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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러시아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이해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7-12-28
  • 출처 : KOTRA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 선임 외국변호사(smlee@jipyong.com)

 

목차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 법률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기관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처벌 및 보호방법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1.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 과거 특허법, 상표법으로 구분해 규정

    - 현재는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모두 민법전 제4부로 이전해 규율

    - 한국의 지식재산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 각각 독립해 구성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현황

 

    - 국제저작권협정

    - 문학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 특허협력조약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이에 관한 의정서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상표법, 특허법에 관한 조약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등

 

. 법률의 주요 내용: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1. 특허의 출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특허 출원의 대상

    - 발명특허

    - 실용신안특허

    - 산업디자인특허

     

  ㅇ 특허 출원의 대상 – 발명

    - 발명이란, 물건, 방법, 절차에 대한 기술적 솔루션(민법 제1350)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함.

    -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 취득

    - 특허출원은 발명자 및 승계인, 발명자의 사용자에 한해 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특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요함(국제조약 있는 경우 예외).

 

  ㅇ 특허 출원의 대상 – 실용신안

    - 실용신안이란, 장치에 관련된 기술적 솔루션(민법 제1351)

    - 실용신안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함.

 

  ㅇ 특허 출원의 대상 – 산업디자인

    - 산업디자인이란,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예술적, 구조적 솔루션(민법 제1352)

    - 산업디자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독창성 요함.


  ㅇ 특허권의 내용

    -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에 대한 특허의 공식등록이 이루어진 때 권리 발생

    - 독점적 사용권 및 처분권, 타인의 사용금지 효력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방행정기관에 최초 출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발명은 20, 실용신안은 10년임. 산업디자인은 2015년 1월 1일 이전 등록의 경우 15, 그 이후 등록의 경우 5년 지속

    - 기간의 연장은 실용신안은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산업디자인은 2015년 1월 1일 이전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후는 각 5년씩 4회 가능( 25년 지속)

 

  ㅇ 특허권의 양도 및 사용권 부여

    - 특허받을 권리의 이전 및 양도 가능

    - 특허권은 이전 및 양도가 가능하며 특허청에 통지 및 변경 요함.

    - 특허권에 대해 독점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권 계약은 법정 등록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 없음.

 

  ㅇ 특허의 무효

    -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가능(민법 제1398)

    -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본법에 따른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특허요건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등록된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이 숙련된 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경우

     등록된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특허출원서가 같은 날 제출된 경우

     창작자가 아닌 자가 창작자로 표시되거나, 창작자가 창작자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특허권에 무효사유를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ㅇ 특허에 관한 유라시아 협약(1995)

    - 8개 CIS 국가가 협약에 참여

    -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을 설치하고 회원국 간 특허 출원에 관해는 유라시아 연방 특허청에서 출원절차 진행

    - 유라시아 특허는 전체 회원국가에 동일한 효력 발생

    - 다만, 유라시아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는 발명에 관한 특허로 한정

 

  ㅇ 직무발명

    - 사용자에 의해 설정된 근로의무 또는 특정 업무에 따라 생성된 발명

    - 창작자로서의 권리는 종업원에게,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발명에 대한 독점권 및 특허 받을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민법 제1370)

    - 종업원이 특허권을 가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통상사용권 부여

    - 사용자가 특허권을 가지거나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특허획득을 못한 때에 창작자인 종업원은 보상 청구 가능

 

2. 상표의 출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상표 출원의 대상

    - 상표란, 자기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 표장은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식별표지로서 기능을 가지는 것(민법 제1482)

    - 단체표장, 저명상표 및 원산지 표시

 

  ㅇ 상표 등록

    - 러시아 연방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 검색 가능

    - 등록할 수 없는 상표는 다음과 같음.

    ① 표장이 식별력을 갖지 않는 경우

     상품 또는 제조업자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장 및 공공의 이익, 인도주의 원칙, 도덕에 반하는 표장

     러시아 연방 국민의 문화적 유산, 세계문화나 자연유산 중 귀중한 물건의 공식 명칭 등

 

  ㅇ 상표권의 내용

    - 독점적 사용권 및 처분권(민법 제1484)

    - 타인에게 등록 상표에 관한 사용권 부여 가능하나 등록 요함.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이후 10년씩 무제한으로 갱신 가능하고 갱신출원은 이전 존속기간 10년의 마지막 해에 가능

    - 상표권에 대한 법적 보호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상표등록 유효기간 만료

     상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조기 종료 결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개인이 영업 종료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경우 등 민법 제1512조에서 정하고 있음.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규정

 

  ㅇ 저작권의 대상

    - 저작권이란 과학, 문학, 예술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민법 제1255)

    - 구체적으로 문학, 연극과 뮤지컬, 영화각본, 안무저작물과 판토마임,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영상음악, 그림, 조각, 그래픽, 만화, 디자인, 조형미술, 무대장치, 계획 묘사, 설계도를 포함한 건축, 도시계획, 공원과 정원, 사진, 지도, 스케치. 나아가 저작물을 재가공한 파생물 및 편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실연, 방송, 배포에 기여하는 등 저작물에 인접해 있는 보조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권리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및 케이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출판업자에 대해 인정(민법 제1304)

 

  ㅇ 저작권의 내용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보호를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 불요

    -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 및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재산권 보유.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의해 양도 또는 사용권 부여 가능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년도 1 1일부터 70년까지 유효하고,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익명 저작물은 공표된 해의 다음 년도 1 1일부터 70년까지 유효(1281)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이후 저작물의 사용권은 공유화(1282)

 

4.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규정

 

  ㅇ 영업비밀의 보호 내용

    - 민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규정

    - 영업비밀이 되는 정보란, 과학 또는 기술 분야의 지식활동의 결과 및 전문적인 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업적 가치가 있고, 무료로 접근할 수 있으며, 정보의 소유자가 해당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민법 제1465)

    -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기업은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의 목록을 작성, 이에 대한 일반 직원의 접근을 차단 또는 관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직원의 목록 작성,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조항 포함, 해당 정보에 '영업비밀'표시(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기관

 

1. 특허청 (Rospatent)


    -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산하의 특허청에서 특허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수행

    - 특허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 제공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업무 수행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권리의 양도와 사용에 관한 계약 관리

     특허등록비 등 관련 비용 납부 관리

     특허청에 특허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에 대한 관리

 

2. 지식재산권 법원


    - 지식재산권 법원은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1심 법원 및 상고심 법원의 기능을 담당

    -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정부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지식재산권의 부여 및 법적 보호와 관련된 분쟁,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합병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연방 반독점청의 결정에 대한 판단, 각종 권리의 무효 확인

    - 상고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심리 및 러시아 연방 상사법원이 1심 및 항소심에서 내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

    -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은 다른 법원으로의 항소 불가

 

. 지식재산권 침해 시 처벌 및 보호방법

 

1. 민사적 방법


    - 예비적 조치로서 지식재산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침해자의 지속적 침해행위 금지 및 관련 상품의 압류에 관한 가처분 결정 가능

    - 침해행위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품의 몰수, 회수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상금청구, 명예회복을 위한 법원결정의 공표청구 등 민사소송 제기

    - 권리자는 자신의 현실적 손해 또는 이익의 감소분과 관련해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 취한 이익을 최소한으로 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표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대신 ① 1만 루블 이상 500만 루블 미만의 범위 내 또는 지급했어야 하는 로열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

 

2. 행정적 방법


    - 권리자가 경찰에 행정법규 위반 고발 접수경찰은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법원은 이를 기초로 판단해 침해자에게 행정 처벌

    -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7.12조 제2항에 따라,

    ①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특허의 불법적 사용행위

     발명,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의 공개 전 발명자나 출원인의 권한 위임 없이 개시하는 행위

     강압에 의한 발명자 지위 획득 행위에 대해서

    자연인의 경우 1500루블에서 2000루블, 관리자(임원) 1만 루블에서 2만 루블, 법인은 3만 루블에서 4만 루블의 벌금 부과

    - 행정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제14.10조에 따라,

    ① 상표권에 대한 불법사용 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 사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몰수와 함께 자연인의 경우 5000루블에서 1만 루블, 관리자(임원) 1만 루블에서 5만 루블, 법인은 5만 루블에서 20만 루블의 벌금 부과

     판매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등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 이에 대한 몰수와 자연인의 경우 불법 생산한 상품가액의 2, 관리자(임원) 3, 법인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부과

    - 권리자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FAS)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위법적 사용이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인지의 판단 요청 가능

    - FAS는 경제 주체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료 또는 그 결과물의 폐기, 초기 지위의 회복, 강제적 분할 또는 구조적 분리, 법에 반하는 계약의 소멸 또는 변경 등과 같은 구속력 있는 지시 및 명령을 발행할 권한 보유

    -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 또는 원산지 표시의 불법적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관리자(임원)의 경우 2만 루블의 벌금 또는 3년간의 자격정지, 법인의 경우 침해로 인해 얻은 수익이 10만 루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익의 100 내지 1500배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행정위반에 관한 법률 제14.33)

 

3. 형사적 방법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가 상당한 경우 ,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 형법상 처벌 가능

    - 형법상 처벌은 자연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형법 제146), 특허권 침해(147), 상표권 침해(180)를 한 법인 관리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 강제사회봉사, 교정노역 또는 징역형 부과 가능

    - 법인에 대해는 벌금, 몰수 등 행정처벌 가능하고 그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명할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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