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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전시회 가처분 및 보호 서면의 역할
  • 외부전문가 기고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주소미
  • 2014-08-27
  • 출처 : KOTRA

 

전시회 가처분 및 보호 서면의 역할

 

조익제 FPS 법무법인 Korean Desk 파트너 변호사

 

 

 

다음 달 9월이면 베를린의 IFA, 프랑크푸르트의 Auto-Mechanika 등 대규모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들 전시회에서 많은 아시아 기업이 전시회 압류를 당하는 것은 거의 루틴이 되었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은 치밀한 전시회 준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대비를 하고 있지만, 전시회 압류사태에 무관심하던 중소기업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요행을 바라면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미 과년에 압류사태를 경험한 중견기업은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 자그마한 부스로 참가하는 소기업은 해당 제품을 철수시키면 되고 그 이미지 손상도 크지 않지만 제법 큰 규모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 및 이미지 손상을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행을 바라면서 전시회에 참가하기는 그 예상되는 손해가 너무 크다. 그렇다고 전시회에 불참하는 일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다.

 

전시회 기간 중의 긴급 압류에 대비하려면, 보호 서면(Schutzschrift, Protetective Brief)을 제출하면 된다는 막연한 정보가 한국 기업에 전달되고 있다. 보호 서면이란 무엇이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일차적으로 보호 서면은 민사법원의 '권리침해 가처분'이 구두 심리 없이 즉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입장을 청문함이 없이 일방적인 서면주장에만 근거하여, 즉 상대방에게 구두진술의 기회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ex parte)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속한 가처분 압류를 허락하는 이유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권리자가 침해의 현실에 대하여 아무런 효과적인 대응을 못 하고, 침해자가 버젓이 전시회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정의의 요구에 반한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입장이다. 즉, 독일은 권리자 보호에 역점을 두는 국가이다. 이러한 긴급 가처분 실무는 부진정한 권리자의 이익까지도 과도하게 보호하는 부작용이 있고, 특히 독일 법원과 변호사를 신속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유럽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는 불합리성이 있다.

 

전시회에서의 긴급 상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민사법원을 통한 가처분

 – 이것은 전통적인 방법이고, 권리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수고스러운 방법이다. 권리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전시회에서 침해제품을 발견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한국의 침해기업이 독일 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경우에 추진하는 방법이다. 보호 서면은 바로 이러한 민사법원을 통한 가처분 공격에 대비하는 방안이다. 침해자로 주장을 당하는 한국기업은 보통 이러한 공격을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권리자인 독일기업이 협력업체 등에 경고장을 이미 발송하는 일이 선행되기 때문이다. 보호 서면이 잘 작성된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할 것이다. 구두심리 기일에 신속히 잡히더라도 한국 기업은 변호사를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고 또한 보통은 구두심리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2. 세관을 통한 압류조치

 – 전시회에 전시용으로 전시되는 제품은 통관이 완료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회장은 여전히 세관의 공권력 하에 놓여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해당 제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거할 권한이 있다. 이 검토 절차가 완료되면 이미 전시회는 종료한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시할 제품을 미리 통관시켜 두어야 한다. 이미 통관이 완료된 유럽시장 내 제품에 관하여는 세관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검찰을 통한 압류

 – 지재권 침해는 동시에 형사법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 일정한 권리침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은 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하여 제품을 수거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통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때는 검찰과 잘 협의하여 꼭 증거로 조사할 제품 이외의 제품이 불필요하게 전량 수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협상해야 할 것이다. 상기에 언급한 법원용 보호 서면은 검찰에 대하여도 미리 제출해둘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형사고발을 받은 경우에도 모든 제품을 다 수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보호 서면은 현장에서 검찰에게 기술적인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많은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어차피 현장의 검찰은 준비 없는 침해자의 논리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결론:

 

보호 서면은 기술자료를 미리 작성해두는 기회이기도 하다. 보호 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특허 등 지재권의 권리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용이 부실한 보호 서면은 법원의 무시를 당하게 되며, 전시회 압류방지라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보호 서면은 효과가 있지만 잘 작성된 보호 서면만이 효과를 발휘한다. 보호 서면은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의 압류를 대비하는 효과도 있다. 보호 서면은 무엇보다 압류의 현장에서 비침해를 주장하는 근거서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호 서면을 작성하는 그 전체과정을 통해서 해당 지재권의 권리분석을 통해서 침해방지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급하게 작성된 보호 서면 한 장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안이한 태도도 문제가 된다. 보호 서면은 보호의 역할도 하고, 학습의 역할도 한다.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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