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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 회사법 개정(Companies Act 2013) 주요 내용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조동준
  • 2014-09-25
  • 출처 : KOTRA

 

인도 회사법 개정(Companies Act 2013) 주요 내용

Malay Damania (M.V.Damania & Co.)

 

 

 

인도 회사법 개정 개요

 

인도의 기업은 약 60년 동안 1956년 제정된 인도 회사법(이하 ‘Companies Act 1956’)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너무 오래되었고, 특히나 90년대 이후 시장개방으로 급속히 늘어난 인도의 기업 수와 투자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논의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8월 29일,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 회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하 Companies Act 2013) 그러나 아직 모든 부문이 고시되지 않아 일부 항목은 여전히 Companies Act 1956의 적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새로 개정된 Companies Act 2013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에서 회사의 다양한 유형

 

1. 1인기업(OPC):

  - 인도 거주민 혹은 인도 시민인 자연인은 오직 하나의 1인 기업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1인 기업은 지명된 명의자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명의자는 인도 거주민 혹은 인도 시민인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하나의 1인 기업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1인 기업은 유한기업으로서 설립되어야 합니다. 'One Person Company(1인 기업)'말은 회사이름 아래에 인쇄, 부착되거나 새겨져 괄호 안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1인 기업의 멤버 혹은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권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어떤 법인의 주식 투자를 포함한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재무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1인 기업은 소송할 수 있거나 소송된 합법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한기업(Pvt. Ltd. Co.):

  - 유한기업은 최소 10만 루피의 납입 주식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1인 기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기업은 최소 2명의 회원을 조건으로 200명의 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유한 기업은 그들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제한됩니다.

  -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어떠한 권유도 금지됩니다.

  -  “Private limited company(유한기업)”이란 말은 회사 이름 후에 인쇄, 부착되거나 새겨져 언급되어야 합니다.

 

3. 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

  - 주식회사는 최소 50만 루피의 납입 주식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는 최소 7명의 회원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회원이 있어도 됩니다.

  -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여겨져야 합니다.

  - “Limited company(주식회사)”라는 말은 회사 이름 후에 인쇄, 부착되거나, 새겨져 언급되어야 합니다.

 

4. 소기업(Small Company)

  - 소기업은 납입 주식 자본이 500만 루피 혹은 5000만 루피 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유한 기업입니다. 혹은 지난 손익계정과 같은 매출 량이 2000만 루피 혹은 2억 루피 이상이 되지 않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기업은 공기업, 자선 목적의 기업, 지주회사, 자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서 회사의 지위(status)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법원 승인 없이 2개의 소기업이 합병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업 형태별 회사법 적용 :

 

1. 이사(Director) :

  - 기업 이사회의 일원으로 지정되기 전 이사인식번호(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DIN)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1인 기업(OPC)의 경우 최소 이사 1명, 비공개유한회사(Pvt. Ltd. Co.)의 경우 최소 이사 2명, 공개 유한회사(Public Ltd. Co.)의 경우 최소 이사 3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 모든 기업은 최대 15명의 이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 모든 법인은 지난해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인도에 최소 182일 거주한 이사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2. 법정 주주총회(Statutory Meetings):

  - 모든 기업은 매년 연차주주총회(AGM)를 열어야 하며, 개최 주기는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모든 법인은 설립 이후 30일 이내 첫 번째 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하는 바, 매년 최소 4회의 이사회 회의를 가집니다. 따라서 개최주기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반면, 1인 기업(OPC)과 소기업의 경우 이사회 회의는 반년에 한 번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소기업의 경우 개최주기는 90일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 이사회 회의는 직접대면회의 또는 화상 및 음성회의로 진행되는데, 이사회 회의의 참석자 식별 및 회의내용 레코딩, 회의 진행상황 식별, 레코딩 및 날짜·시간 별 저장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반면 재무제표(annual financial statements) 및 이사회 보고 승인(approval of Board’s report)을 비롯한 특정 사항은 반드시 화상회의나 시청각 수단이 아닌 직접대면회의를 통해 논의해야 합니다.

 

3. 회계연도(Financial Year):

  - 모든 기업의 업무는 4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반면, 인도가 아닌 해외에서 설립된 기업의 보유자산이거나 자회사일 경우, 다른 회계연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인도 밖에 있는 계정합병의 경우 독자적인 회계연도 적용을 허용하도록 법원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회계감사 및 연차보고

  - 모든 기업은 회계장부에 대해 자사가 지정한 회계 감사관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모든 기업은 AGM이 열리거나 열리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담당자에게 연차재무제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60일 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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