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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러시아, 동산에 대한 담보사실 신고제 시행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5-01-15
  • 출처 : KOTRA

 

러시아, 동산에 대한 담보사실 신고제 시행

 

 안철환 블라디보스톡 Law Firm Law and B LLC 변호사

(ach@lawandb.com)

 

 

 

□ 서론

 

 ○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러시아 공증인에 대한 기본 법률은 동산의 담보사실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동산 거래 시 발생됐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현지 러시아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산을 거래할 때 담보 사실에 대한 정보의 접근 방법의 부재로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주로 현지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소유주가 악의를 갖고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구매한 사실을 숨겨 구매자에게 판다면 구매자 입장에서 담보 대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은행과 소유주는 서로 담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구매자에게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채무를 강제 집행한다면 구매자는 오히려 돈과 차를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따라서 이번 법률의 개정은 자동차, 기계, 장비를 비롯한 동산에 대해 담보사실을 공증인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법규의 부재로 인해 발생됐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본론

 

 ○ 2013년 12월 21일에 제정된 개정법률(FZ-379)에 따르면 공증인에 대한 기본 법률에 새로이 20.1장을 추가해 담보가 설정된 동산에 대한 신고사항을 등기하는 법규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은 신고 대상을 동산으로 설정했으나 민법에 의해 규정되거나 담보설정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투명한 환경에서 사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산의 담보사실 신고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동산에 대해 담보사실을 신고하려면,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 승인된 양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형식으로 공증인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후 공증인은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기록한 증서를 발급합니다. 공증인은 접수 서류를 검토한 후에 담보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신청인은 등기번호를 통해 담보사실을 연방공증인협회(www.reestr-zalogov.r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되지 않았거나 인지세의 미지불, 신고서의 작성 미비 등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가 변경되거나 말소될 경우 담보권자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3일 이내에 공증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담보권자가 신고서의 송부를 거부할 경우 담보권 설정자는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담보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개정 법률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는 자동차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거래는 동산 중에서도 거래의 빈도수가 높고 거래 방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좀 더 투명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를 위해 러시아 기업을 실사하는 경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긍정적인 측면이겠으나 법률은 담보가 발생하면 그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에 앞서 계약 당사자의 담보 사실 여부를 확인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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