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업데이트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8-09-08
  • 출처 : KOTRA

김진정 무역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Law Group




무역확장법 232
조 - 철강 및 알루미늄 쿼터 완화


지난 3월 8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대부분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323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산 철강 수입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수입에는 관세 대신 쿼터가 부과되었다. 한국의 경우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할 것에 합의했다.

이렇게 한국철강업계의 수출이 제한되던 중, 8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산 철강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에 대한 선별적인
쿼터 완화를 허용하는 “Targetd Relief”에 서명하여 한국 철강업계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 포고문에서는 "기업들은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량이나 제품 품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 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쿼터 및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철강기업의 경우 개별적 제품에 대해 미 상무부에 면제 요청을 통해 한국에 주어진 쿼터를 초과해 면세로 미국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철강의 경우 쿼터 부과 결정 이전에 건설 공사용 철강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쿼터로 인해 현재 해당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된 경우 쿼터로부터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제품은 25%의 추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면제신청절차는 미 연방정부의 법안제안 포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절차는 연방정부 공보문인 Federal Regis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ederal Register, Vol.83, No.53, 12106-12112, https://www.gpo.gov/fdsys/pkg/FR-2018-03-19/pdf/2018-05761.pdf)

 

통상법 301∙중 무역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3,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대중 제재 품목리스트(LIST 1)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는 7 6일부로 적용되어 중국산 88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었다. 첫 리스트 발표 후 6 15일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될 두 번째 품목리스트(List 2)가 발표되었고,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25% 관세가 8 23일 자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대중 제재 품목리스트(List 3 – 2,000억 달러 규모)가 발표되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리스트(List 3)에는 월마트, Target 및 아마존 등 주위 소매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당한 일반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어 발효 즉시 심화되고 있는 미
중 통상분쟁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9 6일 이후 본 3차 리스트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무역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첫 번째 리스트(List 1)는 발표 후 21일이 지나 추가 관세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리스트(List 2)는 발표 후 16일 만에 적용되었다. 만약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대로 9 6일 직후 세 번째 리스트(List 3) 품목이 바로 적용된다면 무역전쟁의 심각성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네 번째 리스트(List 4 -5,000억 달러 규모) 또한 발표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 이대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미국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 또한 바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는 지난 7 6, 301조 적용품목에 대한 제외 신청에 대해 공지했으며 관련 기업들은 오는 10 9일까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 결정은 개별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품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되어 무역대표부에서는 이에 대해 면제 신청 제품이 미국 소비자 및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하여 상세한 면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안내는 미 연방정부 공보문(Federal Register, Vol.83, No.13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FRN%20exclusion%20process.pdf)
 
중국의 생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등 제 3국에서의 완제품 생산 및 수출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절충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 미국이 특혜관세(GSP)를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지 기회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특혜관세 대상국에서의 제품 수출은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특혜관세 대상국 리스트는 미 무역대표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gsp/Beneficiary%20countries%20March%202018.pdf)
 
한편,
한국 관세청은 미국의 301조 대중 통상제재 관련, 한국 수출 기업들의 통관 애로 해결을 위해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하여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 지원에 나섰다. 이는 한국 수출기업들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원단을 통해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미국의 원산지 결정 기준, 관련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미
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중국에서 완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부품 및 원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공정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손 놓고 산 너머 불구경 하기보다는 미 301조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의 면제제도를 활용하고 한국 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 업데이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