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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시민권 포기 증가현상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최종우
  • 2017-09-18
  • 출처 : KOTRA

    

 


John Chung, President and CEO, JC&Company

    

미국 시민권 포기 증가 현상


미 재무부는 분기마다 연방관보에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신분 포기에 대한 정보를 고지한다. 최근 수년간의 관보를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시민권, 영주권 등의 신분을 포기하는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들의(예: 한국에 역이민해서 들어온 미국 교포들) 신분 포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

 

최근 한미 양국이 양국의 금융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 FACTA)는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내용을 미국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뜻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이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는 한국인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는 매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됐다. 

 

이러한 해외계좌신고제도를 최근에 신설한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지난 40여 년전부터 시행해왔다. 그 내용은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를 정부에 매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비고의적 위반자는 1만 달러의 벌과금을,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 누락된 계좌잔액의 50% 이상을 벌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수준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제도를 집행하는 법무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던 사문화돼있던 법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여 년 전부터 테러리스트자금에 대한 조사 등의 목적으로, 미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라는 철학에 맞추어 일련의 법 개정을 실시했다. 그 일환으로 2009년, 이제까지 준수하지 않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법이 있어왔음에도 지키지 않았던 대부분의 위반자들에게 자진신고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면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공포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고자들에게 적용되는 벌과금이 계좌잔액에 27.5%에 달하는 등 그 부담이 여전히 어마어마하다보니 신고를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겁만 주었고,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들만 늘어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받고 건너온 이민 1세대로 한국에 1000만 원짜리 금융계좌를 갖는 건 매우 드물지 않은 경우일 텐데, 그동안 몰라서 이를 신고하지 못한 이들에게 사면받는 대가로 30%를 벌과금으로 부담하라고 하면 따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계속 미국에 있어야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차라리 내가 신분을 포기하고 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신분 포기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사면프로그램,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 벌과금 0%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국세청 등은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목표에 반해 신분 포기 등의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내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인해 2014년 새로운 사면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면 프로그램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이자 비고의적 위반을 한 경우 별도의 벌과금 없이 사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시로 들었던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시중은행에 1000만 원 이상 계좌를 보유해왔다면, 벌과금에 대한 걱정 없이 사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거주 미국인들의 신분포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해당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신분포기의 행렬을 줄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다면 현재 영주권 취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위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아보자. 아마 글을 읽으며 이미 이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기존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가진 과거의 위반사항에 해결에 대한 논의였다. 즉, 영주권자로서 과거에 해외계좌정보 보고라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담, 이를 해결하는 사면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였지 새롭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다해외계좌정보 보고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보 보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내가 국민은행에 5000만 원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해에 그 내용을 보고만 하면 어떤 부담(세금, 벌과금 등)도 없다.

 

즉, 이제까지 영주권자로서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위반사항을 사면받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이지, 영주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매년 한 번씩 재정적인 부담없이 정보 보고만 진행함으로써 의무를 지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뉴스를 통해 알려지는 해외거주 미국인들의 신분 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우려사항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영주권 취득이 각 가정에 갖는 의미가 위 뉴스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향후 영주권, 시민권 신분을 취득하고 활용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합법적인 택스플래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증여 상속 세법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영주권 취득 및 미국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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