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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기업 인수 시 자산매매와 주식매매의 장단점 비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수연
  • 2014-09-24
  • 출처 : KOTRA

 

미국 기업 인수 시 자산매매와 주식매매의 장단점 비교

 

이선화 변호사 (slee@jmfnylaw.com)

Jacob, Medinger & Finnegan, LLP 고문변호사

 

 

 

2014년 들어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인수합병(M&A)도 활발해져 경제공황 이전인 2006년에 상응하는 규모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A는 경험이 없는 해외법인 입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신생사업을 계발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자원에 투자하는 대신 이미 수립된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매도하려는 매도인과 사업을 인수하려는 매수인은 서로 좀 더 유리한 내용으로 거래를 하려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황을 잘 파악해 포괄적인 협상 및 타협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에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 인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계약상 구조 및 요소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수의 법적 구조

 

기업인수는 일반적으로 자산매매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과 주식매매계약(Stock Purchase Agreement)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자산매매계약(Asset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할 시에 매수인은 인수대상기업(Target company)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자산 및 영업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대상기업은 인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매도인이 회사의 주주로 계속 남으며, 매수인은 인수대상기업에 계약금을 지불한 후 거래금 잔액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매수인은 인수대상기업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수대상기업은 회사의 자산을 매도한 이후 거래금을 매도인의 주주에 배당합니다. 주식매매 계약은 매수인이 인수대상기업의 개인 주주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할 때 사용됩니다. 즉,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팔지 않는 대신 인수대상기업의 통제권을 주주가 파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계약금도 매수인이 인수대상기업의 주주에 직접 지불하게 하는 대신, 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수인에게 인양하게 됩니다. 자산 매매계약과 주식 매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매매계약의 장점

 

자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더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매수인은 보통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골라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자산은 매매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상 임의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인수대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또는 채무를 양수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입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사업 중에 일어난 문제로 소송 중일 경우 매수인이 자산을 매매를 통해서 소송에 관련된 책임 채무에 관련된 양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형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입을 하면서 감가상각(Depreciated) 또는 분할상환이(amortized) 이미 끝난 자산에도 다시 공정 시가를 사용해 과세기초(Tax Basis)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인수대상기업이 소유한 자산 중 감가상각 또는 분할상환이 이미 끝난 자산이라도 매수인은 자산매매를 통해 관련 자산에 대한 공정 시가 가격(Fair Market Value)을 측정해 거래 이후 다시 감가상각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자산매매의 장점은 있습니다. 자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인수대상기업에 있는 현찰, 은행 계좌, 미수된 매출계정 등을 매도하는 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매를 한 후에도 법인자체를 인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법인을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세금 혜택이 아직 법인에 남아있을 경우(tax attributes), 인수 거래 후에 매도인은 다른 계열회사에 세금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매매 계약의 단점

 

자산 매매는 상대적으로 단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계약준비작업 및 거래 완료할 때까지 주식매매와 비교해 볼 때 절차가 현저히 까다롭습니다. 자산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매수할 자산을 일일이 검토하고 자산매매 계약서에 나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들어가는 준비시간 및 비용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 계약서와 같이 제3자와 체결된 주요 계약서는 자동 양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계약을 양수하기 이전에 제3자 상대방의 허가가 필요한지, 양수로 인해 주요 계약이 해지되는지, 또는 추가 조건 등이 존재하는지 일일이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수대상 기업이 임대를 하고 있다면, 임대주에 미리 연락을 해서 임대계약에 대한 양수허가를 미리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주 같은 인수대상기업의 계약상대방이 그런 기회를 이용해 계약금액을 좀 더 유리하게 재협상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위험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지적 재산권은 개별 양도를 받기 위해 미국 특허청에 필요한 절차를 걸쳐 접수를 해야 하는 등 시간 및 비용이 추가됩니다.

 

게다가 현지 인수대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면허증, 허가증 등은 일반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기에, 인수 후 당장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면허증, 허가증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이월결손금 같은 인수대상기업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세금 혜택을 양수받지 못합니다.

 

또한, 인수대상기업이 인수이후에도 계속 채용할 직원이 있다면, 연방, 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대상기업에서 각각 해임을 하고 매수인이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해당 관할권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대량 해고 등 관련된 연방/주의 관련 노동법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에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 관련된 각종관련 계약의무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인수하는 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즉, 장비, 재고, 직원, 주요계약서, 임대계약서, 지적 재산 등등) 중 인수를 원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매수인이 분류해 매수 및 양수를 해야 하며, 양수가 되지 않으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요소(정부 면허, 등록증, 보험)를 거래체결이 끝난 직후에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복잡할수록, 또는 규제가 비교적 더 엄격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할수록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매도인 회사가 위치한 주 관할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산 매도는 판매자의 개인소유물, 매매품, 장비 또는 재고의 전부 또는 상당한 양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것이기에 벌크 세일(Bulk Sales), 즉 적하매도에 관련된 규정준수 및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자산 매매계약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asset)과 채무(liabilities)를 계약에 일일이 나열해야 하고 양수될 계약에 한해 제3자 상대방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계약서에 나열된 채무만을 양수하기 때문에 양수되지 않은 채무는 회사가 인수된 이후라도 매도인에 남은 인수대상기업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채무를 매수인에 미리 공지를 하고 계약에 최대한 나열하지 않을 시 인수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제3 청구인에게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다 매각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 자산을 인수한 매수인 및 인수대상기업에서 거래금을 배당 받은 주주에게까지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대상기업이 주식회사일 경우, 계약금이 인수대상 회사가 받아서 주주에게 배당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파는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두 번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세금관점에서 봤을 때 법인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이 유한회사 또는 소규모회사로 설립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이 책정되지 않고 주주 또는 멤버가 개인 세금 보고 시(Individual Income Tax) 기업에 관련된 소득세를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인이 소득세를 1차로 신고한 후(Corporate Income Tax)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주주는 다시 2차적으로 배당된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 신고에 포함하게 됩니다.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시, 계약금을 받는 것은 인수대상회사 이기 때문에, 법인은 거래금에 관련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보고한 후 잔액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는 다시 한 번 개인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주주에게 배당 받은 소득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아닌 일반소득세(Ordinary Income Tax)로 구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연방세법상 주식을 팔 때 내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는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현저히 세율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자산 매매를 할 경우 매도인은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매매의 장점

 

 일반적으로 주식매매는 매도인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매도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인에게 직접 파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금지불로 발생된 소득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구분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미국 연방 정부 이자율이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후에 팔 경우 장기 자본 이득세(Long Term Capital Gains Tax)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최고 20% (2014년 현재)만 낼 수 있습니다. 일반소득세(Ordinary Income Tax)는 최고 39.6%(2014년 현재)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인수를 원하는 인수대상기업을 소수의 주주가 소유한 형태일 때(closely held company) 계약 내용 및 거래 절차가 현저히 간단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거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수대상인 법인의 자산 및 소유권이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수대상기업의 통제권이 매도하는 주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대상기업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대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면허, 허가증이 매수인에게 자동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적하매도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이 고스란히 인수대상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월결손금 같은 혜택도 매수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수대상기업이 현재 채용한 직원도 같이 승계를 받기 때문에 노동법 조항 또는 노조에 관련된 각종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도 주식매매를 통한 인수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인수대상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권의 명의만 바꾸면 인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계약, 면허/등록 등의 서류 그리고 직원 또한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인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의 단점

 

그러나 주식매매시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수대상기업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발 채무(contingent liabilities)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자동 인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리합니다. 자산 매입을 할 때는 원하는 자산을 골라서 매입할 수 있는 반면, 주식 매수를 할 때는 인수하는 인수대상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 및 채무를(assets and liabilities) 통째로 인수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필요 없거나 원하지 않는 자산도 인수에 포함이 됩니다. 서류 및 절차상으로는 간단할지 모르나, 인수하는 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무를 인수하기에, 법적, 그리고 회계상의 자산 실사(due diligence)는 필수입니다. 게다가 자산을 매수할 시에는 자산에 대한 과세기초(Tax Basis)를 공정 시장 가격(Fair Market Value)로 인상해 책정할 수 있으나,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감가상각 또는 분할상환이 이미 끝난 자산에 대해 남은 잔여 가치만을 인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수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또는 분할상환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미국 연방 세법 제 338조항(Internal Revenue Code)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여러 규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세금에 관련된 실사 및 과세 준비계약은 필수입니다.

 

매도하는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주식매매를 통해 인수대상기업을 매도할 경우, 회사 통제권 및 법인 자체를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대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세금 혜택(tax attributes)이나, 인수 거래가 끝난 이후에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corporate entity)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할 경우에는 증권 거래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규정 준수 및 법률이 허용하는 면제절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문은 간략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독자 상황에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대신할 수는 없음을 알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세부사항을 파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기고자는 해당 내용에 근거해  발생되는 문제나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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