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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제약시장 및 정책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채병수
  • 2018-04-04
  • 출처 : KOTRA

- 7% 내외 GDP 성장률, 국민 가처분소득 및 인구 증가, 정부 의지 등 맞물려 제약산업 발전 속도 빨라 -

- 최근  다수의 신규 정책 추진으로 빠른 시장 변화로 동향 모니터링 및 면밀한 시장진출 검토 필요 -

 

 


채병수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우즈베키스탄 제약 시장동향

 

우즈베키스탄 제약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7% 내외의 국가 GDP 성장과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증대, 연 2% 수준의 인구 증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민 보건 환경 개선 및 자국 제약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등이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제약시장 총 규모에 대한 정확한 최신 통계자료는 확인이 어려우나, 일부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약 7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약 15%의 빠른 성장률을 기록해 2015년의 2배 규모인 1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품 소매 판매는 2016년 기준 3조6626억 우즈베키스탄 솜(약 4억5000만 달러)를 기록, 3년 전인 2013년 대비 약 122% 성장하며 매년 가파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타슈켄트시가 전체 소매 판매량의 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이어 페르가나주(9.9%), 타슈켄트주(8.2%), 안디잔주(7.9%), 카쉬카다리야주(7.8%), 사마르칸트주(7.6%) 등의 순을 나타내었다.


 우즈베키스탄 지역별 의약품 소매 판매량

(단위: 백만 우즈베키스탄 솜)

지역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타슈켄트시

449,058.0

517,929.7

629,744.6

806,565.4

페르가나주

152,952.4

202,326.7

236,026.5

361,750.2

타슈켄트주

115,796.1

150,855.8

177,399.9

299,357.7

안디잔주

111,481.2

151,578.8

200,016.7

290,553.0

카쉬카다리야주

116,245.5

161,403.7

190,914.8

286,406.3

사마르칸트주

116,455.4

152,573.4

192,958.9

279,147.9

나망간주

75,548.6

118,882.3

150,742.7

242,736.8

부하라주

100,657.8

129,675.7

168,226.7

228,138.9

수르한다리야주

103,404.9

120,537.3

141,499.5

222,397.0

호레즘주

98,722.4

120,552.2

133,342.5

176,086.4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72,392.8

94,678.5

116,459.1

164,196.6

나보이주

60,669.7

72,759.2

90,056.6

121,240.5

지작주

40,409.8

52,092.8

66,451.4

97,815.0

시르다리야주

37,290.6

47,802.0

56,816.8

86,230.1

합 계

1,651,085.2

2,093,648.1

2,550,656.7

3,662,621.8

주: 1) 2018년 현재 확인가능한 최신 정보, 2) 환율: US$ 1 = 약 UZS 8,140(2018년 3월 13일 기준)

료원: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수입의약품은 2016년 국가통계위원회 발표자료 기준 8억7239만 달러가 수입돼 전반적인 의약품 시장, 소매판매 성장에 발맞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수출은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경쟁력, 내수 충족 위주의 사업 구조 등의 영향으로 2016년 기준 약 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추세가 2014년부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 출

4,969.8

6,725.1

5,431.0

2,111.0

수 입

618,605.9

795,604.1

787,026.7

872,390.9

합 계

623,575.7

802,329.2

792,457.7

874,501.9

 주: 2018년 현재 확인가능한 최신 정보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HS Code 30류(의료용품)의 우즈베키스탄 수입 동향을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016년 기준 국가별로는 라트비아, 러시아, 조지아, 독일, 인도 등의 순으로 높은 수입량을 기록했으며(한국은 전체 26위), 하위 HS Code 4자리 기준으로는 3004 의약품이 전체 수입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료용품 국가별 수입동향(HS Code 30류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합 계

574,558

685,861

635,890

522,718

1

라트비아

30,907

48,657

40,159

70,139

2

러시아

71,974

86,280

75,077

66,457

3

조지아

20,076

49,673

92,714

64,909

4

독일

53,737

70,963

55,621

54,615

5

인도

48,756

47,647

49,863

42,858

6

스위스

21,024

21,046

23,965

34,542

7

헝가리

51,737

48,700

27,619

28,386

8

슬로베니아

32,174

39,608

39,696

20,788

9

프랑스

12,565

16,444

11,057

16,108

10

네덜란드

20,098

29,220

21,223

13,615

26

한국

1,427

748

1,410

1,251

 주: 자료원 간 세부 품목, 산출 방법 등의 차이로 수치의 차이가 발생

자료원: ITC Trademap

 

우즈베키스탄 의료용품(HS Code 30류) 하위 4자리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HS Code

품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 등

363

305

493

317

3002

인혈,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 등

27,623

42,065

54,928

47,630

3003

의약품[두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4,750

5,111

2,596

4,821

3004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533,384

630,976

570,429

461,716

3005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

2,202

1,706

1,844

2,242

3006

의료용품

6,236

5,698

5,600

5,992

합 계

574,558

685,861

635,890

522,718

자료원: ITC Trademap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재 140여개의 제약 기업들이 2000여 종의 의약품을 현지 생산하고 있으며 약 8800개 이상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 통계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크 내 주요 의약품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약 3만 톤으로 3년 전인 2013년 약 1.8만 톤 대비 약 67%가 증가,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호르몬, 항생제를 포함하지 않은 약 2.4만 톤, 비타민 및 파생제품 0.4만 톤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의약품 및 관련 제품 생산동향

(단위: 톤)

품목 분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호르몬, 항생제를 포함하지 않은 약

17,150.5

18,241.6

23,576.8

24,430.2

프로비타민, 비타민 및 파생제품

317.6

412.5

1,220.2

3,905.8

페니실린 또는 페니실린 산의 구조를 갖는 유도체를 함유하는 약제,

또는 투여되거나 사전 포장된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것

553.8

380.5

468.4

684.2

진단 및 기타 의약품용 시약

240.4

311.0

463.7

502.5

사전 포장되지 않은, 다른 항생제가 함유 된 약

98.3

206.2

207.1

326.8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함유한 약품

3.9

5.3

8.0

63.0

면역 혈청 및 백신

4.4

5.1

4.8

6.3

합 계

18,368.9

19,562.2

25,949.0

29,918.8

주: 2018년 현재 확인가능한 최신 정보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참고로 2018년 초 대통령 주재 관계 기관 회의에서 언급된 현지 생산 약품의 시장 점유율은 26%이다. 아울러 2017년 발효된 대통령 결의안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약산업에 총 약 5억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 중 27%인 1억 3,560만 달러를 해외직접투자가 차지했고 해당기간 99개의 제약 분야 신규 생산 시설이 준공됐다고 언급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 정책동향


2016년 시작된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부터 미르지요예프 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약 산업 발전 및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약 1년 반 기간 동안 제정된 30여개의 법령과 결의안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관련 기관 폐지, 신설, 이관 등 체제 개편부터 인적쇄신, 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제약 경제특구 개설, 포탈 신설까지 다각도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제정·발효된 제약 분야 주요 대통령령과 결의안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의약품 및 의료용품 공급 시스템 개선 조치』 대통령 결의안(2016.10.31.)


2017년 1월 1일부터 국산, 수입 제품 모두 거래에 참여하는 중간 상인 숫자에 관계없이 도매는 구매가격의 15% 이하, 소매는 도매 가격의 20% 이하로만 이익(마진)이 허락되며 해당 결의안 첨부1에 포함된 국산 116종, 수입산 227종 등 사회적 중요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경우 고정가격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ㅇ 『제약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호혜적 환경 구성 조치』 대통령 결의안(2017.4.20.)


이익의 60% 이상이 의료용품에서 발생되는 기업에 대해 2020년까지 △소득세, 재산세, 통합세(마이크로회사 및 중소기업 대상), 도로펀드기금 납부가 면제되고 기존의 △의약품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 시 관세 및 소비세 면제, △내각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인정한 목록에 포함되거나 완제품을 제외하고 의약품, 동물약품 등 의료용품 및 해당품목 생산을 위한 원재료 수입 시 제공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를 동일하게 2020년까지 연장했다.


  ㅇ 『Nukus-pharm 등 7개 제약 자유경제지구 설립』 대통령령(2017.5.3.)


카라칼팍스탄 공화국, 지작, 나망간, 시르다리야, 수르한다리아, 타슈켄트 지역에 Nukus-pharm, Zomin-pharm, Kosonsoy-pharm, Sirdarya-pharm, Boysun-pharm, Bustonlik-pharm, Parkent-pharm 등 7개 제약 제유경제지구를 설립, 최소 30년 이상 운영하고 현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시했다.


  ㅇ 『의약품 및 의료용품 공급 시스템 개선 추가 조치』 대통령 결의안(2017.7.17.)


2017년 8월 1일부터 사회적 중요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포함된 수입 제품 구매의 경우 Uzmedexport의 승인을 받은 건은 입찰 없이 가격에 따른 직접 계약이 가능하며 Uzmedexport가 의약품 및 의료용품공급을 목적으로 계약서에 기반해 에이전트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아울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 판매 약국의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면허 자격 부합 여부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한 관계기관 부서 설립 및 정원 확대를 명시했다.


  ㅇ 『제약분야 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완성을 위한 조치』 대통령령(2017.11.7.)


Uzpharmsanoat(제약성) 소속 기업의 19%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30%는 단순 포장만 진행하고 있으며 제약성 소속 기업들에 의해 등록된 원료 의약품이 단 1.3%에 그치고 있음을 언급하며 Uzpharmsanoat을 청산하고 보건부 산하에 제약산업발전공사(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동 공사에는 △민관 파트너쉽을 통한 제약분야 지속 가능 발전 전략 개발 및 실행,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기술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 기관의 활동 조정, △의약품, 의료용품 등에 대한 국가 인증 및 등록 등의 역할이 부여됐다.


아울러 Uzmedexport의 이름을 Uzmedimpeks로 변경하고 사회적 중요 의약품의 조달, 공급, 보관 등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제약산업발전공사 산하로 소속을 개편했으며 이외 보건부 내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 전문화 및 표준화 국립센터, 우즈베크 화학제약 조사연구소 등 4개 기관을 동 공사 산하로 소속 이관 조치했다.


  ㅇ 『제약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추가 조치』 대통령결의안(2018.2.14.)


그간 다수의 대통령령, 결의안을 통해 지시한 사항에 대한 미흡한 조치 결과의 책임을 물어 제약산업발전공사 사장과 제1부사장을 해임했으며, △2018년 11월 30일까지 정보통신부에 약국 면허사항, 주요 지표, 위치 정보 및 의약품 주문, 배달서비스 제공 정보포탈(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 개설, △ 2018년 4월 30일까지 의약품에 대한 필수 성분 정보 조회 및 자동 회계, 결산 등이 가능한 마크 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토 등을 지시했다.


맺음말


앞서 언급한 여러 시장 지표 호조, 국가 수장의 높은 관심과 추진력에 힘입어 우즈베크 제약 시장은 향후 수년 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담당 정부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느린 업무 행태와 만족스럽지 않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강하게 질타하며 더 빠른 현장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올 2월 6일 대통령 주재 제약 산업 관계 기관 회의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지 생산 기업들이 전체 생산 공정(사이클)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원재료 수입해 포장하는 쉬운 방법만 선호하고 있으며 GMP 등 인증 보유 기업이 10% 내외 수준으로 극히 적은 점, 국내기업들에 제공되는 여러 혜택에도 불구 아직 74%의 시장을 수입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 의약품 중 절반 이상이 현지 생산될 수 있으나 현재는 27%만 현지 생산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당 분야 각료들의 리더쉽, 이니셔티브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아직 국민들은 제약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혁 조치들의 결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가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약 산업 개혁 조치에 대한 불만족은 향후 더욱 빠르고 구체적인 세부 조치 계획 발표 및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선 대통령 주재 회의나 언론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정책 및 산업 개혁 방향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 의약품의 가격 안정화 및 원활한 공급, △단순 조립 가공형태의 현지 생산을 지양하고 원재료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 생산 공정 확립, △제약 자유경제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실행 및 투자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사회적 약국 설립, 의약품 수급 관리 시스템 도입, 정보 포탈 개발 등 인프라 확충·개발, △의약품, 관련 정책 전문가 양성 등에 그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크 진출에 관심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상기 정책 및 산업 발전 추진 방향을 참고해 우즈베크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령의 높은 관심과 추진력은 산업발전의 촉매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1년 사이 제약분야 인증, 등록 담당 기관이 2차례나 변경되고 산업 총괄기관이 변경되는 등 잦은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겐 혼란을 주는 악영향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통령령을 통해 설립된 제약 자유경제지구의 경우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할당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관련 실행이 미흡한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질타하는 등 법령 발표 자체만으로 해당 분야의 투자 안정성과 제도 완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관련 법령 및 정책, 산업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시장 진출 관련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4월에 발간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료원: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ITC Trademap, Uzdaily, lex.uz,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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