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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홍콩 조세제도 살펴보기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4-12-22
  • 출처 : KOTRA

 

홍콩 조세제도 살펴보기

 

 

 

□ 홍콩 조세제도

 

 ○ 홍콩(Hong Kong, 香港)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이후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행정구(SAR: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라는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향후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행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홍콩의 조세제도는 영국 식민통치 하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홍콩 세법은 영연방국가 원칙을 근거로 1947년에 처음 제정됐으며 현재 세법 또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법은 IRO(Inland Revenue Ordinance)이며 집행기관은 IRD(Inland Revenue Department)로 한국의 국세청과 같은 곳이다.

 

□ 홍콩 세제의 특징

 

 ○ 홍콩의 조세는 금융·투자를 홍콩으로 유인하는데 초점을 두며 단순하고 적은 세목, 낮은 세율, 간편한 제도 등의 특징이 있으며 실지로 이러한 조세제도 덕분에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세제상의 이점은 홍콩이 ‘경제 자유지수’ 평가에서 2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자유지수: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함게 조사·발표하며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법의 지배와 규제 효율성, 정부 역할, 시장 개방 정도를 기준으로 지수화해 평가한다. 홍콩은 1995년 조사 시작 이래 20년 연속 세계 선두를 지키고 있다.

 

 ○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 예금 이자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으며 기업에 투자해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 한국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이러한 금융소득이 일정금액(2000만 원) 이상 시 타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 부가가치세가 없다.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를 홍콩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주류(30도 이상, 메틸알코올)와 담배, 유류에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

  - 홍콩의 식당에서는 음식 값 외에 10%를 추가로 받는데, 이는 소비세가 아니며 봉사료를 가산해 받고 있다.

  - 한국은 대부분의 품목(농·축·수산물, 토지, 일반의료, 교육 등 제외)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로 과세하고 있다.

 

 ○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이 없다.

  - 홍콩은 자산운용 육성을 위해 2006년 2월 11일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다. 부자가 얼마를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상속해 주더라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 한국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세를 하며 세율은 재산 가액에 따라 10∼50%를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가 없다.

  - 홍콩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처분에 따른 이익, 즉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 한국은 부동산 및 주식(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 제외)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관세가 없다.

  - 홍콩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이러한 무관세 자유무역주의는 홍콩의 경제적 활력을 촉진시켜 세계 물류의 허브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중국 수출 교두보로서의 홍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실제로 홍콩 수출의 96%는 재수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홍콩 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 홍콩은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기초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홍콩 내에서 발생했거나 얻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홍콩 밖에서 발생한 즉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다른 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외국 기업이(약 7000개) 홍콩에 진출해 있으며 아시아 지역 본부을 홍콩에 두고 있고(1400개) 특히 금융회사의 진출이 활발해(약 800개), 은행의 경우 세계 100대 은행 중 80여 개가 홍콩 현지법인을 운영 중이다.

  - 한국의 경우 국내 거주자, 내국 법인의 경우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다만,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에 있어 차이가 없다.

  - 과세 소득 결정과 관련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동일하게 취급하며 비거주자를 이유로 우대 또는 차별이 없다.

  - 한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조세제도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요소며 과세소득의 범위, 공제액, 원천징수 세율 등에 있어 달리 적용하고 있다.

   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 과세 VS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 과세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 없음 VS 거주자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공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 VS 거주자의 경우 14%

 

 ○ 원천징수 제도가 없다.

  - 홍콩은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원천징수(Withholding) 제도가 없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사용료나 연예·운동 공연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 익숙한 근로소득자의 매월 원천징수도 없으며 개별납세자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도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조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각 세목에 폭 넓게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예)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로 인해 금융기관 및 배당금 지급 법인이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하며 근로소득의 경우도 고용주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해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징수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인적용역, 의료용역 등 일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지급자에게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대가 지급 시에도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 과세 대상 소득은 단 3가지이다.

  - 과세대상 소득은 3가지 소득에 국한한다. IRO에서 정한 사업소득(이윤세, Profit tax), 근로소득(급여소득세, Salary tax), 부동산임대소득(재산세, Property tax)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원천은 홍콩에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 한국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며 종합소득의 범위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법상 열거하고 있다.

 

 ○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 세율

  - 홍콩의 법인소득세 세율(Profit Tax)은 16.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세율이다. 또한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단일 세율로 매우 단순하고 심플하다.

  - 홍콩은 기업활동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08년 2월부터 법인세율을 기존 17.5%에서 16.5%로 1%p 인하했다.

  - 한국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 20%, 22%로 3단계 차등을 두어 적용한다.

 

□ 조세 징수 현황

 

 ○ 세목별·연도별 징수 현황

                                                                                                            (단위: H$ 백만, %)

Type of tax

2011.4~2012.3

2012.4~2013.3

2013.4~2014.3

Amt

Ratio

Amt

Ratio

Amt

Ratio

Direct

Taxes

Profit tax

(Corporations)

113,798.6

47.7

120,727.2

49.9

116,097.5

47.7

(Unincorpoated business)

4,801.3

2.0

4,911.2

2.0

4,784.3

2.0

Salary tax

51,761.3

21.7

50,467.0

20.8

55,620.3

22.8

Property tax

1,948.4

0.8

2,258.2

0.9

2,583.8

1.1

Personal assessment

4,512.2

1.9

4,078.2

1.7

4,420.0

1.8

sub total

176,821.8

74.2

182,441.8

75.3

183,505.9

75.3

Indirect

Taxes

Estate duty

94.2

0.0

137.6

0.1

388.4

0.2

Stamp duty

44,355.9

18.6

42,879.7

17.7

41,514.7

17.0

Betting duty

15,760.6

6.6

16,564.8

6.8

18,066.4

7.4

Business registration fees

1,292.9

0.5

122.9

0.1

73.5

0.0

sub total

61,503.6

25.8

59,705.0

24.7

60,043.0

24.7

Total Revenue collected

238,325.4

100.0

242,146.8

100.0

243,548.9

100.0

% change over previous year

 

+14.0

 

+1.6

 

+0.6

자료원: 홍콩국세청(IRD) 소관 조세수입

 

 ○ 징수 현황 분석

  - 홍콩의 2013 회계연도 국세청(IRD) 소관 조세수입은 2435억 홍콩 달러로 환율 약 140원 적용 시 34조 원이다. 한국의 2013년 국세청 소관 조세수입 190조 원의 약 18% 수준이다.

  - 홍콩의 4대 세금은 이윤세(Profit tax), 급여소득세(Salary tax), 인지세(Stamp Duty), 도박세(Betting duty)이다.

  - 이윤세(Profit tax)는 사업소득세 개념으로 법인(Corporations)과 개인(Unincorpoated business)이 같은 세목으로 납부하며 법인이 내는 세금이 대부분(96%)을 차지한다.

  - 재산세(Property tax)는 한국에서의 보유에 대한 세금이 아닌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개념이다.

  - 종합 과세(Personal assessment)는 한국의 경우처럼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함. 더 많은 과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진과세와 인적공제 제도를 활용해 이점을 얻기 위한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다. 예) 이윤세에서는 손실이 발생, 급여소득세와 합산해 신고, 급여소득에서 자선기부금이 공제한도 초과, 재산소득세와 합산 신고

  - 간접세 중 상속세(Estate duty)는 상속세 폐지 전인 2006년 2월 10일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과세다.

  - 인지세(Stamp duty)는 1866년에 도입됐으며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세금으로 2013 회계연도 총세수의 17%를 점유하며 부동산 매매 및 임대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등 문서 작성 시 과세된다.

  - 도박세(Betting duty)는 홍콩의 주요한 세원 중의 하나며 경마(Horse Racing), 로또복권(Mark Six Lotteries), 축구복권(Football betting) 등에 과세하며 홍콩 내에서 이뤄지는 경마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로또는 25% 세율, 축구복권은 50% 세율 적용함.

  - 사업등록세(Business registration fees) 사업자 등록 및 갱신 시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주류(30도 이상, 메틸알코올)와 담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이 아닌 홍콩관세청(Customs & Excise Department)에서 과세한다.

 

□ 세율

 

 ○ Profit tax

 

홍콩

한국(법인세)

 - corporation: 16.5%

 - Unicorporated business: 15.0%

적용방안

과세표준

세율(%)

영리 및 비영리법인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과세공공법인

과세표준지역

9

 

 ○ Salaries tax

 

홍콩

한 국 (종합소득세)

 Min(ⓐ, ⓑ)

 ⓐ (표준세율) Net Income의 15%

 ⓑ (누진세율) Net Chargeable
       income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3억 원 초과

38%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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