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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일본과 한국, 지적재산권 제도 비교
- 외부전문가 기고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송혜주
- 2014-10-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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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 지적재산권 제도 비교
스즈키 시게유키, AZABU-AAA 대표
한국 기업이 일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는 일본 국내의 특허를 취득한 후에 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출원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상표의 경우에도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일본의 타사에서 상표권으로 등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의장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사업 전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의장권등록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거나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의 변리사 사무소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과 일본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컨설팅 기업에 의뢰할 수도 있다.
1.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국가마다 독립
한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을 할 때에 자사의 제품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이나 상표출원이 필요하다. 특허・의장・상표 등의 권리는 국가별로 독립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은 국가별 권리에 더해 유럽특허청,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출원, 등록하면 EC가맹 28개 국에 대해 통일된 특허・상표권・의장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일본과 한국의 특허・실용신안・의장 제도 비교
일본
한국
권리
보호기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발명: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
의장등록일로부터 20년 권리는 광고일로부터 발생
의장:등록일로부터 15년
특허
심사주의
심사주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성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성
공적・공용・세계기준
공적・공용 세계기준
심사청구기한 : 출원일로부터 3년
심사청구기한 : 출원일로부터 5년
조기심사 : 우선 심사제도 있음
조기심사 : 우선 심사제도 있음
실용신안
무심사주의
심사주의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성
신규성・진보성・실용성
특허와 중복 출원은 인정 안함
특허와 중복 출원은 인정 안함
의장
심사주의
원칙은 심사주의이지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것은 무심사주의
신규성・창작 비용이성
신규성・창작 비용이성
비밀의장제도 있음
비밀의장제도 있음
3. ‘지적재산권 종합 지원창구’ 이용
특허청은 지적재산권 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데, 중심이 되는 주요 부분은 일본의 변리사나 변호사 및 컨설팅 기업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일본의 제도 설명과 지원책에 대해 방문 설명을 해준다.
일본의 각 현이나 시, 읍, 면에 해외기업 유치(일본 진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신청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적재산권 지원 포털 사이트(특허청) http://chizai-portal.jp
일본의 제트로(일본 무역진흥기구)는 전 세계 70여 곳 이상의 국가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제트로 서울사무소가 있고,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상황이나 경제 연계・통상지원 등 KOTRA와 같은 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트로를 통해서도 지적재산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 JETRO 해외 사무소 : 전 세계 약 70여 개소 http://www.jetro.go.jp/
현재, 일본에서의 상담회와 전시회에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의 기업이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경쟁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유출이나 모방으로 인한 피해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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