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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이지연
  • 2017-05-15
  • 출처 : KOTRA


김준현 PNJK Partners LLP 회계사

  

 


□ 고정사업장과 세금

 

  ㅇ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한미조세조약 제9조에서 설명하고 있음.

    -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에는 일반적으로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판매소 등이 있음.

 

  ㅇ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

    -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있다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됨.

    - 예 1: 한국에 모회사가 있는 기업 A가 미국에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해 미국에서 사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A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님. 미국의 자회사는 미국 내국법인이므로 일반 미국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됨.

    - 예 2: 한국 기업 B는 자회사 설립 없이, 지사(branch)의 형태로 미국에 진출함. Branch 설립은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B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돼 모회사인 B가 직접 미국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 

 

□ Substance Over Form: 실질과세의 원칙

 

  ㅇ 과세 시 실질우위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적용

    - 만약 한국의 한 회사가 미국 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미국 내 판매는 한국의 모회사가 직접하고 판매활동이나 고객관리는 미국의 자회사에서 처리하게끔 한다면, 이는 형식상으로는 자회사가 미국 내 직접판매 소득이 없고 한국에 있는 모회사는 미국에 지사와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니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자회사가 지사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Substance Over Form 원칙에 입각해 미국의 자회사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미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한국 모회사에 세금이 추징됨.


□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점 


항목

Subsidiary 자회사

Branch 지점

설립·등록

한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을 따로 세우는 것. 지점의 경우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영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반해, 자회사는 한국 본사가 미국에 완전한 독립법인을 만들며 이 법인의 소유주가 한국 본사가 되는 형태

미국에 별도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 본사가 미국 특정 주(state)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는 형태

미국 소득세

① 소득: 15%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①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 15% 에서 35%의 초과 누진세

② 손실: 과거 2년 혹은 미래 20년까지 이월돼 과거 혹은 미래 소득과 상계

법적 책임

유한책임

한국 본사가 미국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한국 본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됨

특징

미국 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국세청에 의해 과세됨. 지점 설립과는 다르게 별도의 법인이므로 한국 본사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추후에 미국 지사가 한국 본사에 배당을 할 때만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소송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발생 시 독립적인 미국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됨으로 일반적으로 한국 본사는 연대책임 혹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 본사의 미국 내 지점의 개념. 미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므로 미국 내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돼있음. 미국 지점의 소득은 한국 본사에 합산돼 한국에서도 과세대상이나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의해 한국 세금보고 시 '해외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미국 지점에 발생 시 한국 본사가 소송의 주체가 돼 책임을 지게 되는 단점이 있음. 또한 미국 국세청이 미국 지사에 대한 세금보고와 관련해 한국 본사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도 있음.

 

□ 세율

 

  ㅇ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대한 세율

    - 미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법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됨. 하지만 이자, 배당, 로열티,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됨.

    -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호혜세율에 대한 규정이 있어 한국기업의 미국 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2%, 배당소득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5%의 호혜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이 호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 모회사가 반드시 미국에서 고용주 식별번호인 납세자번호, 즉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야 함을 유의해야 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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