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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 무역, 유통 관련 시행령 개정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8-06-28
  • 출처 : KOTRA

법무법인 율촌 이홍배 변호사

 

 

 

□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 15일 무역, 유통 관련 상법 시행령 23/2007/ND-CP(이하 ‘시행령 23’)을 대체하는 시행령 09/2018/ND-CP(이하 ‘시행령 09’)를 개정했고, 위 시행령 09는 동 일자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시행령 09는 인허가 기관 및 절차 등 상당한 내용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 주요 내용

 

가. 영업허가가 필요한 영업의 범위 관련

 

시행령 09는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business license)가 필요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는 (a) Retail distribution, (b) Import and Wholesale distribution of oil and lubricant, (c) Logistics services, (d) Goods  leasing, (e) Trade promotion services, (f)  Trade intermediation services, (g) E-commerce services; (h)  Services of arranging tendering/bidding for goods and services 등이 포함됩니다.

시행령 09는 Trading promotion services 등 구 시행령 23에서 관련 규정이 누락돼 사실상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더해, 수출업에 대한 영업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됐고 수입/도매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영업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등(매매금지품목 및 유류 제품 제외), 외국인 투자자의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나. 영업허가 및 소매점포허가의 관할기관 변경

 

시행령 09는 영업허가 및 소매점포허가 인허가 기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 성급(province) 인민위원회가 영업허가와 소매점포허가를 하였고 그 업무를 기획투자국(DPI)에서 담당하여 기획투자국이 중앙정부인 산업무역부(MOIT)로부터 동의를 받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개정 시행령 09는 영업허가서 및 소매점포설치허가서 발급의 관할 기관을 지방 성급인민위원회 산하 산업무역국(DOIT)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09도 기존 시행령 23과 같이 영업허가 등에 있어 여전히 산업무역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점에서는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매유통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제 대상이 되는 설탕, 쌀, 도서, 잡지, 윤활유 등을 제외하고, 산업무역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산업무역국이 자체 심사를 통해 소매유통업 영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인허가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소매점포허가를 받아야 하는 소매유통업은 소매점포허가가 원칙적으로 산업무역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규제적 부담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소매점포허가와 경제적 수요심사 관련

 

개정 시행령 09는 첫 번째 소매점포의 경우에도 소매점포허가(Store establishment license)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소매점포는 경제적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가 필요하지 않고 두 번째 소매점포부터 경제적수요심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은 기존 시행령과 동일합니다.

개정 시행령 09는 소매점포의 면적이 500m2 이하이고, 소매점포가 상업지역(Trade Center)에 소재하며 소규모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 아닌 경우 경제적수요심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행령 09는 추가 소매점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복수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또는 복수의 투자자가 동일한 상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인 등이 첫 번째로 설치하는 소매점포는 추가 소매점포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첫 번째 소매점포도 추가 소매점포와 동일하게 경제적수요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 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설치하는 첫 소매점포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매점포허가가 가능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을 잠탈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후 소매점포를 설치하려던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허가를 거절하던 관행과 정책을 법정화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 09는 다수의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투자사업에 관해서는 관할 부처인 산업무역부의 시행규칙이 발행되어야 시행령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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