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미국 진출기업, 매력적인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강채린
  • 2018-07-14
  • 출처 : KOTRA

  Sarah Yi 재정 상담가, Guardian Life




직원 복리후생 혜택에는 의료보험, 생병보험, 장애보험, 퇴직연금, 스톡옵션 제공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과 퇴직연금(401K)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서 인센티브, 주식 혜택, 생명보험,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한국기업들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Pension401K Plan)와 중역 대상 생명보험(Executive Bonus Plan)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고용 기업이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떠한 연금 플랜을 제공하느냐가 우수 직원의 리크루팅 및 리텐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플랜을 직장 선택에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로 여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고 능력 있는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플랜을 제시하지 않는 회사는 매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퇴직연금 플랜으로는 크게 Pension 플랜(확정급여형 퇴직연금)401K 플랜(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Pension 플랜은 직원 복지 플랜 중 하나로 공기업이나 사기업 단체(Union)에서 마련하고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관리해서, 직원이 은퇴 시 정해진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확정급여형 플랜(Defined Benefit Plan)입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은퇴에 맞춰 모든 은퇴계좌 및 비용을 부담하고 적립하여 줍니다. 하지만 60~80년대처럼 미국이 부유했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Pension플랜 베네핏을 축소 하거나,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401K로 알려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Plan)입니다. 401K 플랜은 고용주가 은퇴플랜 계좌에 돈을 불입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본인의 임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내어 은퇴계좌에 불입하는 플랜입니다. 이때 많은 고용주들이 일정부분(임금의 약 3~6%) 매칭해 직원의 계좌에 추가 불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매칭을 지원해주는 기업들은 그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본인의 임금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불입하는 액수에 한해서는 2018년 기준 18,500달러까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59.5세 후 은퇴 시 인출한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401K 플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처음 마련 시 쉬운 관리를 위해 대체적으로 관리비용이 비싼 플랜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플랜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1K 관리 비용은 401K 플랜의 총 계좌 가치와 직원들의 숫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음 플랜을 마련하고 5~6년 후에 자산 규모가 커지면 다시 한번 여러 401K 플랜 관리 회사들을 비교·검토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 전체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투자를 선택할 때 비용이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TDF(Target Dated Funds)펀드를 선택하면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들은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이상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정보를 가입자에게 공지해야 하며 대부분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번씩 이메일로 월간 보고를 받아 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미국 내 401K 플랜(Defined Contribution) 계좌들의 총 자산규모는 7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Pension 플랜(Defined Benefit) 계좌들의 총 자산규모는 29000억 달러로 401K 플랜의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만큼 90년대부터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닌다고 해서 직장으로부터 은퇴 연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401K의 불입을 늘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직원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그 회사에서 주는 직원 복리후생을 꼼꼼히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우수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할 시 높은 급여와 인센티브, 스톡옵션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자주 사용하는 인센티브 중 하나가 중역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 입니다. 중역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 -IRS Section 162)은 가끔 Golden Handcuff Plan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에서 능력 있는 중역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해당 중역에게 추가로 보너스 혜택을 제공하고 오래 일하도록 장려하는 플랜 입니다.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와 같은 개인적인 재정 부담은 일반적으로 과세 후 소득에서 지불됩니다. 하지만 회사 중역들에게 제공되는 상여 생명 보험은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직원 복지 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이러한 보험료는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중역들에게 제공되는 상여 생명보험(Executive Bonus Plan)은 행정 관리가 간단합니다. 회사는 사업주나 핵심 직원들의 종신 생명보험을 구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러한 비용을 소득 공제로 회계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나 핵심 직원들은 보험료 지급을 일반 보너스로 보고하며 여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회사의 각 사업 부문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개인의 소득도 함께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회사가 후원하는 생명보험은 사업주나 직원들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업주와 그 가족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 회사에 대한 직원의 로열티를 강화시키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 지식 및 경험과 능력 있는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주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능력 있는 직원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미국 진출기업들이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여수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수인력 유치와 유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급여성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출 기업들은 이에 대해 연구하고, 우리 기업만의 매력적인 직원 복리후생 패키지를 설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의 성공과 안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미국 진출기업, 매력적인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자)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