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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 CSR 의무화와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유리
  • 2014-12-10
  • 출처 : KOTRA

 

인도 CSR 의무화와 한국 기업의 법률 리스크

 

유지혜 Galgotias University 법과대학 부교수

 

 

 

2014년 11월 19일 KOTRA·인도산업연합(CII)·파이낸셜뉴스 주최 '한·인도 비즈니스 협력 포럼'에서 인도 최대 로펌 아말찬드 만갈다스(Amarchand & Mangaldas & Suresh A. Shroff & Co.) 대표 변호사는 인도시장 진출 한국기업이 주목해야 할 법률 리스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꼽았다. CSR은 법적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선적 기부행위, 또는 나아가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으로 인식되는데 최고 법률전문가가 굳이 CSR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정 회사법과 CSR 의무 조항

 

2013년 8월, 인도 개정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이 법으로 제정·공포돼 201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지배구조 개선, 규제 조항 축소 및 자유화, 공시 및 회계제도 강화, 실효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골자로 기존의 낡은 1956년 회사법을 전면적·체계적으로 교체하는 선진법제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 회사법의 개혁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보고 및 지출을 강제화 한 신설 CSR 의무조항 제135조다. 특히 자선적 기부를 법으로 강제하는 세계 최초 CSR 강제지출 법제로 이는 세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해 이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문제 또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동법 시행령(Companies(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Rules)을 통해 지속적인 법제의 발전·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14년 2월 및 9월 두 번의 시행령이 발표됐다.

 

법 제135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또는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이거나 순이익 5000만 루피 이상인 CSR 의무 적용 대상기업은 CSR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권고, 지출 권고, 감독을 위한 CSR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대상기업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을 위해 지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CSR 위원회는 1인 이상 사외이사 포함,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는 CSR 위원회의 의견·권고를 고려해 CSR 정책을 승인하고 보고서에 그 세부사항을 공개해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하며 불이행 시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인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CSR 활동으로 기아 및 빈곤 퇴치, 교육증진, 양성평등 도모 및 여성역량 강화, 유아사망률 감소 및 모성건강 개선, 질병퇴치, 환경지속성 개선, 직업교육,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사회·경제적 개발 및 원조를 위한 정부기금 및 사회배려계층 복지기금 기부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기타 CSR 활동도 허용된다.    

 

CSR은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을 일컫는다. CSR의 법적 의미는 더 구체적이다. 회사의 경영자가 경영 판단을 함에 있어 주주 이익만을 고려해야 하는지(주주지상주의) 또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이해관계자주의)의 문제로서 주로 논의돼 왔으며, 즉 회사가 오로지 주주의 소유물인지 아니면 사회의 것인지의 회사 본질론에 관한 것이다. CSR은 사회구성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경제적(Economic) 책임을 기본으로 자신의 경제적 임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수해야 한다는 법적(Legal) 책임, 사회에 의해 윤리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윤리적(Ethical) 책임, 나아가 자선활동 등 사회 복지 증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율적, 자발적 성격의 자선적(Philanthropic) 책임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인도 개정 회사법의 CSR 조항은 회사 본질의 명확화보다는 기업의 자선적 책임의 법적 의무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최초의 자선적 CSR 강제 법률로서 이행에 어려움이 예고돼 왔다.

 

CSR 법제 대응전략: 법률 리스크 관리

 

기업이 마주하는 여러 위험 가운데 각종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위험을 법률 리스크(Legal Risk) 또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Compliance Risk)라고 한다. 사후구제로서의 소송이 날로 복잡해지고 그 규모 또한 막대해져 법률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해 기업의 법률분쟁, 규제위반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절한 예방책을 수립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인도 CSR 법제 대응전략으로서 이러한 법률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인도의 CSR 의무화 법제는 관계 법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그 법률 리스크가 더욱 크다. 특히 CSR 정책 수립 및 보고의무는 외국에서 입법례가 상당히 축적이 돼온 반면 자선적 CSR 지출 강제의무는 그 선례가 없는 세계 최초 입법이다. 의무 불이행의 처벌규정 미비 및 인도 진출 외국기업의 회계 기준의 불명확성 등 아직은 미완성으로 출발한 이 법제의 향방과 운명에 국제적 관심이 크다. 의무대상 기업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행정입법으로 보완하고자하는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CSR 법제 집행과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규제위반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 발표된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규제위반 처벌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CSR 지출의무 이행 활동을 구체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2월 시행령은 기업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통한 CSR 역량강화 활동 또한 CSR 지출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한도를 CSR 지출 비용의 5%로 규정했고 이후 9월 시행령은 행정 간접관리비용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업이 CSR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고용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CSR 지출의 5% 상한선 제한이 있는 만큼 예산 내에서 어떻게 CSR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인적 자원 또는 외부기관 활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다.

 

인도에 진출한 700여 개 한국 기업 중 현재 CSR 의무적용 대상기업은 주로 30~40개 대기업인 것으로 추정되나 적용 대상의 순이익 기준이 낮은 편이므로 다른 기업도 향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CSR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도시장에서 CSR 활동은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내부 인력 강화 및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통해 사전적으로 법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인도의 CSR 법제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CSR 정책 수립·집행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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