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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2017년 1분기 호주 자원 에너지 관련 주요 이슈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7-03-27
  • 출처 : KOTRA


정정훈 주호주 한국대사관 에너지보좌관



□ 호주 석유자원임대세 증세 추진 동향


호주 유·가스 생산기업이 부담하는 석유자원임대세 산출 시 공제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해 여타 광업부문 담세율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주 석유자원임대세는 5월 발표될 2017/2018년도 예산의 세수 증액항목으로 검토 진행 중이다.


호주 연방정부가 석유자원임대*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호주 광업협회(Mineral Council of Australia)와 PRRT 제도 입안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PRRT 산출 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석유자원임대세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PRRT): 호주 해상·육상 석유자원(원유, 가스, 콘덴세이트 등) 생산·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연방 세금으로 탐사비용 등 공제요소를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대상 이익에 40% 세율을 부과한다. 이는 1987년 해상 유·가스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12년부터 육상자원(석탄층가스, 셰일가스)까지 확대됐다.


PRRT는 2010년에 최고액 25억 호주 달러를 정점으로 생산량 증가에도 향후 5년간(2017~2021년) 연 8억 호주 달러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호주 정부는 재정적자 개선의 일환으로 2017/2018 회계연도 예산 증세 반영을 검토해왔다. 세제 전문가들은 PRRT 산출 시 허용되는 공제액(탐사비용 25%, 일반비용 15%)이 과도하고, 당해 연도는 물론 차기 회계연도에까지 이연 공제를 허용하는 현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타 부문과 형평과세를 위해서 이 공제율을 5%까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원호황기 이후 유·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호주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돼 PRRT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예상된다. 호주 정부의 검토방향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개편 방향이 전문가들의 지적과 연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호주 유·가스사업 신규 투자유인 및 수익성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 북부준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 건설 차질


일본 인펙스사 주도로 북부준주 다윈에 건설 중인 익시스 LNG 프로젝트* 건설사업이 EPC(설계·조달·건설) 참여사 간 분쟁으로 건설이 중단되면서 투자비 증가와 준공 지연이 예상된다.


액화천연가스 처리시설 EPC 참여사인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y)과 랭 오루크(Laing O’Rourke)사가 LNG 핵심시설인 냉각탱크(cryogenic tank) 설계·자재 조달·시공과정에서 심화된 분쟁 끝에 건설을 중단하고 인력을 해고하는 사태로 악화됐다.

    * 익시스 LNG 프로젝트: 서부호주 해상 Browse 가스전 개발과 북부준주 다윈에 LNG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일본 국영기업 Inpex, 프랑스 Total사 등이 490억 호주 달러를 투자해 LNG 연산능력 840만 톤 규모로 건설 중이다.


양사 간 분쟁은 설계와 조달을 맡은 가와사키사의 설계 변경과 불량 자재가 시공사 랭 오루크사의 공기 지연·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발생됐다. 공사가 91% 진행된 상태에서 주요 설비 건설 중단으로 5억 호주 달러 이상의 사업비 증가는 물론 준공일정도 2017년 3분기에서 2018년 상반기로 지연될 예정이다.

    * 건설차질 설비: 16만5000㎥ LNG 냉각탱크(cryogenic tanks) 2기, 8만5000㎥ 프로판 냉각탱크, 6만㎥ 부탄 냉각탱크(랭 오루크사는 삼성건설로부터 로이힐 EPC사업 항만 공사를 하청 수주했다가 삼성과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함). 


□ 호주 내수용 가스 우선공급을 위해 LNG 수출량 규제


호주 연방정부가 국내 가스부족 문제 타개를 위해 국내 주요 가스회사들의 수출량을 통제하고 나섰다. 허가받은 광구 밖에서 원료 천연가스를 구입해 LNG로 처리,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말콤 턴불 호주연방 총리는 지난 3월 15일 호주 10대 가스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비상회의(crisis meeting)를 갖고 기업의 호주 내수용 가스 공급량 증대 방안을 협의했다.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 셸(Shell), 산토스(Santos)사 등 주요 기업과 에너지관계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내 가스공급 순기여(net domestic gas contributor)」규제: 보유한 가스전 밖에서 국내가스를 매입, 액화, 수출하는 행위 제동. 즉 자사 가스전 원료가스가 부족하거나 LNG 증산을 위해 원료가스를 외부구입(third party gas)하는 기업은 이 구입량에 상당하는 국내 판매량을 배정

    - 1개월 내(2017년 4월) 후속 회의를 개최해 국내 가스공급 순기여를 점검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가스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가스 국내 공급쿼터 설정 등)

    - 가스 내수전환을 강제하기 위한 현행 법률 및 제도상 타당한 근거 마련

    - 가스 부족과 관련한 LNG 수출기업에 대한 반대 정서를 고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licence)을 요구


풍부한 가스자원에도 국내 공급가스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호주 정부가 투자기업 자율에 맡겨온 가스(LNG) 판매에 대해 앞으로는 국내 판매를 할당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셸(퀸즐랜드주 QCLNG 운영사), 오리진(퀸즐랜드 APLNG 운영사)사 등 자체 보유 가스전이 많은 기업은 정부의 내수공급 확대정책에 협력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산토스사 GLNG 사업(한국가스공사 15% 참여)의 경우 다량의 원료가스를 외부에서 구입해야(780만 톤 액화시설 투입가스의 25% 구입 추정) 하는 실정이어서 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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