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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우리 기업에서 주의하여야 할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강채린
  • 2018-07-12
  • 출처 : KOTRA

Calvin Park ( 준모) 변호사, Law Offices of Calvin Park


 

우리 생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흐름

 

 인터넷이 이젠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지금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교류하는 경우 보다 인터넷에서 트위터나 페이스 북을 이용해서 지인들과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 쇼핑 사용 소감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가는 포스팅들은 가까운 지인들끼리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보여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작성한 글이나 콘텐츠가 인터넷 상에 오랜 기간 기록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기울이지 않고 가벼이 작성한 글로 차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때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문제없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글로 기록이 남아 당사자가 아닌 3자가 읽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있으며, 글이 삭제되지 않는 , 계속 인터넷 상을 떠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란 매체에서는 일단 글이 배포가 되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잘못 글을 올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 게재된 명예훼손 케이스 실례

 

 제가 수임하였던 케이스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Ripoff.com이란 곳에 자신이 계약했던 건축 설계사와의 리뷰를 게재하였는데, 너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건축 설계사를 통해 도면을 작성하고, 시에서 정식 허가(Permit) 받은 , 건축회사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사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정확히 어디까지가 작업범위 (Scope of Work)인지에 대해 측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업무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시에서 정식 허가를 받는 것도 늦어지게 것입니다. 과정에서 측은 언성을 높였고, 건축 회사에서도 선생님 설계사 비용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라고 하여 클라이언트의 기분은 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 클라이언트는 건축설계사는 도둑이다.  아무 일도 안하고 돈만 받았다라는 리뷰를 게재하셨습니다. 게다가 리뷰를 보고, 건축설계사와 고용 계약 체결에 막바지 단계에 있었던 다른 분이 해당 리뷰를 설명하며, 건축설계사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건축설계사는 클라이언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미국 법에서 명예훼손은 어떤 누구에 대한 거짓 다른 3자에게 전달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Ripoff.com 기재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도둑이라는 단어는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터넷에서 건축설계사를 도둑이라고 지칭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과 상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과장된 말이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허황된 얘기를 것이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 쟁점인데, 괜한 사람을 도둑을 만들었으니 문제가 생긴 입니다.


 두 번째, 일을 안하고 돈만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건축설계사는 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도면을 완성했고, 시의 정식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사가 도둑이었다 일을 안하고 돈만 받았다 말은 분명 거짓이었고,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건축 설계사가 설령 다른 곳보다도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건축 설계사와 진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클라이언트이며, 또한, 건축 설계사 업무의 능력과 자질 정식 라이선스 유무 등을 고려했을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의 아내가 건축설계를 전공하였고, 또한 건축에 관련된 케이스를 많이 수임하여 진행하면서 건축설계사 비용이 라이센스 유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물론 가격에도 도면을 만들 있었겠지만,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설계사를 고용하셨으므로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업무 과정에서의 불만족과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글은 인터넷에 영구히 남게 되고, 설계사는 도둑이며, 일을 안하고 돈만 받았다는 근거 없고 과장된 표현으로 인해 결론적으로는 소송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에의 적용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실제 사업을 운영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간의 업무에서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인터넷에 리뷰를 작성하거나, 다른 기업들에게 업무를 통한 실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전달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위반되므로 절대 해서는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지인들의 평가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 좋지 않은 경험을 서로 나누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거짓정보"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경우, 3자에게 전달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점은 감정에 휘말린 과장되고 근거 없는 표현을 삼가고 진실에 입각한 내용만을 기술해야 한다는 점이며,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인터넷에 게재하시는 글을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비교광고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비교광고가 많습니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 보다 맛있다라든지 쉐볼레 트럭이 포드 트럭보다 튼튼하다 등의 소위 대놓고 자신들의 제품이 경쟁사보다 낫다라는 내용을 광고에 싣고 있습니다.

 

 “펩시콜라가 코카콜라 보다 맛있다라는 내용은 타인의 제품을 비방하는 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비교 광고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광고를 보시면 눈을 가린 채로 음료 테스트를 하고, 펩시콜라가 맛있다라는 의견을 보여주는 광고 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가 맛있다고 해도 명이라도 펩시콜라가 맛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사람의 의견을 토대로 사실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의견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다른 문제로 연결될 있습니다.

 

 트럭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차에 벽돌을 던져서 자사의 차는 훼손이 거의 없는 반면 경쟁사인 포드사의 트럭은 알루미늄이 찢겨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테스트 자체가 사실이였기 때문에 또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안내 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기업운영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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