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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루마니아 한국인 취업 환경
  • 외부전문가 기고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김동민
  • 2018-06-22
  • 출처 : KOTRA

                    

                                                                                                                                                                         Noerr, 최성국 이사



꽤 오래전부터 한국내 청년실업률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직에 지쳐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들이나 대학원 진학등을 통해 취업을 연기한 인구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이 2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내 취업사정으로 인해 청년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향하게 되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민들의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해외취업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 글로벌 기업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따라 급여조건, 복리, 후생, 근로환경등이 천차만별입니다. 즉, A라는 기업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현지 채용을 하더라도 루마니아에서 채용하는 인력과 체코에서 채용하는 인력의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 특히 중동부 유럽에 진출하며 현지 전문가가 될 인력들을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간에 유사한 채용 패턴을 보이면서도 선택에 따라 급여를 포함한 혜택이 크게 다른 만큼 본인의 준비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본고에서는 루마니아를 중심으로한 중동부 유럽내 한국인 취업 환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한되어 있는 근로허가증


EU 국민을 제외한 타 국가 국민들이 루마니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근로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매년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음. 2017년 쿼터 5,500개, 2018년 쿼터는 7,000개임. 통상 9,10월경에는 쿼터가 모두 소진되어 11,12월에 근로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자는 이듬해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2. 근로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루만아 국민 및 EU국민 우선 채용노력 : 채용회사는 지역 노동청에 구인의뢰를한뒤 취업 희망자 복수 추천을 받음. 추천자중 적합자가 없음을 확인한 뒤 지역신문 등 2곳 이상에 구인광고를 실시. 구인광고 후에도 적합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인에 대한 근로허가 신청. 주재원 및 별도의 근로허가가 필요한 한국인 현지채용 공히 동일.


3. 근로허가를 위한 조건 : 구인 직종에 적합한 학력, 자격증, 경력등을 입증하여야하며 해당 포지션과 신청자의 프로필이 맞지 않는 경우 거부될 확률이 높음.


4. 근로허가, 체류허가 취득 지원


근로허가 및 체류허가를 확보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한국, 외국기업을 막론하고 현지 채용은 근로허가가 별도로 필요없는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외국계 회사들의 경우, 일부 전문직종에 한해 한국데스크 운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근로허가증 및 체류허가증 취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년에 한 번 정도 채용이 이루어질 정도로 수요가 한정되어 있음. 일부 기업에서 현지 채용 혹은 주재원 체류를 조건으로 국내 혹은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 근로허가 및 체류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있음.


5. 급여, 근무조건, 처우 등


ㅇ 일반기업 현지 채용


현지 채용자들의 한국회사 근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주요 원인은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현지 법률이 아닌 한국 회사 관행에 따른 연차 사용, 잦은 주말근무, 한정된 승진기회 등임. 통상 복리후생 등은 현지인들의 기준에 준하고, 근무시간 등은 주재원에 준함. 급여는 중동부 유럽의 경우 한국인 현지 채용자들은 현지인들에 비해 50%~100% 정도 높은 수준에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한국인 현지 채용자들은 통상 초급관리자 이상의 직책부터 시작하게 되며 급여는 실 수령액 기준으로 1,500유로/월, 중간 관리자들의 경우 실 수령액 기준 2,000~3,500 유로/월의 임금이 책정되며 몇몇 대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주택비 지원, 차량지원, 유류지원 등은 제공되지 않음. 그러나, 현지기업에 취업할 경우 현지 수준의 낮은 임금 및 복리, 후생 등에 만족해야 함. 따라서 중견간부급 이상의 직책이 아닌 한 현지기업 취업은 한국인 구직자가 만족하기는 힘든 조건임. 근무조건 및 근로환경은 국적에 관계없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는 타국기업이 유리하나 급여면에서 크게 불리할 수 있음. 급여 측면에서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유리하나 근로시간 및 휴가사용 등에 있어서는 현지기준이 아닌 주재원들의 프로그램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일반적으로 현지 채용은 주재원들과는 달리 기간 제한 없이 근무가 가능함.


ㅇ 주재원


- 대기업 및 중견기업


해외 주재원들의 경우 통상 해외수당이 포함되어 국내 급여의 120~150%정도의 해외 급여와 주택비 지원, 외국인 학교 학비지원(일부), 의료비 지원, 휴가 항공권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짐. 일정기간 근무 후 귀임.


- 중소기업


해외 주재원 관리 규정이 없는 기업들이 많으며 별도의 해외주재 수당이나 자녀 학비 지원 등도 없는 경우가 많음. 의료비 및 주택비, 차량지원 등은 공통적으로 제공됨. 일정기간 근무 후 귀임


ㅇ 전문직 현지 채용


전문직의 처우는 경력 및 실적에 크게 좌우되고 복리, 후생 등은 현지 회사기준에 준하거나 별도의 협의사항임. 기간제한 없이 근무 가능.


6. 현지채용 정보 취득


전문직 채용 : 회계사, 변호사, 컨설턴트, 금융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경우, 현지 외국기업 한국데스크 채용공고 등을 살펴 보거나, 본인이 직접 사업계획서등을 작성하여 현지 경영진과 면담하는 방법등이 있음. 단, 영어가 유창해야 하고 현지 언어나 해당기업의 국적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큰 장점이 됨.


주재원 채용 : 해당국가 주재를 전제로 한 채용에 응시하거나 현지에서의 채용에 응시 한 뒤 주재원 자격으로 근무. 현지에 신규진출한 기업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내 채용전문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해당국 코트라 무역관 문의도 좋은 방법임. 영어 구사 필수. 경우에 따라 현지언어 구사 의무.


현지채용 : 현지채용의 경우 이론상으론 한국기업뿐만 아닌 현지기업 및 현지에 진출한 타국 기업도 가능함. 구직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는 주재원 채용 문의에 준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현지에 있을 경우엔 대사관, 무역관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직접면담, 주변의 지인 활용 등 매우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득할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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