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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싱가포르 소비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8-06-05
  • 출처 : KOTRA

법무법인 FLA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에 해당되는 소비세로 싱가포르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및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GST 세율은 2018년 현재 7%이며,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기업은 과세대상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구매자에게 GST를 청구합니다. 이때 공급자는 소비자로부터 GST를 받아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납부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 정부 예산, 세금 부양성 등에 따라 2021~2025년 사이에 일정을 확정하여 GST 세율을 9%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GST는 매출 시 청구되는 매출세액(Output Tax)과 매입 시 지불되는 매입세액(Input Tax)으로 구분됩니다.

 

매출세액(Output tax)GST 등록기업이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며 이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 지불 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입세액(Input tax)은 다른 GST등록기업으로부터 구입 또는 수입된 재화에 지불되는 세금이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차량 관련 비용, 학비 등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GST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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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싱가포르 국세청(IRAS)

 

GST의 등록기준

 

싱가포르 내에서 지난 4개 분기간 매출이 $1,000,000를 넘을 경우 반드시 GST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연간 매출이 $1,000,0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등록의 경우에는 최소 2년간 GST등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에서는 GST 등록 의무 여부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는 툴인 GST Registration Calculator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Calculators/)

 

GST 등록 후 매출 Invoice에는 GST 이전 금액, GST 금액, 총 금액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 공급 GST종류

 

1) 표준 공급

일반적인 GST요율(7%)로써 싱가포르내의 GST등록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됩니다.  

 

2) 제로 공급

GST 0%가 부과되는 재화 및 서비스로,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 또는 국제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3) 면제 공급

GST 법에 따라 면제된 상품으로써 금융서비스, 주거건물 임대 또는 판매, 투자용 금속(, , 백금 등)에 해당됩니다.

 

4) 범위 외 공급

GST법 범주에서 벗어난 공급으로써 싱가포르 밖에서 일어난 공급입니다. 이 공급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수입 GST 종류

 

수입되는 제품에는 GST등록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GST가 부과되며, 수입업자가 승인절차 완료 및 GST 지불을 하여야 합니다. GST는 운임보험료, 세관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품목의 경우, 물품은 수입허가를 위해 해당 관리 기관으로 보내지며 수취인은 관리 기관을 통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는 GS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 , 백금 등 투자용 금속

- S$400이하의 소포

- 수리, 변경, 처치 또는 승인용도를 위한 임시 수입제품 (, 담배 제외)

- 싱가포르 세관의 Zero-GST/면허 창고에 보관된 경우 (싱가포르 판매를 위해 이동할 경우 GST가 부과됩니다.)

- FTA구역에 보관하는 경우

 

□ 한국 수출기업의 GST

 

GST는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록된 업체에 한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싱가포르에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GST 납부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에 재화를 수입하는 싱가포르 업체 혹은 포워더(forwarder) 업체가 대신 GST를 납부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물품 혹은 서비스의 경우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재화로 한국 수출업자는 GST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시사점

 

최근 싱가포르 국세청은 GST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의 감사에서 GST관련하여 오류 혹은 누락의 경우 납부되지 않은 세금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5%의 연체지불 벌금이 부과됩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의 특성상 정부기관 간의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으며,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비즈니스를 위한 라이선스 및 비자 등이 취소되는 엄격한 국가이므로 정확한 법규정의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원칙을 따라 비즈니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ristine Chae, Business Formation Specialist (채희경)

FOCUS LAW ASIA LLC

16 Raffles Quay #16-04, Hong Leong Building, Singapore 048581

Tel. +65 6950 0840

Email. Christinechae@focuslawasia.com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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