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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한국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형태와 관련된 세무 문제
  • 외부전문가 기고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최종진
  • 2014-12-30
  • 출처 : KOTRA

 

한국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형태와 관련된 세무 문제

 

Lisa Kim(Tax Manager, KPMG New Zealand)

 

 

I. 서론

 

한국기업이 뉴질랜드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번 기고문에서는 진출 형태와 관련된 세무문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기업이 뉴질랜드 진출 시 보통 제품(goods)관련 사업 아니면 서비스관련 사업에 따라 진출형태가 달라집니다.

 

II. 회사설립으로 진출 시 세금문제

 

제품관련 사업일 경우 취하는 일반적인 법적형태는 자회사(subsidiary)나 지사(branch) 입니다. 자회사와 지사 모두 뉴질랜드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 미세한 차이점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형태 중 세금 관점에서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관세(Customs GST)와 이익배당 문제입니다.

 

이전가격은 국제 그룹내부 거래 시(cross-border intragroup transaction)(예로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제공등) 적용되는데 자회사일 경우 모회사와 법적으로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제3자 가격(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에 적용해야 하지만 지사일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불가능합니다.

 

세관(Customs) 측면에서 볼 때는 누가 제품을 수입할 것인지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만약 지사가 수입할 경우 자회사보다 세관 등록이 상대적으로 힘들 수도 있으며 또한 Customs GST를 어떻게 회복해야할지도 고려해야합니다.

 

이익 배당을 할 경우 자회사는 뉴질랜드 회사이므로 imputation credit account를 유지하며 이익배당 시 자회사는 모회사의 배당금에 imputation credit을 72/28 비율로 배속해야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만약 imputation credit이 배속되지 않을 경우 한국-뉴질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에 15%의 원천징수(non-resident withholding tax)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사는 모회사와 같은 외국회사이므로 imputation credit account를 유지하지 않고 imputation credit을 배당금에 적용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Imputation Credit System

뉴질랜드 내 회사 납세액을 측정하는 크레딧시스템으로 뉴질랜드 회사는 imputation credit account를 유지해야하며 imputation credit을 회사 배당금에 적용한다. 한국기업의 뉴질랜드 진출 형태와 관련된 세무 문제

 

III. 회사 설립 없이 진출 시 세금 문제

 

뉴질랜드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온전히 제품이나 서비스 수출형태로 뉴질랜드에 진출할 경우 뉴질랜드에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해외기업의 수출소득은 뉴질랜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구적시설이 있을 경우 영구적 시설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해 뉴질랜드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한국-뉴질랜드의 조세조약에 따라 영구적 시설의 존재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뉴질랜드에 고정된 장소(예로, 사무실, 공장 등)이 있는지 또는 해외기업을 대변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에이전트 여부로 결정됩니다. 2015에는 현재 한국-뉴질랜드의 조세조약을 정부가 다시 협상할 계획이 있으니 이러한 수출형태로 뉴질랜드에 진출할 계획이면 특히 영구적 시설에 관한 조약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외기업의 직원이 뉴질랜드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장비나 기구를 임대해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예로, 건설 프로젝트) 해외기업이 받는 서비스금액에 비거주 계약자에 대한 원천징수(non-resident contractor’s tax)가 적용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영구적 시설이 없을 경우 해외기업이 12달간 92일 이하로(모든 직원의 거주기간 포함)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또한 92일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할 경우에도 영구적 시설이 없으면 뉴질랜드 국세청에 원천징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시설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가 적용되는데 이때 뉴질랜드 납부자에 세금번호(IRD number)를 제공하면 원천징수가 서비스 금액에 15%이나 세금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이다. 원천징수금은 뉴질랜드 소득신고를 통해 이익에 따라 크리딧이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이 뉴질랜드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경우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Pay As You Earn, 이하 'PAYE')와 부가혜택세금(fringe benefit tax)도 고려해야 합니다.

 

IV. 결론

 

위처럼 진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세무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외기업에 관련된 뉴질랜드 세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그만큼 세무 리스크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진출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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