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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이경남
  • 2018-09-27
  • 출처 : KOTRA

- 2017년 서명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실시 예정 -

- 교환하는 금융정보의 대상은 개인 식별정보, 계좌정보, 금융정보로 구성 -




정해인 국세청 주무관


우리나라는 홍콩과 2016년 조세 조약을 체결하였고,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에도 같이 참여하여 상호 간에 조세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하지만 조세조약과 조세행정 공조협약은 요청 대상 정보를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 1월 한국과 홍콩은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에 체결된 협정 내용에 따라 2019년부터 상호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홍콩은 2016년 일본 및 영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와 3번째로 협정을 맺었다.


□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금융정보 자동교환(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AEOI)은 앞서 언급한 조세조약이 특정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달리 포괄적으로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로, 좀 더 넓은 수준의 정보교환 형태이다. 교환 정보는 개인 식별정보,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로 구성된다. 개인 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 주소, 거주지 관할권, 납세자 번호, 생년월일로, 계좌 보유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이다. 금융정보는 계좌의 잔액, 계좌 해지 사실 및 지급액으로 계좌 잔액과 관련된 정보이다.


□ 정보를 보고하는 금융회사와 제공되는 금융정보는?


홍콩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 예금기관, 수탁기관, 투자단체, 특정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상기 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 수탁계좌, 자본지분 및 채무지분, 현금성 보험계약, 연금계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 예금계좌나 수탁계좌 정보의 경우 보고 대상 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도 함께 포함하게 된다.


□ 금융정보 자동교환 Q&A


  ○ 어떤 형태로 금융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 금융기관에서 교환 대상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를 하면 수집된 정보를 전자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됩니다.


  ○ 금융정보 교환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매년 말 정보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 9월에 정기적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 거주지 관할권, 즉 교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거주지 관할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금융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기초로 관할권을 판단하여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 누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상대국의 '조사목적상 거주자'를 의미하며, 각 국가의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판단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 거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국가의 조세목적상 거주자 판단 기준은 OECD 웹사이트(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residency)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1호)을 말합니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게 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법인 등 단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세법 적용) 또는 그 밖의 단체(소득세법 적용)는 거주자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조제1항, 소득세법 제2조제3항)


  ○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의 거주권에 영향을 주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국적에 따라 한국으로 금융정보가 통보될 수 있나요?

    - 보고 대상 여부는 국적이 아니라 상대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도 보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거주자로 판단된다면 금융정보가 한국에 통보될 수 있으며,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통보되지 않습니다.


  ○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하려고 하니 납세자번호(TIN)를 요구하는데 납세자번호란 무엇인지?

    - 납세자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란 개별 국가 및 지역이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번호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납세자번호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법인 등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 언제부터 금융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인가요?

    - 2018년 말 잔액을 기준으로 내년 9월에 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 2인 이상 개인이 금융계좌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단독으로 계좌 잔액 전액에 대해 인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전체 잔액 또는 가액을 각 개인이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가 확인되면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납세 의무자가 국내 세법상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계좌 보유자가 해외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료원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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