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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 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7-12-28
  • 출처 : KOTRA




안철환 법무법인 로앤비 변호사(ach@lawandb.com)

 
개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시작된 ① 서방의 대러제재 및 ② 전 세계적인 유가하락에서 기인한 러시아 경제위기는 오히려 러시아 정부가 보다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했다. 아태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및 자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지역 대상 '선도개발구역(TOR)'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란 콘셉트를 발표한다. 이 중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은 2015년 7월 13일 동명의 연방법률(N212)로 제정됐는데 푸틴 대통령은 연례의회 국정 연설에서 직접 블라디보스톡의 자유항 구역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해당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자유항법 발효 이래,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차례의 법 개정으로 (기존) 블라디보스톡만 해당되던 자유항 구역을 하바롭스크 바니노항, 사할린 코르사코프 및 우글레고르스크항, 추코트카 페벡항 및 캄차카 페트로파블롭스크항으로 확대시켰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및 현지 보도에 따르면 자유항 입주업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12월 현재 약 3500개 업체가 입주업체 지위를 획득했다. 그럼에도 외국업체 입주 현황은 현저히 더디고 입주자격 취득 후, 실제 착공(가동) 기업 비율도 낮은 편이다. 그 외 실제 투자제도 운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없는 것 또한 안타까운 대목이다.


자유항 입주지위를 취득한 이후의 사례를 아직 쉽기 찾기 어려운 것도 어려운 점인데 초기 예상과 달리 실제 사업 추진하기 전까지 행정처리의 장벽, 투자 실현에 따른 법제도의 모호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입주기업 신청 시 발생가능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 가입을 추진하는 업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자유항 입주자 지위 취득 시 고려할 점 
 
   1)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시 해당 사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생산(자동차 및 엔진오일 생산 등 제외), 운영관리 사업(농기계, 인프라 장비 임대 및 리스)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2) 투자 규모


자유항 법에 따르면, 최소 자금 투자규모는 5억 루블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를 회사의 자본금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정관 자본금을 납입후, 자유항 입주 지위 취득 전에 사용해 버리면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장비 투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사업계획서 작성


아직까지 입주 서류가 모두 러시아어로 작성돼야 하므로 외국기업의 경우, 사업계획 작성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도 한국과는 다른데 다수 항목에 구체적인 숫자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실행부터 마케팅을 통한 판매, 향후 이익 창출 부분도 상세히 기술하게 돼 있어 구체적인 사전 시장조사 없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가는 곤혹스러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외 사업계획서 내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정보의 기입(등기번호)을 요구하는데, 이 또한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4) 입주기업 신청 전후


자유항 법에 따르면, 입주 서류는 극동개발공사 제출 이후 심의 15일 이내, 개발공사와 입주기업 간에 계약안 송부 30일 이내를 비롯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나 실무에서는 해당 기한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투자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다. 입주 지위 취득 이후 분기마다 러 담당기관에 투자 수행 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또한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시, 발생가능한 투자에 대한 변수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투자계획을 이행해야 하는지 등이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시사점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에 지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왕 극동지역에 투자'한다면 자유항 입주기업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세제 혜택뿐 아니라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자유항 입주기업'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자유항 기 입주기업이 해당 제도 혜택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보된 정보는 많지 않다. 따라서 사전 시장조사는 물론, 해당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 러시아 또는 한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를 통해 기업의 사업을 적극홍보하고 이를 입주자 지위 취득 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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