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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무비자 협정 발효와 러시아 입출국 주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4-09-02
  • 출처 : KOTRA

 

무비자 협정 발효와 러시아 입출국 주의사항

 

법무법인 스페로21 김태영 대표/변호사

(msz007@hanmail.net)

 

 

 

무비자 협정 발효

 

201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은 60일 이내의 체류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 입국 시 러 입국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체류일 60일은 러시아에 연속 체류한 일수이며, 해당 기간은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에 60일 연속 체류한 후 국경을 벗어나서 다시 들어오면 30일 더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해당 체류일수는 180일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180일 중 90일만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0일 연속으로 체류하게 된 경우 180일이 되는 나머지 90일은 러시아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180일 중 이미 90일을 사용하였고, 해당 180일 기간에 러시아에 부득이하게 들어와야 하는 경우는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칫 180일 중 90일 체류기간을 위반할 경우, 2013년 하반기에 강화된 이민국 규정에 의거하여 3년 동안 입국이 불허될 수 있으니 무비자 방문 시 잘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거주신고의 의무

 

무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러시아 체류일이 입국한 날로부터 근무일(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제외한)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국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신고는 체류하고 있는 곳, 즉, 호텔 혹은 민박집과 같은 숙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거주신고 방법은 체류하는 곳 인근의 이민국 지점 혹은 우체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국 후 체류일정이 근무일 7일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체류지 도착 후 관계자(호텔 리셉션 혹은 민박집 주인)에게 여권과 입국카드를 전달하여 거주신고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신고는 A4 크기의 양식에 작성 제출되며, 해당 양식 밑 1/3 크기의 확인서를 잘라 주게 됩니다. 체류기간 동안 해당 확인서를 여권 및 입국카드와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찰의 불시 검문단속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체포 및 연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러시아 입국을 3~5년간 제한받을 수 있게 되니 이 점 또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 체류일이 근무일 7일 미만이라면, 체류기간 동안 여권, 입국카드, 돌아갈 비행기 표를 항상 휴대하고 다니셔야 하겠습니다. 돌아갈 비행기 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검문검색에서 가끔은 돌아갈 비행기 표(혹은 기차표)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출국 시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혹은 다른 나라로 출국 시 별다른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공항 혹은 기차역 여권 검색대(Passport control)에서 소지하고 있는 여권과 입국 시 받았던 입국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근무일 7일을 초과하여 거주신고 확인증을 만든 경우엔 해당 검색대에 거주신고 확인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신고 확인증은 출국 후 알아서 말소하시면 됩니다.

 

상시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

 

무비자 방문은 우리나라 사업가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입국할 때마다 매번 비자를 받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아직은 60일(최대 30일 연장)이라 상시 비즈니스, 즉 사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러시아 은행에서는 반드시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자 기간은 적게는 90일에서 많게는 1년 기간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소 비자 요구기간은 은행 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안이고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받는 비자는 크게 상담 목적의 상용비자, 러시아 법인에서 근무하는 노동비자와 러시아 대표 사무소(혹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비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는 90일 기간과 1년 기간의 유형이 있으며, 횟수(비자기간 동안 출입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함)로는 단수, 2회, 3회 혹은 복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무비자 협정 체결로 인해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낮으나, 잦은 러시아 출장의 경우 앞서 말씀 드렸듯이 180일에 90일로는 부족한 경우 이 비자를 받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자로는 러시아 법인 혹은 대표사무소(혹은 지점)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비자이니 이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러시아 법인에서 발급받는 노동비자는 1년과 3년 기간의 유형이 있으며, 횟수로는 복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3년 기간으로 발급받는 비자는 외국인 고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급여(세금을 제외한)가 200만(약 월 5600달러) 루블을 초과해야 합니다.

 

1년 기간의 노동비자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의거 비자를 받는 외국인은 반드시 러시아어 및 러시아 역사의 기초를 검증하는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 합니다. 해당 시험을 통과해서 받는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5년이며, 5년이 지나 만료된 뒤에는 다시 재시험을 봐야 하겠습니다. 해당 응시자가 러시아 내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혹은 외국인 고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러시아 대표사무소 혹은 지점에서 발급받는 주재원 비자는 1년 혹은 3년(지점에 해당함) 기간의 유형이 있으며, 횟수로는 단수와 복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대표사무소 혹은 지점을 관할하는 연방국가등록청 혹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발급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해당 비자는 위에서 언급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외국인 러시아어 및 역사 기초시험에서 제외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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