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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독일 전시회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 2016-11-14
  • 출처 : KOTRA

 

이동희 독일 해외지식재산센터(IP DESK) 소장


   


전시회 전후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에 따른 대응 강화 필요

 

독일에서는 매년 300개 이상의 국제전시회가 개최되는데, 전시회는 국내기업에 자사의 제품을 바이어에게 선보이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고 있으나 전시회 기간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문제로 전시회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아래에서는 전시회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하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회 준비단계 : 전시품 세관 통관 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들은 전시회 이전(전시물품의 배송 이전)에 자사의 전시 품목(제품, 홍보물 등) 중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사의 홍보물 및 전시품목에 타사의 상표(로고 등)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한 해당 품목의 압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타사의 상표(로고)를 자사의 제품 및 홍보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지재권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업체 5개사는 세관 통관 시 상표권 침해(홍보물 무단 로고 사용 등)로 인해 해당 품목을 압류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해당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었다.

 


전시회 기간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독일은 전시회 기간 중에도 지재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며, 짧은 전시회 기간을 감안해 지재권 소유자의 요청(가처분 신청 등)에 법원은 즉각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경향이 강하다.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는 절대로 서명을 해서는 안되며, 신속하게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을 해야 한다.


독일 전시회가 열리는 관할 법원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지재권을 침해한 전시회 참가업체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며, 추가 항소의 기회를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독일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업체 4개사는 전시회 기간 중 특허침해 및 상표권 침해로 해당 제품의 압류 및 보증금을 지불해야 했다.


만약 자사의 제품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시회 이전에 대리인(로펌)을 통한 방어서면을 작성 후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를 권고한다. 지재권 소유자의 가처분 신청 시(방어서면이 관할 법원에 이미 접수된 경우), 관할 법원은 방어서면을 참조해 가처분 허여를 결정하게 된다.



전시회 이후(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지재권 문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독일의 전시회가 보통 3~7일 안에 종료되기 때문에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시회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이에 항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10일(근무일 기준) 안에 대리인을 선임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전시회 기간 중 접수된 경고장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전시회 이후라도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을 해야 한다. (또한 지재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률감정서를 받아 보길 권고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대리인 정보 서비스 상의 독일 대리인 리스트: http://www.ip-navi.or.kr/agent/agentInfo.navi?country_code=DE&continent_code=EU


 

※ 이 원고는 해외지식서비스센터 IP 데스크에서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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