 HS CODE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및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겪을 수 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할 수 있다. 수입 혹은 수출을 하는 품목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 구비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 허가대상 항목은 77개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수입 통관 관련해 2018년 시행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증명 관련 개정 법령 - 재무부 장관령 229/PMK.04/2017(2018년 1월 28일 시행)
주요 사항은 수입 통관 시 원산지 증명 제출 기한의 축소이며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개정 전)
수입업체 등급
적용 기준일
제출 허용 시한
허용 시한 경과 시
MITA
SPPB 발급일
30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AEO
SPPB 발급일
30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GREEN
SPPB 발급일
3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YELLOW
SPJK 확정일
3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RED
SPJM 확정일
3일 이내
통관 자격 정지
개정 법령에 명시된 원산지 증명 제출기한 (개정 후)
수입업체등급
적용 기준일*
제출 허용 시한
허용 시한 경과 시
MITA
SPPB 발급일
5일 이내
FORM AK 불인정
AEO
SPPB 발급일
5일 이내
FORM AK 불인정
GREEN
SPPB 발급일
3일 이내
FORM AK 불인정
YELLOW
SPJK 확정일
익일 정오(낮 12시)
FORM AK 불인정
RED
SPJM 확정일
익일 정오(낮 12시)
FORM AK 불인정
* 용어해설
SPPB: SURAT PERSETUJUAN PENGERLUARAN BARANG / 화물 출고 승인서
SPJK: SURAT PEMBERITAHUAN JALUR KUNING / 서류 심사 통지
SPJM: SURAT PEMBERITAHUAN JALUR MERAH / 화물 검사 통지
적용기준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예외 불인정됨으로 YELLOW나 RED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기준 당일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ㅇ 직접 운송의 원칙
- 지정학적인 요인 혹은 운송 수단의 직접 운송 일정으로 인해 화물이 환적(Transshipment) 혹은 경유(Transit)해 도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항로(Route) 명시된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
- 경유 혹은 환적항에서 적재 및 하역을 제외한 추가적인 상행위 없음을 명시
- 선사 혹은 물류업체의 항로 증빙서
적하목록 신고 강화 관련 개정 - 재무부 장관령 158/PMK.04/2017(2018년 5월 23일 시행)시행 목적은 개별수입자 관세정보의 원활한 확보 및 이로인한 통관 시간 단축과 사후 부정 방지로 인한 리스크 감소 등이다. 변경 및 강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입자(물류업체)의 세적등록번호 명시
- 수입 품목 및 HS CODE(Heading/호) 명시
- 수입 품목이 5개 초과하는 경우 중량 순으로 최소 5개 품목 명시 및 HS CODE 명시
수출입 선납 법인세 인상 -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2018년 9월 6일 시행)
경상수지 개선 및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했다.
- 수입 선납 법인세 10% 해당 품목: 161개 품목에서 672개 품목으로 511개 품목 증가
- 수입 선납 법인세 7.5% 해당 품목: 408개 품목에서 1,077개 품목으로 669개 품목 증가
- 수출 법인세 해당 품목: 67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3개 품목 증가
통관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재국의 수출입 환경은 세수 강화와 수입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수입자는 통관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혹은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인허가를 인지한 후 구비해 수입 통관에 임해야 한다. 또한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이외 가격 및 가격 증빙 자료에 대한 심사가 갈수록 철저해지고 있다. 수입자는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구매오더(Purchase order) 등의 자료 준비는 물론 이에 맞춰 물품 대금을 지불한 증빙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한다. 세관에서 계좌의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까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 내용이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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