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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우리가 터키시장을 주목한 이유
  • 외부전문가 기고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김재우
  • 2014-08-21
  • 출처 : KOTRA
Keyword #터키 #11번가

 

우리가 터키시장을 주목한 이유

 

SK 11번가 터키 사업팀장 이기호

 

 

 

한국에서의 11번가는 터키에서 온비르(터키어로 11이라는 뜻)로 통한다. 작년에 오픈한 이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는 벌써 터키에서 Top 3에 해당될 만큼 터키시장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사이버 장터를 제공하는 식이다. 즉,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장터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11번가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모델을 들여온 곳이 터키이다. 터키의 대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워 시작한 사업의 이유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터키의 주소체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배송에서의 핵심은 바로 물류 문제이다. 물류가 이뤄지지 않고는 온라인 마켓시장은 클 수가 없다. 우리나라 역시 택배사업과 온라인 사업이 주거니 받거니 서로 발달하여 시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터키는 다섯 자리 숫자로 된 주소체계를 갖고 있어 미국과 동일하다. 물론 가장 발달한 이스탄불 지역에서도 주소 체계가 불분명한 곳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번가가 선택한 지역은 우선은 이스탄불 지역이다. 이스탄불은 인구 1500만 명 규모의 대도시이며 유럽 대륙 쪽은 특히 1인당 GDP가 터키 평균인 1만 달러의 2배 수준에 이른다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터키 젊은이의 IT 접속은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하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 터키인은 매우 민감하다. 소문의 진앙지에서 순식간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확산된다. 그래서 작년부터 크게 일었던 반정부 시위 때는 SNS를 통해 전파되는 실시간 뉴스에 터키 정부가 몸살을 앓았다. 이에 따라 얼마 전 터키 정부에서 트위터와 유튜브 접속을 금지시켰다가 이를 해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T 접속률이 바로 구매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구매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마켓사업에서 이 접속률은 사업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충분조건은 그다음에 판단할 문제이다.

 

3. 입소문 마케팅을 주목하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소문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경쟁 사이트에서의 프로모션과 비교를 실시간으로 하면서 구매를 바로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과거에는 고객이 불만을 품으면 그대로 끝났지만, 지금은 한 고객의 불만은 삽시간에 번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다.

 

4. 가격에 민감한 터키시장

 

온라인 구매의 특성은 가격, 편리함을 꼽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곳이 온라인 마켓시장이다. 또한 적절한 타이밍에 과감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가격이 싸도 이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구매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터키가 가격에 민감한 이유는 과거부터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장사를 해본 기질들이 발휘되는 시장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터키에서의 시장 확대에 복병이 있다. 바로 터키 소비자 보호법이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사업자에게는 큰 난관으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반품을 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개정된 소비자 법에서는 본래 1개월 이내 반품이나, 6개월 이내로 연장이 되었다. 그러나 터키가 명확한 규정보다는 자의적 해석이 많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 한다고 꼭 안되는 것은 아닌 시장이다.)

 

이러한 부분은 영업이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품에 따른 상계조치를 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대금결제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1개월이 지나서 구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터키에서의 온라인 사업에 대해 두서없이 작성하였으나 모든 사업체에서 고객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틀림없다.

 

주: 아래 표는 이스탄불 무역관에서 자체조사한 개정된 터키 소비자보호법을 EU의 그것과 비교하였습니다. 상당 부분 오히려 터키의 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터키 법

EU 소비자 법

불량품

- 불량품에 관해서는 실제 제품과 광고에서 활용된 제품의 상태가 다를 경우 거래를 어기는 행위로 간주해 처벌토록 함

- 현지 법조업체에서는 ‘이번 불량품 법 개정은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제품이 배달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불량이라고 판명될 경우 이는 처음부터 불량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힘.

- 매각된 제품은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계약위반에 관하여 소비자에 대해 책임을 짐.

-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밝혀진 하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수취 전 하자가 이미 존재했다고 추정

-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에서는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통지해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가 있음.

불량품 

교환

-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기존 1개월 내 교환이 아닌 6개월 내에 불량품 교환 권리를 가지게 됨

- 불량품에 대한 보상 기한은 2년을 적용(교환은 6개월이지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2년까지)

- 계약 부적합의 사실이 상품 인도 후 2년 이내에 판명된 경우에, 매도인은 제3조 소정의 책임(소비자에 의한 불량품 수리청구·교환청구.대체품 할인청구·계약해제)을 짐.

- 회원국이 이들 권리에 대해 시효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인도 후 2년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할 수 없음.

- 결함이 뒤늦게 발견되어도 판매자는 보상의 의무가 있음.

- 만일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길 경우에는 보상 기한을 두지 않음.

- 결함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경계가 모호하므로,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상업

광고

- 상업광고는 반드시 상품 그대로를 표현해야 함.

-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는 광고는 터키에서 금지됐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함.

- 광고를 만드는 기업은 반드시 광고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만들어야 함.

- 비교 광고는 동일한 목적 또는 필요에 일치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비교이어야 함

- 재화 또는 서비스 하나 이상의 재료, 관련성, 입증 가능성, 대표적 특징 및 가격을 포함한 객관적 비교여야만 함.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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