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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트럼프 행정부 무역제재 현황, 개별기업 면제 신청 가능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oyce Choi
- 2018-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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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정 무역, 통상법 전문변호사, ACI 법무법인
(pa@acilawgroup.com, www.acilawgroup.com)
지난 3월에 제외신청을 접수한 회사 중 7개사의 제품이 승인이 되었으며 11개사의 56개 제품이 거절되었다. 이러한 제품별 제외신청이 언제 중단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제외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확대법 232 조 – 자동차 제품 추가 관세
지난 5월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자동차가 미국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 조사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철강제품과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액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무역확대법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해석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강의 경우, 철강 생산 부족이 미국의 무기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국가안보위협으로 확대 해석하여 제재를 발동하였다. 이 조사는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으나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기만 하면 자동차도 철강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위협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어 보인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조사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청문회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 후 27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9년 2월이면 이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상무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 2월,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에서 사활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한 문장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통상법 301조 – 미∙중 무역전쟁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 대표부에 지시하여 중국이 기술이전을 위해 미국기업에 부당하거나 차별적 행위를 가하고 있는지,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기술 개발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의해 미 무역 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하여 대중 제재 품목(1,333개)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 수입제재에 대해 중국이 전면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고 대응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전쟁이라 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국기업들에게 불똥이 튈 확률이 매우 높다.
2018년 6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추가 관세가 적용될 두 종류의 품목리스트를 발표했다. 첫 번째 품목 리스트는 2018년 4월 3일 자로 발표되어 2018년 7월 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도 유사한 미국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리스트는 현재 미 무역대표부가 추가 관세를 적용할 품목리스트를 검토 중이다. 그간 양국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국 모두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미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초기 선정된 1,333개의 품목 중 888개가 최종 관세 부가 대상 품목으로 확정되었고 해당 888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부터 기존 관세에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물론 반덤핑 등의 특별관세가 있는 제품은 기존관세, 반덤핑관세, 232조 추가관세까지 포함되어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최종 품목 리스트는 의학 및 과학장비, 반도체, 전자 오디오 장비, 농산공산 장비 등 많은 품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이해당사자가 232 조 철강제품의 제외 신청과 비슷하게 품목별 제외신청을 상무부에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 무역대표부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282개 품목을 포함하는 추가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추가 리스트에는 중국산 화학제품, 폴리머(polymer), 플라스틱, 자동차 및 운송관련 기기,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 장비를 포함하며, 공청회를 통한 반대 의견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수렴 중에 있다.
미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통상법 301조에 적용되는 제품에 대한 제외신청 절차가 공지되진 않았지만 301조 리스트를 결정할 때 적용되었던 개념이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 관세에 영향을 받는 업체의 제품이 미국 소비자 및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기술 및 지재권 정책을 변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여 제외신청을 준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한 문장에 달려 있는 듯하다.
※ 참고문헌 : Federal Register, Vol.83, No.53, 12106-12112 (https://www.bis.doc.gov/index.php/forms-documents/aluminum/2197-federal-register-vol-83-no-53-monday-march-19-2018-12106-12112-pdf/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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