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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홍콩에 회사를 왜 설립하는가?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이경남
  • 2018-01-08
  • 출처 : KOTRA




박종영 유니월드서비스 총괄팀장

 

홍콩에 회사(법인)가 필요한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설립이 쉽고 간편하다, 합법적 절세가 가능하다, 외국환 거래법이 없어 입출금이 간편하다, 조세제도가 간단하고 세금 부담이 적다는 내용의 답변을 많이 받을 것이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홍콩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된 오늘날에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설립 이유보다는 홍콩의 장점에 가까우며 법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 도움이 되는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홍콩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목적이 아닌 이상, 홍콩 법인은 중간지주회사(Intermediate Holding Company)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물론 3국 간 무역도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최근 조세회피 수단이 될 수 있는 쟁점이 있으므로 제외하도록 하겠다. 중간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첫 문단에서 언급한 장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결론을 먼저 도출하면 홍콩의 장점들을 살려 홍콩 법인을 중간지주회사로 운영하면서 실제 투자하는 국가의 경유지와 피투자회사의 지배를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설립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주회사로서 경유지의 의미는 투자에 대한 위험(RISK)을 줄인다는 뜻이고, 지배를 원활히 하는 수단의 의미는 투자에 대한 확장과 축소를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수출해야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라이고, 수출을 하려면 해외투자가 필수이다. 해외에 투자할 때 해당 국가의 법, 규정,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동반되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리스크를 한국 최종 모회사(본사)가 직접 받게 하지 않고, 홍콩 법인을 사이에 두면 방어 효과가 있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피투자회사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노동, 상거래 등 여러 법적 분쟁을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이 조성된 홍콩으로 가져와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해외투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회사의 성장으로 지분을 매매하거나 타국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해외투자의 집중 대상이 되는 중국, 베트남, 인도와 같이 해당 국가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가 부각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본사의 공시와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하는 고충이 있다. 홍콩 법인을 사이에 두면, 홍콩 법인의 지분을 매매해 빠르고 편리하게 지배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고, 이익배당금을 곧바로 투자하면서 본사의 공시와 절차도 완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어쩔 수 없이 폐업과 철수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 홍콩법인의 지분을 간접 매각하는 방법으로 편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부가적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2005년에 홍콩의 회계기준(HKFRS)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판정을 했고, 2011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한국보다 연결감사에 대한 이해도와 적용 범위가 넓다. 따라서 중간지주회사인 홍콩 법인이 연결감사를 수행했다면 본사 감사인의 의무와 책임을 덜어주면서 본사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홍콩 법인을 꾸준히 성장시켜 홍콩 내·외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 여러 방면으로 그 가치와 활용도가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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