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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싱가포르에서 고용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관련 이슈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임정연
  • 2017-11-29
  • 출처 : KOTRA

 

 


채희경 KHI Global Consulting 대표

 

싱가포르는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친화적인 경제환경 제공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국가입니다. 이에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노동법의 임금, 퇴직금, 해고 등의 규정이 고용주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입니다. 즉, 노조가 허용되지 않으며, 한국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이 싱가포르에서 비자를 받고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대부분(WP 및 SP 소지자만 건강보험 의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고도 계약서상의 통지 기간을 준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이에 기업이 직원을 고용, 해고 및 퇴사 시 반드시 챙기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자 신청 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모든 타 국적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에는 Employment Pass, S Pass, Work Permit을 포함해 Letter of Consent(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Long Term Visit Pass와 Dependant Pass소지자의 경우)가 있으며, 모두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자만 승인을 받은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EP의 경우는 기본 급여가 3600달러 이상이나 나이, 학력, 경력에 따라 비자 승인이 가능한 급여가 달라집니다.

 

관련 링크: https://services.mom.gov.sg/sat/satservlet

 

비자 종류

신청 기준

비고

Employment Pass

대졸 기준 월 급여 $3,600 이상.

나이, 학력, 경력에 따라 상이

DP 신청 월 급여 $6,000 이상(2018.1.1.)

S Pass

기본급여 $2,200 이상

DP 신청 월 급여 $6,000 이상(2018.1.1.)

Work Permit

한국인 포함 6개 국적만 가능

급여 제한 없음

50세 이상 신규 신청 불가, DP 불가

Letter of Consent

LTVP 소지자 및 DP 소지자

LTVP는 싱가포르인 및 영주권자 배우자

 

□ 비자 발급 후

 

  1. 2016년 4월 1일부터 고용주는 14일 이상 고용된 직원들에게는 고용 계약서 및 항목별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조건, 근무시간 및 휴일, 급여, 연차, 의료혜택 및 기타 수습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항목별 급여 명세서는 매월 소프트카피 혹은 하드카피로 제공되어야 하며, 급여 내용, 기본급 내용, 기타 수당, 공제항목 및 기타, 시간 외 수당, 실수령액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4. 급여는 근무기간 종료일(한 달 기준)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시간 외 수당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5. 직원은 최소 3개월 근무 후 병가 혜택을 받습니다. 병가 사용 시 고용주에게 48시간 이내에 공지해야 하며, 싱가포르에 등록된 의사로부터 받은 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가는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입원 시에는 병가 14일을 포함하여 최대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6. 직원은 최소 3개월 근무 후 유급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의 규정상 1년 근무한 직원은 최소 7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자 취소 시

 

외국인 직원의 비자를 취소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EP, SP, WP, DP-LOC 소지자)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기 한달 전 IR21(Tax Clearance for Foreign & SPR Employees)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고용주는 마지막 급여에서 직원의 개인소득세 납부분을 제하고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때 IR21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한합니다.

a. 고용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

b. 퇴사 연도에 183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총급여가 $21,000 이하인 경우

c. 퇴사 연도 기준 전 연도 및 당해 총 183일 이상 근무했으나 각각 연도에 수령한 급여가 각각 $21,000 이하인 경우

단,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고용주는 IR21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싱가포르 영주권자(PR)의 경우는 퇴사 후 싱가포르에 계속 체류를 하는 경우 Letter of Undertaking(유첨 양식 참고)을 받아서 세금 신고의 의무를 직원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서명받은 Letter of Undertaking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경우는 외국인 직원과 동일하게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IR21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비자를 소지하고 근무한 기간이 60일 이상 183일 이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WP 소지자의 비자를 취소할 시 출국하는 항공편 혹은 출국지점을 입력해야 합니다. 비자 취소 시 출국일까지 체류 가능한 Social Visit Pass 출력이 가능하며, 출국 심사 시에 반드시 제출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안 직원을 제외하고 모든 타국적 소지자 직원은 퇴사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5. WP 직원은 본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6. EP 및 SP 직원의 경우도 해외에서 채용되어 싱가포르로 오는 경우 항공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직원이 동의 하에 본인 부담으로 항공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혹은 본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서에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Employers/Tax-Clearance-for-Foreign---SPR-Employees--IR21-/

 

□ 비자 신청 시 신고 급여의 중요성

 

2017년도 4월 1일부터 급여, 시간 외 수당, 유급 휴가 및 퇴사 관련 Notice Period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과 관련해 고용주 및 직원은 Employment Claims Tribunals를 통해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 신고된 급여와 다르게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직원이 이를 신고하여 차액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고 비자 신청 시 급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Claim이 반복되는 경우 고용주는 추후 외국인 직원 고용 시 비자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련 링크: https://www.statecourts.gov.sg/ECT/Pages/An-Overview-of-the-Employment-Claims-Tribunals-(ECT).aspx

 

□ 시사점

 

최근 싱가포르 정부 기관 간 정보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급속도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ACRA, MOM, ICA 및 IRAS 간의 정보가 통합되면 비자 신청 시 지급된 급여 내역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서 EP를 받으시고 현지이사로 등재되신 분들의 경우도 미리 Letter of Consent를 승인 받아 MOM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정해진 규율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라이선스 및 비자 등이 취소되어 추후 영업을 하시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는 시점의 정확한 법 규정의 확인 및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ristine Chae, Managing Director(채희경)

KHI Global Consulting Pte Ltd.

3 Church Street #13-03B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Tel. +65 6221 1206

Email. info@khiglobal.co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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