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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 무역거래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8-07-13
  • 출처 : KOTRA

무역보험공사 모스크바지사 김정호 지사장  

 

러시아 중앙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대러 직접투자(FDI)국가 순위는 사이프러스,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순이며 10위권 안에 바하마,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소위 조세피난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이프러스는 전체 FDI28.8%를 차지한다. 통상적인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기에는 그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큰데, 이는 다양한 준조세 형태의 자금 유출 회피와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기업들이 국외 법인을 운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다.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 국내에 마케팅, 물류, 부동산,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 별도의 법인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해외의 법인에 유보하고, 이 자금은 다시 투자 또는 자회사 앞 대출 형태로 러시아 국내로 유입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법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수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절세의 목적으로 이 법인들은 수년 이내에 폐업하고, 동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수입 통관이 투명해지고 각종조사 등 준조세 압박이 다소 줄어들면서 러시아 국내 기업들의 재무상태표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역외 법인을 운용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기업과의 무역거래 계약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무역보험 사고와 채권회수를 담당하면서 겪은 경험을 근거로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래상대방 확인과 신용조사

업계에서 유명한 러시아 기업이라고 소개받고 수출 상담을 하면서 받은 명함에 다른 기업의 이름이 있거나 유사한 상호인 경우가 있다. 같은 계열군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신용조사를 해 보면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기업 운용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해당 기업 및 연관 기업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수로 실질적인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하는 경우는 이후에 대금미결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하더라도 회수할 재원이 없거나 자체적으로 고의파산 하여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신용조사를 통해 최대한 업력이 오래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바이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관과 대금결제를 바이어가 직접 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는 영토가 방대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물품이 내륙운송되기 이전에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 항구에서 기차로 환적이 일어나며, 현지 운송회사나 수입자가 연관된 운송법인으로 서류상 화주가 변경될 수 있다. 계약서상 물품운송에 관여되는 기업이 명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물품을 수령한 수입자가 물품 인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중간 운송인의 증언이나 문서상 확인이 없이는 법정에서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다. 수출 품목의 시장상황이 양호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채무를 부인하지 않겠지만, 수출입자간 분쟁이 있거나 시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상 중간 운송인을 명기하여 궁극적인 대금지급책임이 최종 수입자에게 있음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최종 수입자의 물품인수 확인은 전화로만 하지 말고 이메일, 인수증 등 증빙을 챙기는 것이 안전하며, 단계별 운송과정에서도 물품소재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해야겠다. 실제로 필자는 2건의 채무부인 보험사고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한편, 역외 법인 또는 제3자를 활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계약상대방과 해외 입금자의 상호, 성명이 상이한 상태로 입금되는데, 이러한 경우 비정상적인 통관, 물류 이동이 관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수금 방식으로 거래를 추천하며, 사후 송금방식의 경우에는 통관자가 상이한 경우와 동일하게 송금인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기하여 최종 대금결제 책임자는 수입자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입자는 외환관련 법규 위반을 우려, 이러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계약서에 따라 명확히 대응해야

한국으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러시아 수입자의 현지 가공처리 불량으로 최종 제품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었다. 당시 수출기업이 우량한 조건의 거래선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계약서에 따라 하자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현지에서 수입자의 가공처리 공정 개선을 지원하던 중 수입자가 역으로 수출기업에 공급한 물품 하자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수출기업이 홍역을 치른 경우가 있었다. 품질 관련 분쟁은 러시아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물품하자 분쟁 때문에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 처리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백하게 정리하고 하자발생시 이에 근거하여 명확히 대처해야겠다. 물품 하자에 대한 수출입자 양자 또는 제3자 입회하의 확인, 물품 반송, 현지 처분 등 향후 법적분쟁으로 진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근거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서는 품질관련 공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겠다.

 

소송관할지 - 3국 법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흔히 스위스, 싱가포르 등 중립적인 지역과 그 지역의 상법을 소송관할 장소, 관할법으로 정하면 공정한 중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과다한 변호사비용, 출장관련 비용, 판결문에 대한 러시아내 중재법원의 인정 절차 등 복잡한 집행구조로 인하여 대기업도 중도에 소송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할지를 한국으로 한 경우에도 승소 후 러시아 중재법원의 판결문 인정의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된다.

소송의 성패는 유능한 법조인의 선임, 판사의 능력 등 변수가 많지만 러시아내 채권소송 경험을 돌이켜보면 계약서가 잘 준비되었고 수출기업이 이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면 러시아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절대 불리하지 않으며, 시간과 노력, 비용의 측면에서는 러시아 중재재판소에서 러시아법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드물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이어와의 첫 단추를 잘 맞추는 것이 안전한 수출 추진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러시아는 역외 법인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업구조가 존재하므로 수출계약서 작성시 다양한 리스크를 꼼꼼하게 챙겨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과 러시아의 기업들이 안전한 거래를 통하여 서로 Win-win 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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