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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미국 취업비자 스폰서 자격요건과 고용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8-07-24
  • 출처 : KOTRA

박제진 변호사 Law Offices of Chejin Park P.C.



이번 글에서는 H-1B 스폰서의 자격 요건과 스폰서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알아보고 자한다. 매년 미국 취업비자와 관련된 질문들 중에 항상 빠지지 않은 질문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H-1B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나?” 또는 “우리 회사는 올해 설립되었는데, H-1B를 고용할 수 있나?” 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스폰서의 자격과 의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H-1B 신청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종업원을 채용할 스폰서의 조건과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H-1B고용주/스폰서의 기본 요건 사항은 미국 내에 존재하며, IRS로부터 고용주 납세번호(EIN )를 부여받아 미국 내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자격이 있는 모든 회사 또는 개인들이다. 외국계 지사, 연락사무소, 개인 사업자, 합자회사, 주식 회사 등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회사의 규모, 또는 재정 능력에 대한 법률적 제한도 없다. 1인 회사도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전문직 이상의 직책이 필요한 경우 H-1B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미국 내에 존재하며, 직원의 고용하는 것이 거짓이 이나라 실제 사업상 필요한 것이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위의 간단한 사항만 증명할 수 있으면 거의 모든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 수 있다,

H-1B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는 청원자(Petitioner)가 된다. 청원자로서 고용주는 근무조건, 종업원의 전문지식, 그리고 회사의 필요성 등 모든 H-1B 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전문직 외국인의 고용이 미국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고용조건신청(LCA)는 H-1B의 첫 단계로, 연방 노동국에 근무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 근무 조건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노동국에 보증을 해야 한다.


  • 고용주는 H-1B 종업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 H-1B 종업원은 같은 직책의 다른 직원과 같은 혜택(Benefits)을 받는다.
  • H-1B 종업원 다른 종업원의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현재 회사에 파업 등 노동 분쟁이 없다.

이 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H-1B 직원에게 제시된 임금(Offered Wage)와 적정 임금(Prevailing Wage)의 개념이다. 적정 임금은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해당 카운티 지역에서 받는 평균임금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따라서 H-1B 고용주는 적정임금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만약 제시된 임금이 적정임금보다 낮을 경우 노동국은 LCA를 거절할 것이다.


H-1B 고용주는 H-1B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비슷한 직책의 다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H-1B 종업원의 봉급이 다른 종업원들보다 낮거나, 의료보험을 받지 않는다거나 근무 시간이 길거나 추가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노동국은 해당 회사의 근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H-1B 고용주는 LCA를 화일한 이후 LCA를 회사의 사업장에 적어도 10일(10 Business days) 이상 게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종업원들이 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하고, 다른 종업원들이 그 근무 조건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또한 H-1B 고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서류들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회사가 설립되지 얼마되지 않은 스타트업(Startup) 비즈니스일 경우 전문직 직원을 고용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주거나 회사의 창업 멤버로서 부서 직원을 고용할 권한을 H-1B 종업원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회사와 H-1B 종업원의 관계가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인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해서 H-1B를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 H-1B 종업원을 고용할 때, 별도의 독립된 이사회를 통해 해당 종업원의 영향력 없이 근무 조건 등이 독립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즉 해당 종업원이 본인을 고용하고, 본인의 근무 조건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였으므로 고용주와 종업원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당한 지분을 종업원이 갖고 있다고 해도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 H-1B 스폰서의 기본 자격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위에 열거된 사항들 외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다. 이 글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의외로 H-1B 스폰서의 요건들이 많지 않으며, 필요한 H-1B 종업원을 찾은 경우 두려워 하지 말고 스폰서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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