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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기업의 주권양도와 세무 이슈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선전무역관
  • 2018-09-27
  • 출처 : KOTRA


강일국 선전 中聯岳華 회계법인 회계사




주권양도제도는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국제투자가 빈번해짐에 따라 발전된 현대 기업제도 중 하나이다. 주권양도는 투자회수, 자본 모집, 재산권 유동조합, 자원 우화설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갈수록 많은 기업과 개인 투자가가 선호하고 있다. 아래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중국 내 주권양도의 사례와 다양한 양도방안을 통해 세무이슈를 설명하고자 한다.


□ 사례 1

 

  ㅇ 주요 내용
    - 중국법인 C 회사는 한국인 A가 2008년에 100% 개인명의로 100만 위안 투자한 외상독자기업인데 현재 대차대조표 중 자본금이 100만 위안, 미분배이익이 500만 위안으로 소유자 권익이 합 600만 위안임.
    - 한국인 A는 C 회사에 대한 100% 주권을 한국인 B에게 양도하려 함.



  ㅇ 양도방안 1
    - A가 직접 B에게 600만 위안을 받고  양도
    - 양도이익(500만 위안) = 양도가격 – 초기자본금 = 600만 위안 – 100만 위안
    - 개인소득세 = 500만 위안 * 20% = 100만 위안
    -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제2조 8항과  제3조 3항 규정에 의하면 주권양도소득은 재산양도소득에 속하며 개인소득세 세율은 20%임.


  ㅇ 양도방안 2
    - 먼저 C 회사가 주주 A에게 이익 500만 위안을 분배하고 A가 B에게 100만 위안을 받은 후 C회사의 주권 100%를 양도
    - 양도이익(0) = 양도가격 – 초기자본금 = 100만 위안 – 100만 위안
    - 개인소득세 = 0
    - 财税字【1994】20号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약간의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제2조 8항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중국 내 외상독자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익분배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그러므로 양도방안2는 양도방안1보다 세금 100만 위안을 절감할 수 있음.


□ 사례 2 


  ㅇ 주요 내용
    - 한국 A 회사는 2008년 홍콩에 100% 투자해 H 회사를 설립하고 당해에 H 회사가 중국에 100% 투자(100만 위안)해 외상독자회사 C회사를 설립
    - 현재 중국 C 회사의 대차대조표 중 자본금이 100만 위안, 미분배 이익이 500만 위안으로 소유자권익이 합 600만 위안임.



  ㅇ 양도방안 1
    - 홍콩  H 회사가 중국 C 회사에 대한 100% 주권을 홍콩에 있는 B 회사에 600만 위안을 받고 양도
    - 양도이익(500만 위안) = 양도가격 – 초기자본금 = 600만 위안 – 100만 위안
    - 양도기업 소득세 = 500만 위안 * 10% = 50만 위안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19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 의하면 따르면 기업의 재산양도소득세는 10%임.


  ㅇ 양도방안 2
    - C 회사가 먼저 H 회사에 이익 500만 위안을 분배하고 H 회사가 B 회사에 100만 위안을 받은 후 양도
    - 원천징수기업소득세(50만 위안) = 500만 위안 * 10%
    - 양도이익(0) = 양도가격 – 초기자본금 = 100만 위안 – 100만 위안
    - 양도기업 소득세 = 0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19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 제103조에 의하면 중국 내의 외상독자기업이 주주(비주민기업)에게 이익 배당 시 원천징수로 10%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양도방안 1과 양도방안 2 사이는 차이가 없음.


  ㅇ 양도방안 3
    - 한국 A 회사가 한국 D 회사에 홍콩 H 회사의 주권 100%를 600만 위안에 양도



    - 한국 A 회사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이번 양도업무가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음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호 《국가세무총국에서 비주민기업의 간접적인 재산양도 기업소득세에 대한 약간문제의 공고》(이하 7호 공고로 표기) 제1조에 의하면 비주민기업이 합리적인 상업목적 없이 간접적으로 중국 주민기업의 주권 등 재산을 양도하여 기업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간접적인 주권양도를 다시 판단하여 직접 중국주민 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
    - 이상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 경우 한국 A 회사는 10%의 기업소득세를 중국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함


※ 참고 :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호 《국가세무총국에서 비주민기업의 간접적인 재산양도 기업소득세에 대한 약간 문제의 공고》 관련 주요 조항

ㅇ 제3조: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양도업무에 관한 전체적인 안배와 하기 요소들을 결부하여 분석한다.
  (1) 해외기업 주권의 주요한 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국내의 응세재산으로부터 오는지
  (2) 해외기업의 자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국내기업의 투자로 조성되는지 또한 수입이 주요하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국내기업으로부터 오는지
  (3) 해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하속기업이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기능과 감당하는 위험이 기업구조의 경제실질을 증명할 수 있는지
  (4) 해외기업의 주주, 업무방식, 조직구조의 존속시간
  (5)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지
  (6) 주권양도자가 중국응세재산에 대한 간접투자, 간접양도거래가 직접 투자, 직접 양도거래로 대체 가능한지
  (7)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중국과의 세수협정과 안배정황에 적용되는지
  (8) 기타 상관요소

ㅇ 제4조: 특수상황을 제외하고 하기 요소에 동시에 부합되면 직접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1) 해외기업 주권의 75%이상의 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 응세재산으로부터 산생
  (2)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하기 전 1년 내 임의 시점에 해외기업의 자산총액(현금제외)의 90%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로 구성됨. 혹은 중국응세자산 양도하기 1년 전 해외기업의 수입이 90%이상 중국국내로부터 오는 경우
  (3) 해외기업 및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하속기업이 소재국가(지역)에 등록하여 법률적으로 조직형식을 만족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이 한계가 있어 경제실질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4)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하여 외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하여 중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세보다 적을 경우

ㅇ 제6조: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 양도 시 동시에 하기 조건을 만족하면 합리적인 상업목적으로 인정한다.
  (1) 거래 쌍방의 주권관계가 아래 유형중 하나일 경우
  a. 주권양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권수양자의 80%이상주권  차지.
  b. 주권수양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주권양도자의 80%이상주권 차지.
  c. 주권양도자와 주권수양자가 동일한 제 3자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이상 주권 차지
  d. 해외기업 주권의 50% 이상(50% 불포함) 가치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부동산으로부터 산생.[(1)의 a, b, c 경우 100% 주권비율]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권비율은 각각 소속 지분비율을 곱해서 얻음.
  (2) 이번 간접 양도거래 후 다음번 재차 간접양도 거래 시 이번 간접양도거래 발생하기 전 상황에서 비슷한 양도거래가 이루어질 때 중국에서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3) 주권수양자가 자체기업 혹은 지주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권으로 (상장회사의 주권 불포함) 양도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7호 공고 제9조: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하는 거래쌍방과 중국 주민기업은 주관 세무국에 주권양도 사항과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양도 계약서(외국어 문본과 함께 중문번역본을 제공
  (2) 주권양도전후의 주권구조도
  (3) 해외기업의 중국응세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속기업의 최근 2개년도의 재무, 회계제표
  (4) 중국응세재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하는데 <<국가세무총국에서 비주민기업의 간접적인 재산양도 기업소득세에 대한 여간문제의 공고>> 제1조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

ㅇ 제10조: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하는 거래 쌍방과 계획회사 및 중국 주민기업은 주관 세무국에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제9조의 서류
  (2) 중국응세재산을 간접적으로 양도하기 위한 전체적 결정과 집행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
  (3) 해외기업의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하속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장부, 재산 등 방면의 정보 및 외부감사보고서
  (4) 이번 주권양도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자산평가보고서 혹은 기타 가격결정 근거
  (5) 간접적으로 중국응세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해야할 기업소득세 금액
  (6) 공고 제5조와 제6조에 적용되는 증거자료.
  (7) 기타 상관서류


  ㅇ 양도방안 4
    - 홍콩 H 회사가 중국C 회사의 지분 100%를 모회사 A에게 양도.
    - 7호 공고 제6조에 의하면 거래 쌍방이 100%의 주권소유관계로 합리적인 상업목적으로 세금납부를 하지 않음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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